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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수출을 제대로 아는

가디언 관세사무소

수출통관이란?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에 수출신고한 후 신고 수리 받아 물품을 외국무역선(기)에 적재하는 절차

수출통관 주의사항

수출신고 시 정확한 내역을 신고해야 합니다.

수출통관 시 서류심사 또는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수출신고는 물품이 장치된 소재지 관할세관장에게 하여야 합니다.

도난·말소되지 않은 중고차, 분실·도난 스마트폰 등은 수출할 수 없습니다.

수출신고 수리된 물품은 30일 이내에 적재이행을 완료해야 합니다.

수출신고 시 수출제한 대상 여부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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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디언의 수출통관 대행 서비스


수출 중소기업에 딱 맞는 토탈케어 서비스
수출기업의 업무에 꼭 필요하지만 중소기업이 놓치기 쉬운 구매확인서 발급, 관세환급, FTA원산지증명서 발급, 요건 확인 등 업무를 종합 지원합니다.


적재기한 통지서비스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적재기한을 경과해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미리 적재기한을 안내해 드립니다.


수출·FTA 서류보관 서비스
수출기업에서 놓치기 쉬운 수출 서류, FTA 원산지소명서류, 관세환급 서류를 보관, 관리해서 꾸준한 히스토리 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표준 수출통관 수수료
수출가격(FOB) *0.15% (미니멈 15,000원, 수출요건 등 대행 수수료 별도)   

회사명 가디언관세사무소   대표 이상빈  주소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61-8, 두산더랜드파크 C동 1006호

대표번호 02-6261-7779   팩스 02-754-7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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