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 : 관세청 홈페이지 (관세행정 > 기업부담 완화제도 > 관세환급) 관세청 공지 게시번호 : 202301062081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대한 특례법 제14조 개정으로 환급신청기한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변경내용: 환급신청 기간 - 변경 전) 수출 등에 제공된 날부터 2년 - 변경 후) 수출 등에 제공된 날부터 5년 ※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관세등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환급 신청 분에 대해서도 적용(2021.1.1 수출신고수리분부터 적용)
ㅇ 시행일자: 2023. 1. 1. ==================================================================== 참고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관세환급특례법)
제14조(환급신청)
① 관세등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이 수출등에 제공된 날부터 5년 이내에 관세청장이 지정한 세관에 환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등에 제공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세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은 때에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에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22.12.31>
1. 「관세법」 제38조의2에 따른 보정(補正) 2. 「관세법」 제38조의3에 따른 수정 또는 경정 3. 제21조에 따른 환급금액이나 과다환급금액의 징수 또는 자진신고ㆍ납부 ====================================================================
아래와 같이 관세청 공문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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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급대상수출물품의 환급신청기한이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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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 : 관세청 홈페이지 (관세행정 > 기업부담 완화제도 > 관세환급)
관세청 공지 게시번호 : 202301062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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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대한 특례법 제14조 개정으로 환급신청기한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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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변경내용: 환급신청 기간
- 변경 전) 수출 등에 제공된 날부터 2년
- 변경 후) 수출 등에 제공된 날부터 5년
※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관세등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환급 신청 분에 대해서도 적용(2021.1.1 수출신고수리분부터 적용)
ㅇ 시행일자: 2023.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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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관세환급특례법)
제14조(환급신청)
① 관세등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이 수출등에 제공된 날부터 5년 이내에 관세청장이 지정한 세관에 환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등에 제공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세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은 때에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에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22.12.31>
1. 「관세법」 제38조의2에 따른 보정(補正)
2. 「관세법」 제38조의3에 따른 수정 또는 경정
3. 제21조에 따른 환급금액이나 과다환급금액의 징수 또는 자진신고ㆍ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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