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세관장확인물품(파충류) 수입요건 변경 지침 등 통보(안내)
ㅇ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1243(2024.05.10.)와 관련입니다.
ㅇ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18(수입검역) 등 개정(신설)에 따라
‘24.5.19.부터 해외유입 야생동물(파충류) 질병 수입검역이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ㅇ 붙임1.과 같이 세관장확인 수입요건 변경 지침을 통보(안내)
붙임 : 1. 야생동물(파충류) 수입검역 업무절차 홍보자료(민원인용) 1부.
2. 세관장확인물품(파충류) 수입요건 변경 지침 등 통보 안내공문 1부. 끝.
※ 문의 :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 ☎ 042-481-7895
(붙임) 야생동물(파충류) 수입검역 업무절차 홍보자료.hwp
파충류 검역제도 홍보자료 리플릿(2페이지).jpg
파충류 검역제도 홍보자료 리플릿(1페이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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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세관장확인물품(파충류) 수입요건 변경 지침 등 통보(안내)
ㅇ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1243(2024.05.10.)와 관련입니다.
ㅇ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18(수입검역) 등 개정(신설)에 따라
‘24.5.19.부터 해외유입 야생동물(파충류) 질병 수입검역이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ㅇ 붙임1.과 같이 세관장확인 수입요건 변경 지침을 통보(안내)
붙임 : 1. 야생동물(파충류) 수입검역 업무절차 홍보자료(민원인용) 1부.
2. 세관장확인물품(파충류) 수입요건 변경 지침 등 통보 안내공문 1부. 끝.
※ 문의 :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 ☎ 042-481-7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