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통관[무역실무 미생탈출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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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4


3부 통관 글 싣는 순서

[무역실무 미생탈출 3-1] 통관개요(관세행정)

[무역실무 미생탈출 3-2] HS CODE

[무역실무 미생탈출 3-3] 수출통관

  1. 선적서류 전달

  2. 품목분류(세번 확인)

  3. 요건확인, 검토, 승인

  4. 수출신고

  5. 세관 심사(자동수리, 서류제출, 물품검사)

  6. 수출신고필증

  7. 적재 이행 + 오류 정정

  8. 통합공고와 전략물자

[무역실무 미생탈출 3-4] 수입통관

[무역실무 미생탈출 3-5] 관세와 관세평가

[무역실무 미생탈출 3-6] 관세와 관세율

[무역실무 미생탈출 3-7] 관세와 FTA

[무역실무 미생탈출 3-8] 관세의 감면

[무역실무 미생탈출 3-9] 관세환급 

[무역실무 미생탈출 3-10] 관세의 확정 


수출통관의 흐름(Flow)


  1. 선적서류 전달

  2. 품목분류(세번 확인)

  3. 요건확인, 검토, 승인

  4. 수출신고

  5. 세관 심사(자동수리, 서류제출, 물품검사)

  6. 수출신고필증

  7. 적재 이행 + 오류 정정


선적서류 전달


선적서류(shipping document)란 수출자가 선적을 하면서 직접 작성하거나 타인에게서 발급받은 서류들을 의미합니다. 넓은 의미로는 선하증권이나 원산지증명서 등도 포함되지만 좁은 의미로는 수출자가 작성하는 인보이스(Commercial Invoice, 상업송장)와 패킹리스트(Packing List)를 말합니다. 특별한 요건이 없는 물품인 경우 관세사에게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를 보내주는 것으로 수출통관 업무가 시작됩니다.


품목분류(세번확인)


수출통관을 의뢰받은 관세사는 수출신고 대상물품의 소재지, 제조자 정보, 해외거래처 정보, 목적국 등 수출신고의 형식적 내용을 확인함과 동시에 수출자로부터 받은 선적서류를 근거로 해당 물품의 세번, 즉 10단위 HS CODE를 확인합니다. 수출을 의뢰한 수출자로부터 최초로 수출되는 물품이라면 수출자에게 추가로 카달로그, 제품사진, 사양서 등을 받아 해당 물품의 세번을 확인합니다. 해당 세번별로 수출요건이 있는지 확인하고 수출자가 관련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요건확인, 검토, 승인(수출요건)


한국의 수출입자는 통상 무역관리 3대 법규라고 부르는 대외무역법, 관세법, 외국환거래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대외무역법에 따른 수출입공고에서 수출이 금지된 물품(예: 고래고기 등)은 수출할 수 없습니다. 대외무역법뿐만 아니라 한국의 여러 개별법령(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한국 정부가 가입한 국제협약(예: CCAMLR협약)에 따라 수출이 제한된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허가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수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출입 제한과 관련된 개별법령이나 협약이 많아서 수많은 수출 물품들 각각에 대해 각 개별법령의 제한대상 해당 여부 등을 심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관세청장은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이 꼭 확인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과 확인 절차를 세번(HSK10단위)별로 마련하여 고시하고 있습니다.(세관장확인대상)


수출자는 미리 관세사에게 자신이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여 해당 물품의 세번을 검토하고 세관장확인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세관장 확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 유관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승인이나 확인을 받아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고 나서 수출신고를 해야 합니다. 

