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워더와 견적서
이 전 장들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많은 수출입기업들이 포워더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실제 운송장비를 가진 운송인, 하역업체 등의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포워더는 수출입기업에게 운송 의뢰를 받으면 해당 구간 운송에 필요한 실제 운송인, 하역업체 등의 운임을 확인한 후 자신의 마진과 관리비를 포함한 금액을 고객에게 견적으로 제출합니다. 포워더의 운송비 견적은 개별 운송 건에 대해 작성되는 경우도 있고 분기나 연간 단위로 작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무에서 처음 포워더의 견적서를 받아보면 바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각 포워더마다 다른 양식으로 작성하기도 하고, 운송사와 포워더 사이에서 사용하는 관행적인 줄임말들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줄임말을 모두 암기하려고 하는 것은 불필요한 일입니다. 아래 샘플에 나오는 일반적인 비용 명목 정도만 알고 있어도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포워더에게 어떤 명목인지 찬찬히 물어보면 됩니다. 국제운송의 흐름을 이해하고 있으면 포워더의 설명을 점점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항공운송 견적서
아래에서는 항공운송에 관한 포워더의 견적서 샘플을 살펴보고 어떤 식으로 청구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샘플은 인천공항에서 나리타공항까지의 항공운송 건에 대한 견적서 샘플입니다.(견적서는 작성하는 회사의 자율적인 양식으로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출발지 비용만 견적에 포함되어 있고 도착지 비용은 빠진 조건입니다. 견적서에서 UNIT에 KG이라고 쓰여 있는 비용은 중량당으로 계산되고 AWB(Air WayBill, 항공운송장, 항공사에서 화물을 수취하였음을 확인하는 운송서류)이라고 쓰여 있는 비용은 운송 건당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① 이 포워더는 3가지 항공사의 운송요금을 조회하여 수출자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OZ는 아시아나항공, KE는 대한항공, JL은 일본항공입니다.)
② 각 항공사별 45KG 중량 화물에 대한 화물운송요율(Kg당 운송료)입니다.
- 보통 항공사들의 일반화물운송요율은 MIN, Normal(45Kg 미만), 45Kg 이상, 100Kg 이상, 300Kg 이상, 500Kg 이상,
Ton Over(1,000Kg 이상)의 블록별로 운용됩니다.
③+④ 항공사에서 화물에 운송요율을 적용할 때 적용하는 중량은 실중량 또는 부피중량 중 큰 값에 적용합니다.
본 샘플은 실중량 90Kg, 부피중량 67Kg 이므로 90Kg에 대해 운임이 부과됩니다.(중량은 적지만 부피가 큰 화물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운임을 부과하기 위한 것)
- 부피중량 계산법: 가로(cm)*세로(cm)*높이(cm) ÷ 6000
94*74*58÷6000 = 67
위와 같이 계산하면 실중량(90Kg)이 부피중량(67Kg)보다 커서 실제 운송료를 청구할 때는 90Kg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실제 청구하는 중량 기준이란 뜻으로 Chargeable weight로 부름)
⑤ Fuel SurCharge(유류할증료)를 간략하게 줄여 쓰는 말
(보통 15일 단위로 변동),
⑥ Terminal Handling Charge(공항터미널취급수수료)를 간략하게 줄여 쓴 말.
샘플 상 터미널핸들링차지의 최소값이 15,000원인데 chargeable weight(90) * 요율(50)은 4,500원이므로
최소값인 15,000원이 청구됩니다.
⑦ 각 수입국별로 테러 등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 항공화물의 manifest(적하목록)를 신고, 전송하도록 하는데 이러한 신고비용을 일컫는 말
(수입국, 항공사 별로 AMS, EDI Charge 등 다른 명목으로 청구) 중량당으로 발생하지 않고 AWB(AirWay Bill) 1건마다 발생
⑧ Handling Charge(취급수수료)는 포워더가 항공사 컨택, 부킹, 화주, 파트너와의 소통 등 자신의 업무에 대한 수수료를 청구하는 명목입니다.
⑨ 물품을 출발지에서 공항까지 트럭으로 운송한 국내운송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통상 트러킹 차지라고 부름
위의 합계 항목 중 Handling charge는 포워더의 업무에 대한 대가입니다. 나머지 항공운임, FSC, THC, CGC는 포워더가 항공사에 지급하는 항목이고, Trucking charge는 트럭운송업체에 지급해야 항목입니다. (이러한 명목 등으로 화주로부터 지급받는 운임과 실제 운송업체에 지급하는 운임의 차액이 포워더의 영업수익의 일부가 됩니다.)
