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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수출신고란?
전자상거래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정식통관 절차 중 신고항목을 간소화한 간이수출신고
전자상거래 수출신고의 종류 |
유형 | 일반 수출 신고 | 간이 수출 신고 | 목록 통관 |
종류 | 정식통관 | 목록통관 | |
대상 | 제한없음 | 전자상거래물품 (FOB 200만원 이하) | 탁송품, 우편물 등 (FOB 200만원 이하) |
신고주체 | 수출자, 관세사 | 특송업체 우체국 | |
관세환급 | O | O | X |
반품재수입 | O | O | X |
수출실적인정 | O | O | ▵ (세번, 사업자번호 제 출시 인정) |
수출신고필증 | O | O | X |
부가세영세율 | O | O | ▵ ( 소포수령증, 외화입금 증명서 등으로 제출) |
합리적인 간이수출신고 수수료별도의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 수수료를 적용하여 일반 수출신고보다 저렴하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일반수출신고 수준의 서비스 제공HS CODE 분류, 적재기한 연장, 세관 대응 조력 등 일반수출신고와 동일한 수준의 종합 통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편리한 신고 시스템별도의 엑셀 양식을 만들 필요없이 물류업체나 해외사이트 등과 이미 사용하고 있는 양식 그대로 수출신고 진행이 가능합니다. |
다양한 간이수출신고 시스템물류업체 사정에 따라 “전자상거래 간이신고 시스템"이나 “수출목록 변환신고 시스템“ 등으로 다양한 간이수출신고 시스템을 적용합니다. |
회사명 가디언관세사무소 대표 이상빈 주소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61-8, 두산더랜드파크 C동 1006호
대표번호 02-6261-7779 팩스 02-754-7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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