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협정이 체결된 국가에 물품을 수출하고 FTA 원산지증명서(C/O)를 제시하면 수입국에서 관세혜택을 받습니다.
수입국은 우선 관세혜택을 주고 사후에 검증(Verification)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모든 기업이 사후검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매년 원산지 사후검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관세청에서 최근 수출물품 원산지 검증 동향을 게시하여 공유해 드립니다.
아래의 첨부문서 내용 읽어보시고 FTA 활용 및 원산지 서류 관리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관세청) 「2024년 수출물품 원산지검증 최신 동향」 요약
ㅇ한-튀르키예 FTA 수출 시 유의사항
✔ 22년 이후로 감소 추세였던 튀르키예 당국의 한국산 섬유류 제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 요청청이 다시금 급증하고 있으므로, 튀르키예로 섬유류 제품 등을 수출하는 기업은 원산지 관리에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ㅇ한-EU FTA 수출 시 유의사항
✔ EU 국가는 우리 수출기업의 '인증수출자 지위 유효여부'를 중점 검토하고 있으므로, 원산지신고서 발행 전 자사의 인증수출자 지위 보유여부 및 갱신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한-인도 CEPA 수출 시 유의사항
✔ 인도 당국은 '조합기준' 중 '부가가치기준' 충족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인도 수출 시 부가가치 계산 관련 원산지증빙서류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FTA 원산지 규정의 적절한 이행을 위해 회사 ERP 시스템, 원산지판정 로직시스템 등의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한-아세안 FTA 수출 시 유의사항
✔ 아세안 회원국의 경우 원산지증명서의 절차적 요건을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원산지증명서 발급 요령을 사전에 면밀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ㅇ한-중국 FTA 수출 시 유의사항
✔ 우리나라 수출물품의 한-중 FTA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확인을 위한 중국 관세당국의 검증 요청이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니 수출 시 원산지 관리에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 더불어 원산지증명서와 선하증권 상 내용 불일치, 오탈자 등의 이유로 중국 당국에서 원산지검증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니 C/O 발급 시 기재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한-영국 FTA / 한-베트남 FTA / RCEP 수출 시 유의사항
✔ 한-영국 FTA / 한-베트남 FTA / RCEP과 관련해 검증요청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으므로, 해당 협정을 활용하여 수출하는 기업은 FTA 원산지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비특혜 원산지 수출 시 유의사항
✔ 우리나라 「대외무역법」으로 정하는 수출물품 원산지기준 보다 수입국의 원산지기준이 더욱 엄격한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수입국의 비특혜 원산지기준을 면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한-미국 FTA 수출 시 유의사항
✔ 트럼프 2기 출범으로 한-미 FTA를 활용하여 수출된 물품에 대한 미국 CBP의 원산지조사 강화조치가 예상되고 있으므로, 대미수출기업은 원산지 관리에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24년도 수출물품 원산지검증 최신 동향 1부.

FTA 협정이 체결된 국가에 물품을 수출하고 FTA 원산지증명서(C/O)를 제시하면 수입국에서 관세혜택을 받습니다.
수입국은 우선 관세혜택을 주고 사후에 검증(Verification)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모든 기업이 사후검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매년 원산지 사후검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관세청에서 최근 수출물품 원산지 검증 동향을 게시하여 공유해 드립니다.
아래의 첨부문서 내용 읽어보시고 FTA 활용 및 원산지 서류 관리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관세청) 「2024년 수출물품 원산지검증 최신 동향」 요약
ㅇ한-튀르키예 FTA 수출 시 유의사항
✔ 22년 이후로 감소 추세였던 튀르키예 당국의 한국산 섬유류 제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 요청청이 다시금 급증하고 있으므로, 튀르키예로 섬유류 제품 등을 수출하는 기업은 원산지 관리에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ㅇ한-EU FTA 수출 시 유의사항
✔ EU 국가는 우리 수출기업의 '인증수출자 지위 유효여부'를 중점 검토하고 있으므로, 원산지신고서 발행 전 자사의 인증수출자 지위 보유여부 및 갱신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한-인도 CEPA 수출 시 유의사항
✔ 인도 당국은 '조합기준' 중 '부가가치기준' 충족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인도 수출 시 부가가치 계산 관련 원산지증빙서류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FTA 원산지 규정의 적절한 이행을 위해 회사 ERP 시스템, 원산지판정 로직시스템 등의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한-아세안 FTA 수출 시 유의사항
✔ 아세안 회원국의 경우 원산지증명서의 절차적 요건을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원산지증명서 발급 요령을 사전에 면밀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ㅇ한-중국 FTA 수출 시 유의사항
✔ 우리나라 수출물품의 한-중 FTA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확인을 위한 중국 관세당국의 검증 요청이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니 수출 시 원산지 관리에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 더불어 원산지증명서와 선하증권 상 내용 불일치, 오탈자 등의 이유로 중국 당국에서 원산지검증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니 C/O 발급 시 기재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한-영국 FTA / 한-베트남 FTA / RCEP 수출 시 유의사항
✔ 한-영국 FTA / 한-베트남 FTA / RCEP과 관련해 검증요청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으므로, 해당 협정을 활용하여 수출하는 기업은 FTA 원산지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비특혜 원산지 수출 시 유의사항
✔ 우리나라 「대외무역법」으로 정하는 수출물품 원산지기준 보다 수입국의 원산지기준이 더욱 엄격한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수입국의 비특혜 원산지기준을 면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한-미국 FTA 수출 시 유의사항
✔ 트럼프 2기 출범으로 한-미 FTA를 활용하여 수출된 물품에 대한 미국 CBP의 원산지조사 강화조치가 예상되고 있으므로, 대미수출기업은 원산지 관리에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24년도 수출물품 원산지검증 최신 동향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