해상운송 견적서
다음으로 LCL해상운송에 관한 포워더의 견적서 샘플을 살펴보고 어떤 식으로 청구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LCL 운송이므로 CFS charge 등이 발생합니다.
출발항은 부산항이고 도착항은 일본의 요코하마항입니다.

① 이번 포워더는 부산항에서 요코하마항까지 LCL 해상운송을 하는 콘솔사에 해상운송요율을 확인하고 견적하고 있습니다.
② 보통 LCL 운송요율은 1톤(Ton) 당 운임으로 표기되는데, 이 견적서에는 R.Ton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R.Ton은 Revenue Ton의 약자로 부피 단위인 CBM과 중량 단위인 Ton 사이에서 더 큰 값으로 운임요율이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항공운송의 Chargeable weight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③+④ 본 샘플에서 운송할 물품은 1.61 CBM이고 실중량은 1.2 Ton(1,200Kg)이므로 중량 기준으로 1.61 R.Ton으로 계산됩니다.
- CBM(Cubic Meter) 계산법: 가로(m)*세로(m)*높이(m) * 4EA
0.94*0.74*0.58 * 4 = 1.61
(항공과 마찬가지로 만약 실중량이 CBM보다 큰 경우에는 중량 단위로 운임을 계산합니다.)
⑤ 해상운임요율 미화 3불에 R.TON을 곱하여 운임을 계산합니다.
⑥ Terminal Handling Charge(터미널취급수수료)를 간략하게 줄여 쓰는 말.
LCL화물도 컨테이너에 실린 후에는 컨테이너터미널을 사용해야 합니다. 컨테이너터미널 사용료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 화물운송비용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THC와 Wharfage인데, Wharfage는 샘플처럼 견적서에 빠져있어도 모든
화물에 부과되는 항만시설이용료입니다.)
⑦ CFS작업료(CFS Charge)
콘솔서비스를 이용할 때 LCL화물들을 CFS창고에 모아서 컨테이너 싣는 작업을 하는데 이러한 창고에 지불하는 분류, 보관,
상하차에 대한 비용입니다.
⑧ Peak Season Surcharge(성수기 할증료)
선사에서 성수기 물량 증가로 컨테이너 또는 선복(선박의 스페이스)의 불균형이 발생하거나 항만의 처리물량 증가로 비용이
증가할 때 이를 화주에게 청구하는 비용입니다.
⑨ Document Fee
선사에서 B/L 등 서류 발급 등 행정 처리비 명목으로 화주에게 청구하는 비용입니다.
⑩ Drayage Charge
CFS에서 LCL화물들을 컨테이너 적입 작업을 마친 후에 컨테이너를 다시 항구의 컨테이너터미널로 운송하는 셔틀비용입니다.
⑪ AFR(Advance Filing Rules)
일본으로 향하는 모든 해상운송 화물에 대해 선박 출항 24시간 전까지 일본 세관에 신고하는 일본세관사전신고를 의미합니다.
이 신고를 대행해 주고 청구하는 비용입니다.
