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에서는 중소, 중견기업의 수출입화물 검사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래 검사 완료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검사비용 지원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번에 특별 신청기간을 정해서 2024년도 검사 건 중 지원받지 못한 검사비용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1. 아래 공지 내용과 첨부 공고문 참고하시고 혹시 못 돌려받은 검사비용 있으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혹시 지원대상 검사비용이 있는 지 확인 방법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지원대상 확인방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특별신청기간 운영 공고(관세청공고 제2024-155호)
게시일자: 2024-11-07 13:20
영세 수출입기업에 대한 물류비용 지원 확대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중소기업 미신청분 등을 대상으로 특별신청기간을 운영하고자 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공고․공시) 또는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특별신청기간 운영 공고(관세청공고 제2024-155호).hwpx
검사비용 지원대상 확인 방법 안내드립니다.
1.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에서 로그인 후 우측 상단에서 「검사비용지급신청서」 검색

2. 「검사비용지급신청서」 선택

3. 「지급신청목록조회」 선택

4. 「검사기간」, 「신청구분」 선택하여 조회

검사비용 지원신청 등 수출입 업무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하여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관세청에서는 중소, 중견기업의 수출입화물 검사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래 검사 완료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검사비용 지원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번에 특별 신청기간을 정해서 2024년도 검사 건 중 지원받지 못한 검사비용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1. 아래 공지 내용과 첨부 공고문 참고하시고 혹시 못 돌려받은 검사비용 있으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혹시 지원대상 검사비용이 있는 지 확인 방법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지원대상 확인방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특별신청기간 운영 공고(관세청공고 제2024-155호)
게시일자: 2024-11-07 13:20
영세 수출입기업에 대한 물류비용 지원 확대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중소기업 미신청분 등을 대상으로 특별신청기간을 운영하고자 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공고․공시) 또는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특별신청기간 운영 공고(관세청공고 제2024-155호).hwpx
검사비용 지원대상 확인 방법 안내드립니다.
1.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에서 로그인 후 우측 상단에서 「검사비용지급신청서」 검색
2. 「검사비용지급신청서」 선택
3. 「지급신청목록조회」 선택
4. 「검사기간」, 「신청구분」 선택하여 조회
검사비용 지원신청 등 수출입 업무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하여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