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2024년 상반기 수출물품 원산지검증 최신 동향」 안내

관리자
2024-08-29


한국과 FTA 협정이 체결된 국가에 물품을 수출하면 수입국에서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FTA 원산지증명서(C/O)를 제시하면 수입국은 우선 관세혜택을 주고 사후에 검증(Verification)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모든 기업이 사후검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매년 원산지검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관세청에서 최근 원산지 검증 동향을 게시하여 공유해 드립니다.

아래의 첨부문서 내용 읽어보시고 FTA 활용 및 원산지 서류 관리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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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2024년 상반기 수출물품 원산지검증 최신 동향」 안내

 

ㅇ 관세청 원산지검증과-1409(2024.8.23.)과 관련입니다.

 

ㅇ 관세청은 수출물품에 대한 주요 원산지검증 정보를 공개하여 수출기업의 원산지검증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도 상반기 수출검증 통계

    및 협정별 검증동향을 정리한 「2024년 상반기 수출물품 원산지검증 최신 동향」을 제작하였으니 많은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2024년 상반기 수출물품 원산지검증 최신 동향 1부.

         2. 2024년 상반기 수출물품 원산지검증 최신 동향 안내공문 1부.  끝.

 

※ 문의 : 관세청 원산지검증과 ☎ 042-481-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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