승인 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기 어려워 다른 세번으로 신고했다가 나중에 세관심사에서 이러한 사실이 적발되게 되면 밀수출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수출 신고


수출자로부터 선적서류와 요건확인서류(있는 경우)를 접수한 관세사는 관세환급 등 추가로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수출 물품의 소재지 관할 세관에 수출신고를 합니다. 수출신고 후에 신고를 받은 세관에서 물품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으므로 물품이 실제로 있는 장소의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수출 신고는 관세사무소와 세관 간에 전산(EDI, 전자문서교환)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꼭 수출신고할 세관의 관할지역에 있는 관세사에 수출신고를 의뢰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관 심사


세관에 접수된 수출신고는 관세청의 우범화물 자동 선별시스템을 통해 심사방법이 선별됩니다. 우범수출자가 아니고 또 특별한 수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수출신고 건이라면 대부분 전산상으로 수출신고가 수리됩니다.(자동수리)


그러나 우범 수출자나 최초 수출자의 수출 건이거나 우범화물시스템에서 선별되거나 랜덤으로 지정되는 물품들은 물품검사 대상으로 선별될 수 있습니다.(물품검사) 물품검사 대상으로 선별된 수출신고 건은 세관직원이 신고인에게 신고서류를 받아서 검토하고 물품의 소재지를 방문하여 수출 신고된 내용과 해당 물품이 일치하는지 확인한 후 이상이 없으면 신고가 수리됩니다.

(혹은 먼저 수출신고를 수리한 후 나중에 적재지에서 검사를 실시하는 적재전 검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정한 수출형태(주로 관세환급과 관련된 수출)에 해당하거나 관세청에서 미리 지정한 세번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는 물품검사 대상이 아니더라도 세관직원이 신고인에게 신고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서류심사) 이 경우에도 세관직원이 신고서류를 검토하고 이상이 없으면 신고가 수리됩니다.


물품검사나 서류심사 단계에서 세관 담당자가 추가적인 서류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HS CODE 분류의 근거가 됐던 서류, 수출요건 관련 서류, 수출신고금액에 대한 근거자료 등은 항상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수출신고 수리된 이후에도 세관에서 사후심사가 가능하므로 해당 자료들은 3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관세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수입 관련 서류의 보관기간은 5년)


수출신고필증


세관으로부터 수출신고가 수리되면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보통 관세사가 수출신고필증 사본을 이메일로 수출자에게 보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출신고 건수가 많거나 회사 내부에서 충분히 관리가 되는 경우에는 유니패스(unipass.customs.go.kr)라고 하는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수출자가 직접 수출신고필증을 다운로드 받거나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관세사를 통해 수출 신고한 건에 대한 수출신고필증을 유니패스로 직접 출력하기 위해서는 관세사 별로 필증 화주교부를 요청하면 됩니다.)


수출자는 발급받은 수출신고필증을 포워더에게 보내주어서 수출물품의 국제운송인(선사나 항공사, 또는 콘솔업체)에게 전달되도록 합니다. 수출물품의 국제운송인은 수출신고와 별도로 수출될 물품에 대해 적하목록을 신고해야 수출물품을 국제운송수단(외항선이나 외항기)에 적재할 수 있습니다. 운송인이 적하목록을 신고하면서 수출신고번호를 입력해서 수출신고된 물품이 해외로 반출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수출자에게 있어 수출신고필증은 영세율 매출의 증빙서류가 되며 수출실적의 근거 서류가 됩니다.


적재 이행 + 오류 정정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국제운송인이 국제운송수단에 적재할 수 있도록 지정된 보세창고(운송부분에서 살펴 봤던 것처럼 항공운송이라면 공항창고로, FCL 화물이라면 컨테이너터미널 CY로, LCL 화물이라면 CFS 창고 등)로 운송하여야 합니다.(지정된 보세창고에 먼저 물품을 반입한 후 수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적재기한)에 항공기나 배 같은 국제운송수단에 적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적재기한 내에 국제운송수단에 적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세관에서 수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만약 적재기한 내에 국제운송수단에 적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출신고를 대행했던 관세사에게 이러한 사유를 설명하고 적재기한 연장신청을 의뢰하여야 합니다.


수출 신고한 포장수량, 총중량 등이 실제로 국제운송수단에 적재되는 화물과 다르면 수출신고필증을 정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수출신고금액이나 기타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수출신고필증을 정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수출신고를 대행했던 관세사를 통해 정정 사유를 설명하고 수출신고필증을 정정하면 됩니다.(정정사유에 따라 관세사나 세관에서 사유서 등의 증빙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출통관이란 수출신고서를 제출하고 수출신고필증을 받는 것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고 국제운송수단에 물품의 적재하는 과정까지 포함합니다.

