국내에서 생산되었더라도 비거주자가 국외 반출을 목적으로 자유무역지역안에 보관하는 물품은 수출신고필증이 없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웠습니다. 지난 달 FTA 특례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 구분 | 수출 증빙 | 비고 |
|---|
| 수출신고필증이 발급된 물품 | 수출신고필증 |
|
| 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된 물품 | 국외반출신고서 사본 |
|
| 비거주자등이 국외반출 목적으로 자유무역지역에 보관하는 물품 | 국외반출신고서 사본 | 이번 개정으로 추가된 물품 (필요서류는 아래 공문 및 지침 참조) |
※ 기관발급 신청 시 송품장, 원산지소명서류 등을 기관에 제출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아래와 같이 관세청 공문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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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자유무역지역 보관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작성 발급 업무 처리 지침」안내
ㆁ「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비거주자등이 국외반출을 목적으로 자유무역지역에 보관하는 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수출신고필증”을 대신하여 “국외반출신고서 사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제1항제1호가 개정(‘23.3.20. 공포) 되었습니다.
ㆁ 관세청은 상기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작성, 발급에 어려움이 없도록 「자유무역지역 보관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작성 발급 업무 처리 지침」을
붙임과 같이 시행(’23.4.3.)하오니, 이 지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자유무역지역 보관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작성 발급 업무 처리지침」1부.
2.「자유무역지역 보관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작성 발급 업무 처리지침」통보 공문 1부. 끝.
※ 문의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 ☎ 042-481-3206
국내에서 생산되었더라도 비거주자가 국외 반출을 목적으로 자유무역지역안에 보관하는 물품은 수출신고필증이 없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웠습니다. 지난 달 FTA 특례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필요서류는 아래 공문 및 지침 참조)
※ 기관발급 신청 시 송품장, 원산지소명서류 등을 기관에 제출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아래와 같이 관세청 공문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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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자유무역지역 보관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작성 발급 업무 처리 지침」안내
ㆁ「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비거주자등이 국외반출을 목적으로 자유무역지역에 보관하는 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수출신고필증”을 대신하여 “국외반출신고서 사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제1항제1호가 개정(‘23.3.20. 공포) 되었습니다.
ㆁ 관세청은 상기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작성, 발급에 어려움이 없도록 「자유무역지역 보관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작성 발급 업무 처리 지침」을
붙임과 같이 시행(’23.4.3.)하오니, 이 지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자유무역지역 보관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작성 발급 업무 처리지침」1부.
2.「자유무역지역 보관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작성 발급 업무 처리지침」통보 공문 1부. 끝.
※ 문의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 ☎ 042-481-3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