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증명서 첨부관련 고시 개정 안내 및 협조 요청

안주임
2026-06-15

아래와 같이 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문 안내해 드립니다.

---------------------------------------------------------------------------------------------------------

□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증명서 첨부관련 고시 개정 안내 및 협조 요청

 

ㅇ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과-2535(2026. 6. 8.)와 관련입니다.

 

ㅇ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제2026-21호)의 개정에 따라, 3개월 이후('26.9.5.)부터  우편·휴대·탁송·이사화물로 수입되는 소량의 종자류,

     수분용 화분에 대해서도 식물검역증명서 첨부가 의무화 될 예정입니다.

     * 고시 제2026-21호: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중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 제외 기준, 승인절차 및 방법


ㅇ 수입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참고 및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일부 개정안 전문 1부.

          2.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의무화 리플릿 1부.

          3. 식물검역증명서 첨부관련 고시 개정에 대한 홍보 협조 요청공문 1부.   끝.

 

※ 문의 :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과 ☎ 054-912-0613

image.png

회사명 가디언관세사무소   대표 이상빈  주소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61-8, 두산더랜드파크 C동 1006호

대표번호 02-6261-7779   팩스 02-754-7779

Designed by SALES WELL

GUARDIAN

CUSTOMS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