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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이란?
환급특례법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관에서 수입 시 납부한 관세 등을 되돌려 주는 것
관세환급 주의사항
![]() | 개별환급이나 간이정액환급 중 우리 회사에 유리한 환급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
![]() | 최초로 환급을 진행하는 물품인 경우 소요량 산정(개별환급)이나 세번 적정(간이정액환급)여부를 꼭 검토해야합니다. |
![]() | 수출 등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을 해야합니다. |
![]() | 국내에서 원재료를 구매한 경우에는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수입세액분할증명서, 평균세액증명서 등으로 납부세액을 증명해야 합니다. (개별환급) |
![]() | 세관에서 환급금을 지급한 후에 환급금의 정확 여부를 심사하고 과다환급금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
통관과 연계한 환급 서비스통관 고객사에 적용 가능한 관세환급을 미리 안내해 드립니다. |
국내거래증명 발급 서비스수입물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고객을 위한 분증, 기납증 발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소요량 컨설팅 서비스개별환급 업체에 대해 1회계연도단위 소요량 등 환급소요량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회사명 가디언관세사무소 대표 이상빈 주소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61-8, 두산더랜드파크 C동 1006호
대표번호 02-6261-7779 팩스 02-754-7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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