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이 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문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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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증명서 첨부관련 고시 개정 안내 및 협조 요청
ㅇ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과-2535(2026. 6. 8.)와 관련입니다.
ㅇ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제2026-21호)의 개정에 따라, 3개월 이후('26.9.5.)부터 우편·휴대·탁송·이사화물로 수입되는 소량의 종자류,
수분용 화분에 대해서도 식물검역증명서 첨부가 의무화 될 예정입니다.
* 고시 제2026-21호: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중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 제외 기준, 승인절차 및 방법
ㅇ 수입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참고 및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일부 개정안 전문 1부.
2.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의무화 리플릿 1부.
3. 식물검역증명서 첨부관련 고시 개정에 대한 홍보 협조 요청공문 1부. 끝.
※ 문의 :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과 ☎ 054-912-0613

아래와 같이 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문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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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증명서 첨부관련 고시 개정 안내 및 협조 요청
ㅇ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과-2535(2026. 6. 8.)와 관련입니다.
ㅇ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제2026-21호)의 개정에 따라, 3개월 이후('26.9.5.)부터 우편·휴대·탁송·이사화물로 수입되는 소량의 종자류,
수분용 화분에 대해서도 식물검역증명서 첨부가 의무화 될 예정입니다.
* 고시 제2026-21호: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중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 제외 기준, 승인절차 및 방법
ㅇ 수입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참고 및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일부 개정안 전문 1부.
2.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의무화 리플릿 1부.
3. 식물검역증명서 첨부관련 고시 개정에 대한 홍보 협조 요청공문 1부. 끝.
※ 문의 :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과 ☎ 054-912-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