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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파트너

FAQ(frequently asked questions)

주요 FAQ

Q1. 관세사무소는 어떤 일을 하나요?

관세사무소는 기업의 수출입 통관을 대행하고, 관세·무역과 관련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수출통관, 수입통관, 관세환급,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AEO 인증, 기업심사 대응, 품목분류(HS코드) 확인 등의 업무와 컨설팅을 수행합니다. 관세사무소에 의뢰하면 통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줄이고, 관세 절감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2. 수출(수입)이 처음인데, 뭐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먼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관세청 유니패스(UNI-PASS)에서 통관고유부호를 등록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거래 상대방과의 계약 조건(인코텀즈), 송품장(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등 기본 서류를 준비합니다. 수입의 경우 물품에 따라 검역, 인증 등 별도 요건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통관 전에 관세사무소에 먼저 상담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가디언관세사무소는 통관고유부호 등록부터 처음 수출입을 시작하는 기업을 위한 토탈케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Q3. 통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가디언관세사무소의 표준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출통관의 경우 수출가격(FOB) × 0.15% (미니멈 20,000원)이며, 수입통관의 경우 과세가격(CIF) × 0.2% (미니멈 30,000원)입니다. 수출입 요건 확인 등 추가 대행 수수료는 별도이며, 구체적인 비용은 물품의 종류와 거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문의해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Q4. 수입할 물품의 관세가 얼마인지 미리 알 수 있나요?

네,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수입 물품에는 HS코드(품목분류번호)가 부여되며, HS코드에 따라 관세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HS코드별 세율을 조회할 수 있고, 물품의 정확한 분류가 어려운 경우 가디언관세사무소에 문의하시면 HS코드 확인 및 예상 관세액 산출을 도와드립니다. FTA 협정세율을 적용하면 관세를 줄일 수 있는 경우도 많으므로, 함께 검토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Q5. FTA 원산지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FTA 원산지증명서는 크게 기관발급과 자율발급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기관발급은 관세청 유니패스 또는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신청하며, 자율발급은 인증수출자 자격을 가진 수출자가 직접 작성합니다. 발급을 위해서는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하며, 물품에 따라 필요한 증빙 서류가 다릅니다. 가디언관세사무소는 원산지 판정부터 증명서 발급, 서류 보관까지 전 과정을 대행해 드립니다.

Q6. 관세환급이란 무엇이고,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세환급은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등을 수출 후에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개별환급과 간이정액환급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개별환급은 실제 납부한 관세를 기준으로 환급받는 방식이고, 간이정액환급은 중소기업이 간이정액환급률표에 해당하는 품목을 수출한 경우 수출금액 기준으로 일정액을 돌려받는 간편한 방식입니다. 가디언관세사무소는 통관과 연계한 환급 서비스, 소요량 컨설팅, 국내거래 증명 발급 등 환급 관련 업무를 종합 지원합니다.

Q7. 관세 기업심사 통지를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하나요?

관세 기업심사는 관세청이 수출입기업의 통관 적법성을 정기적 또는 수시로 점검하는 절차입니다. 심사 통지를 받으면 과거 수출입 신고 내역, 관세 납부 내역, FTA 적용 건, 외환 등을 사전에 자체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비한 부분을 사전에 파악하고 보완하면 추징 등의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디언관세사무소는 기업심사 사전 대비부터 심사 과정 대응까지 함께합니다. 심사 통지를 받으셨다면 가급적 빨리 상담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Q8. 관세사무소를 바꾸고 싶은데, 절차가 복잡한가요?

관세사무소를 변경하는 데 특별히 복잡한 절차는 없습니다. 새로운 관세사무소에 위임장을 작성해 주시거나 통관서류를 제출해서 바로 업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신고가 진행 중인 건은 해당 건의 처리가 완료된 후 변경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디언관세사무소로 변경을 원하시면 기존 통관 이력을 검토한 뒤 업무 인수를 도와드리겠습니다.

Q9. 수입하려는 물품에 KC인증이나 검역이 필요한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수입 물품의 HS코드를 기준으로 어떤 요건(KC인증, 식품검역, 식물검역, 전파인증 등)이 필요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 유니패스의 '세율·요건 조회' 메뉴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도 있고, 물품 정보를 가디언관세사무소에 알려주시면 사전에 필요한 인증·검역 요건을 안내해 드립니다. 요건 확인 없이 수입을 진행하면 통관이 보류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Q10. 수입할 물품의 HS코드를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나요?

HS코드(품목분류번호)는 물품의 재질, 용도, 기능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품명으로 검색해 볼 수 있지만, 정확한 분류는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물품의 카탈로그, 사진, 성분표 등의 자료를 가디언관세사무소에 보내주시면 적합한 HS코드를 확인해 드립니다. HS코드에 따라 관세율, 수입 요건, FTA 적용 가능 여부가 모두 달라지므로 정확한 분류가 중요합니다.


Q11. 수입 물품에 원산지 표시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외무역법에 따라 원산지표시 대상 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물품에 원산지를 한글, 한문 또는 영문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Made in (국가명)" 또는 "원산지: (국가명)" 형태로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해야 하며, 표시 위치와 방법은 물품에 따라 다릅니다. 원산지 미표시나 허위 표시 시에는 과징금(최대 3억 원) 또는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원산지 표시 방법이 불확실한 경우 사전에 가디언관세사무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12. 전자상거래(해외 온라인 판매)로 수출할 때도 수출신고가 필요한가요?

환급대상, 물품가격이 FOB 기준 200만 원 초과인 경우 등은 수출신고 대상입니다. 일반 수출신고보다 항목이 간소화된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수출신고를 하면 수출실적으로 인정되어 관세환급, 부가세 영세율 적용, 무역금융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디언관세사무소는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 전용 수수료를 적용하여 일반 수출신고보다 저렴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Q13. 수출입신고를 의뢰하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증, 송품장(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이 필요합니다. 수입의 경우 물품에 따라 검역증명서, KC인증서, 원산지증명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처음 거래하시는 경우에는 통관고유부호 등록을 위한 서류와 위임장도 함께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가디언관세사무소에 문의하시면 물품에 맞는 필요 서류 목록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