(관세청 유니패스를 통해 수출신고번호별로 적재 이행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출 이행 내역 조회화면


통합공고와 전략물자


위에서 수출신고를 위해 필수적인 세관장확인대상에 대해 설명드렸는데 세관장 확인대상이 아니지만 개별법령이나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조약 등에 의해 수출 관리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수출자는 혹시 우리가 수출하는 물품이 이런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출자가 이러한 법령 내용을 매번 확인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련 내용을 통합해서 통합공고로 고시하고 있습니다. 관세사에게 이에 대한 내용 확인을 받으시면 보다 안전하게 수출업무를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이 전략물자(재래식무기 또는 대량파괴무기와 이의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제조, 개발, 사용 또는 보관 등에 이용 가능한 물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략물자수출입고시에 고시한 것)가 아닌 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이 이러한 전략물자 허가 또는 승인 대상이 아닌지 거래하시는 관세사에게 문의하고 필요한 경우 전략물자관리원 등에서 판정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전략물자로 전용할 수 있는 물품도 허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출한 물품이 위에 말씀드린 통합공고 대상이나 전략물자 허가 대상인 경우 수출통관을 마친 후에도 경찰서 등을 통해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화>

그렇다면 수출신고는 언제 하는 게 좋을까?


언제 수출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출기업의 사정과 물품 및 운송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사정을 고려하여 수출 일정을 잡되 아래 사항들이 서로 상충하는 경우에는 경험이 많은 관세사, 포워더와 함께 의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출신고수리는 적어도 예정된 외국을 왕래하는 배나 항공기의 서류 마감 시한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외항선사나 항공사가 외항선이나 외항기에 수출물품을 선적하려면 출항 전 일정기간까지 세관에 어떤 물품을 싣고 출항하는지 적하목록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운송 건 별로 수출신고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 이전에 수출신고가 수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수출신고는 자동수리가 되어 당일에 수출신고필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랜덤으로 서류제출이나 물품검사로 선별되는 경우에는 하루나 이틀 정도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신고는 최소한 위의 서류 마감 시한의 2~3일 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수출신고를 일찍 하는 것이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아래의 준비를 마친 후에 수출신고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 수출할 물품의 생산이나 조달을 마치고 하나의 창고에 준비된 후

   -. 수출신고를 하고 검사대상으로 선별되는 경우 관할 세관에서는 당일이나 다음 날 정도에 실물을 검사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실제 물품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2. 판매할 물품의 수량, 단가, 금액이 확정되어 상업송장 작성을 마친 후

   -. 수출신고를 한 후 판매물품의 수량, 단가, 금액 등이 수정되면 수출신고를 정정해야 합니다. 관세청에서는 수출입업체별로 신고 정정에 대해 오류점수를 부여하고, 법규준수도 점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신고 정정을 줄일 수 있도록 이런 내용이 확정된 후에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수출물품의 포장 완료 및 패킹리스트 작성을 마친 후

   -. 수출신고를 할 때, 혹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때 포장수량, 중량 등을 기재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출신고를 한 후에 이러한 사항이 변동되면 수출신고를 정정해야 합니다.


4. 수출 요건을 갖춘 후

   -. 수출신고수리를 위해 요건을 갖출 필요한 있는 물품은 수출신고 전에 해당 요건을 미리 갖추어야 합니다. 수출신고 후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를 취하해야 합니다. 수출물품이 적재된 후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5. 선적일정이 확정된 후

   -. 수출물품을 수출신고수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배, 비행기)에 적재해야 하므로 해당 운송수단에 대한 선적일정이 확정된 후 수출신고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능하면 운송업체의 서류 마감 시한 전에 위의 준비를 마치고 수출신고를 미리 해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무를 하다 보면 다양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위의 준비를 갖추기 전에 서류 마감 시한이 닥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를 미리 하거나 혹은 선적일정을 미루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출입업체보다 많은 경험을 한 관세사 및 포워더의 의견을 듣고 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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