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시대
무역파트너
| Q1. 관세사무소는 어떤 일을 하나요?관세사무소는 기업의 수출입 통관을 대행하고, 관세·무역과 관련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수출통관, 수입통관, 관세환급,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AEO 인증, 기업심사 대응, 품목분류(HS코드) 확인 등의 업무와 컨설팅을 수행합니다. 관세사무소에 의뢰하면 통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줄이고, 관세 절감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Q3. 통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가디언관세사무소의 표준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출통관의 경우 수출가격(FOB) × 0.15% (미니멈 20,000원)이며, 수입통관의 경우 과세가격(CIF) × 0.2% (미니멈 30,000원)입니다. 수출입 요건 확인 등 추가 대행 수수료는 별도이며, 구체적인 비용은 물품의 종류와 거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문의해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Q8. 관세사무소를 바꾸고 싶은데, 절차가 복잡한가요?관세사무소를 변경하는 데 특별히 복잡한 절차는 없습니다. 새로운 관세사무소에 위임장을 작성해 주시거나 통관서류를 제출해서 바로 업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신고가 진행 중인 건은 해당 건의 처리가 완료된 후 변경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디언관세사무소로 변경을 원하시면 기존 통관 이력을 검토한 뒤 업무 인수를 도와드리겠습니다. |
| Q9. 수입하려는 물품에 KC인증이나 검역이 필요한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수입 물품의 HS코드를 기준으로 어떤 요건(KC인증, 식품검역, 식물검역, 전파인증 등)이 필요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 유니패스의 '세율·요건 조회' 메뉴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도 있고, 물품 정보를 가디언관세사무소에 알려주시면 사전에 필요한 인증·검역 요건을 안내해 드립니다. 요건 확인 없이 수입을 진행하면 통관이 보류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
| Q11. 수입 물품에 원산지 표시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대외무역법에 따라 원산지표시 대상 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물품에 원산지를 한글, 한문 또는 영문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Made in (국가명)" 또는 "원산지: (국가명)" 형태로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해야 하며, 표시 위치와 방법은 물품에 따라 다릅니다. 원산지 미표시나 허위 표시 시에는 과징금(최대 3억 원) 또는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원산지 표시 방법이 불확실한 경우 사전에 가디언관세사무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Q13. 수출입신고를 의뢰하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증, 송품장(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이 필요합니다. 수입의 경우 물품에 따라 검역증명서, KC인증서, 원산지증명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처음 거래하시는 경우에는 통관고유부호 등록을 위한 서류와 위임장도 함께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가디언관세사무소에 문의하시면 물품에 맞는 필요 서류 목록을 안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