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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시대

무역파트너

기업심사(관세조사)란?

수출입업체에 대하여 관세법 ・ 대외무역법 등 등 통관 및 무역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신고세액의 정확성, 수출입 요건 등 수출입 행위 전반에 걸친 적법성을 심사하는 것

기업심사의
종류
AEO 공인업체非 AEO 업체
공인 / 종합심사법인심사
기획심사
  • 공인심사 실시 후 AEO로 공인
  • AEO공인 후 5년 주기 종합심사 실시
  • 민관 파트너십
  • 최근 2년간 연평균 수입액 5천만불 이상 기업
  • 4 ~ 5년 주기 정기 심사
  • 세액, 외환, 통관요건 등 전부심사
  • 고위험 업체
  • 특정사안 수시심사
  • 조사부서 공조심사

▶︎ 관세법 제112조에 따라 납세자는 세관공무원의 조사를 받는 경우에 관세사 또는 변호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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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디언의 기업심사 컨설팅 서비스


예비심사 컨설팅 서비스
종합심사나 법인심사를 받기 전인 기업을 대상으로 예비 기업심사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최근 5년간의 수입실적을 분석하고 기업심사가 나오기 전에 RISK에 대한 분석 및 치유를 목적으로 합니다.


세관 과세논리 분석 공유
세관 심사팀의 과세 논리를 분석하여 납세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과세 논리를 이해한 납세자와 함께 소명할 근거 자료나 논리를 찾아 대응합니다.


RISK 관리 컨설팅
기업심사를 마친 후에도 관세평가, 품목분류, 외환 등 주요 심사 쟁점에 대한 관리 개선안을 마련하고, 지속할 수 있도록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회사명 가디언관세사무소   대표 이상빈  주소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61-8, 두산더랜드파크 C동 1006호

대표번호 02-6261-7779   팩스 02-754-7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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