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특별신청기간 운영 공고

안주임
2024-11-07

관세청에서는 중소, 중견기업의 수출입화물 검사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래 검사 완료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검사비용 지원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번에 특별 신청기간을 정해서 2024년도 검사 건 중 지원받지 못한 검사비용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1. 아래 공지 내용과 첨부 공고문 참고하시고 혹시 못 돌려받은 검사비용 있으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혹시 지원대상 검사비용이 있는 지 확인 방법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지원대상 확인방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특별신청기간 운영 공고(관세청공고 제2024-155호)

    게시일자: 2024-11-07 13:20 


영세 수출입기업에 대한 물류비용 지원 확대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중소기업 미신청분 등을 대상으로 특별신청기간을 운영하고자 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공고․공시) 또는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특별신청기간 운영 공고(관세청공고 제2024-155호).hwpx 


검사비용 지원대상 확인 방법 안내드립니다.


1.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에서 로그인 후 우측 상단에서 「검사비용지급신청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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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사비용지급신청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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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급신청목록조회」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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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사기간」, 「신청구분」 선택하여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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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비용 지원신청 등 수출입 업무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하여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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