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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이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세관장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신고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
수입통관 주의사항
![]() | 수입신고 전에 수입할 물품의 HS CODE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관세율과 수입요건을 확인해야합니다. |
![]() | FTA 특혜관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서 등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합니다. |
![]() | 수입하는 사유를 정확하게 알려주어 관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합니다. |
![]() | 수입통관 시 세관에서 서류심사 또는 검사를 실시 할 수 있습니다. |
![]() | 수입통관을 마치고 물품을 반출한 후에도 관세청에서 신고세액의 정확성, 수입요건 들의 적법성을 심사하는 관세조사를 실시 할 수 있습니다. |
실적 보관 서비스관세청 관세조사를 대비해 고객사의 수입신고 실적 및 서류를 5년간 시스템으로 보관합니다. |
전담관세사 서비스고객사별 전담관세사와 담당직원을 지정해서 안정적인 통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원산지증명서 사전검토 서비스FTA 특혜세율 수입 건에 대해 원산지증명서 사전 검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표준 수입통관 수수료과세가격(CIF) *0.2% ( 미니멈 30,000원, 수입요건 등 대행 수수료 별도) |
회사명 가디언관세사무소 대표 이상빈 주소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61-8, 두산더랜드파크 C동 1006호
대표번호 02-6261-7779 팩스 02-754-7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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