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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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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수출신고란?

전자상거래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정식통관 절차 중 신고항목을 간소화한 간이수출신고

전자상거래 수출신고의 종류
유형
일반 수출 신고
간이 수출 신고
목록 통관
종류
정식통관
목록통관
대상
제한없음
전자상거래물품 (FOB 200만원 이하)
탁송품, 우편물 등 (FOB 200만원 이하)
신고주체
수출자, 관세사
특송업체 우체국
관세환급
O
O
X
반품재수입
O
O
X
수출실적인정
O
O
▵ (세번, 사업자번호 제 출시 인정)
수출신고필증
O
O
X
부가세영세율
O
O
▵ ( 소포수령증, 외화입금 증명서 등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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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디언의 전자거래 수출신고 대행 서비스


합리적인 간이수출신고 수수료
별도의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 수수료를 적용하여 일반 수출신고보다 저렴하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일반수출신고 수준의 서비스 제공
HS CODE 분류, 적재기한 연장, 세관 대응 조력 등 일반수출신고와 동일한 수준의 종합 통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편리한 신고 시스템
별도의 엑셀 양식을 만들 필요없이 물류업체나 해외사이트 등과 이미 사용하고 있는 양식 그대로 수출신고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간이수출신고 시스템
물류업체 사정에 따라 “전자상거래 간이신고 시스템"이나 “수출목록 변환신고 시스템“ 등으로 다양한 간이수출신고 시스템을 적용합니다.

회사명 가디언관세사무소   대표 이상빈  주소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61-8, 두산더랜드파크 C동 1006호

대표번호 02-6261-7779   팩스 02-754-7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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