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수출을 제대로 아는
가디언 관세사무소
수출통관이란?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에 수출신고한 후 신고 수리 받아 물품을 외국무역선(기)에 적재하는 절차
수출통관 주의사항
![]() | 수출신고 시 정확한 내역을 신고해야 합니다. |
![]() | 수출통관 시 서류심사 또는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 | 수출신고는 물품이 장치된 소재지 관할세관장에게 하여야 합니다. |
![]() | 도난·말소되지 않은 중고차, 분실·도난 스마트폰 등은 수출할 수 없습니다. |
![]() | 수출신고 수리된 물품은 30일 이내에 적재이행을 완료해야 합니다. |
![]() | 수출신고 시 수출제한 대상 여부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수출 중소기업에 딱 맞는 토탈케어 서비스수출기업의 업무에 꼭 필요하지만 중소기업이 놓치기 쉬운 구매확인서 발급, 관세환급, FTA원산지증명서 발급, 요건 확인 등 업무를 종합 지원합니다. |
적재기한 통지서비스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적재기한을 경과해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미리 적재기한을 안내해 드립니다. |
수출·FTA 서류보관 서비스수출기업에서 놓치기 쉬운 수출 서류, FTA 원산지소명서류, 관세환급 서류를 보관, 관리해서 꾸준한 히스토리 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
표준 수출통관 수수료수출가격(FOB) *0.15% (미니멈 15,000원, 수출요건 등 대행 수수료 별도) |
회사명 가디언관세사무소 대표 이상빈 주소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61-8, 두산더랜드파크 C동 1006호
대표번호 02-6261-7779 팩스 02-754-7779
GUARDIAN
CUSTOMS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