(항공운송 견적에서 CGC등 Edi비용과 비슷한 성격으로 B/L 1건당 비용 발생)
2부 국제운송 글 싣는 순서
[무역실무 미생탈출 2-1] 국제운송의 기본(항공 운송1)
[무역실무 미생탈출 2-2] 포워더(항공 운송2)
[무역실무 미생탈출 2-3] 컨테이너와 벌크운송
[무역실무 미생탈출 2-4] 컨테이너 운송(FCL)
[무역실무 미생탈출 2-5] 컨테이너 운송2(LCL)
[무역실무 미생탈출 2-6] 기타 운송(핸드캐리, 쿠리어, 특송, EMS)
[무역실무 미생탈출 2-7] 운송과 위험
[무역실무 미생탈출 2-8] 적하보험
[무역실무 미생탈출 2-9] 국제운송과 운임
포워더와 견적서
항공운송 견적서
해상운송 견적서
포워더와 견적서
이 전 장들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많은 수출입기업들이 포워더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실제 운송장비를 가진 운송인, 하역업체 등의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포워더는 수출입기업에게 운송 의뢰를 받으면 해당 구간 운송에 필요한 실제 운송인, 하역업체 등의 운임을 확인한 후 자신의 마진과 관리비를 포함한 금액을 고객에게 견적으로 제출합니다. 포워더의 운송비 견적은 개별 운송 건에 대해 작성되는 경우도 있고 분기나 연간 단위로 작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무에서 처음 포워더의 견적서를 받아보면 바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각 포워더마다 다른 양식으로 작성하기도 하고, 운송사와 포워더 사이에서 사용하는 관행적인 줄임말들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줄임말을 모두 암기하려고 하는 것은 불필요한 일입니다. 아래 샘플에 나오는 일반적인 비용 명목 정도만 알고 있어도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포워더에게 어떤 명목인지 찬찬히 물어보면 됩니다. 국제운송의 흐름을 이해하고 있으면 포워더의 설명을 점점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항공운송 견적서
아래에서는 항공운송에 관한 포워더의 견적서 샘플을 살펴보고 어떤 식으로 청구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샘플은 인천공항에서 나리타공항까지의 항공운송 건에 대한 견적서 샘플입니다.(견적서는 작성하는 회사의 자율적인 양식으로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출발지 비용만 견적에 포함되어 있고 도착지 비용은 빠진 조건입니다. 견적서에서 UNIT에 KG이라고 쓰여 있는 비용은 중량당으로 계산되고 AWB(Air WayBill, 항공운송장, 항공사에서 화물을 수취하였음을 확인하는 운송서류)이라고 쓰여 있는 비용은 운송 건당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① 이 포워더는 3가지 항공사의 운송요금을 조회하여 수출자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OZ는 아시아나항공, KE는 대한항공, JL은 일본항공입니다.)
② 각 항공사별 45KG 중량 화물에 대한 화물운송요율(Kg당 운송료)입니다.
- 보통 항공사들의 일반화물운송요율은 MIN, Normal(45Kg 미만), 45Kg 이상, 100Kg 이상, 300Kg 이상, 500Kg 이상,
Ton Over(1,000Kg 이상)의 블록별로 운용됩니다.
③+④ 항공사에서 화물에 운송요율을 적용할 때 적용하는 중량은 실중량 또는 부피중량 중 큰 값에 적용합니다.
본 샘플은 실중량 90Kg, 부피중량 67Kg 이므로 90Kg에 대해 운임이 부과됩니다.(중량은 적지만 부피가 큰 화물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운임을 부과하기 위한 것)
- 부피중량 계산법: 가로(cm)*세로(cm)*높이(cm) ÷ 6000
94*74*58÷6000 = 67
위와 같이 계산하면 실중량(90Kg)이 부피중량(67Kg)보다 커서 실제 운송료를 청구할 때는 90Kg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실제 청구하는 중량 기준이란 뜻으로 Chargeable weight로 부름)
⑤ Fuel SurCharge(유류할증료)를 간략하게 줄여 쓰는 말
(보통 15일 단위로 변동),
⑥ Terminal Handling Charge(공항터미널취급수수료)를 간략하게 줄여 쓴 말.
샘플 상 터미널핸들링차지의 최소값이 15,000원인데 chargeable weight(90) * 요율(50)은 4,500원이므로
최소값인 15,000원이 청구됩니다.
⑦ 각 수입국별로 테러 등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 항공화물의 manifest(적하목록)를 신고, 전송하도록 하는데 이러한 신고비용을 일컫는 말
(수입국, 항공사 별로 AMS, EDI Charge 등 다른 명목으로 청구) 중량당으로 발생하지 않고 AWB(AirWay Bill) 1건마다 발생
⑧ Handling Charge(취급수수료)는 포워더가 항공사 컨택, 부킹, 화주, 파트너와의 소통 등 자신의 업무에 대한 수수료를 청구하는 명목입니다.
⑨ 물품을 출발지에서 공항까지 트럭으로 운송한 국내운송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통상 트러킹 차지라고 부름
위의 합계 항목 중 Handling charge는 포워더의 업무에 대한 대가입니다. 나머지 항공운임, FSC, THC, CGC는 포워더가 항공사에 지급하는 항목이고, Trucking charge는 트럭운송업체에 지급해야 항목입니다. (이러한 명목 등으로 화주로부터 지급받는 운임과 실제 운송업체에 지급하는 운임의 차액이 포워더의 영업수익의 일부가 됩니다.)
해상운송 견적서
다음으로 LCL해상운송에 관한 포워더의 견적서 샘플을 살펴보고 어떤 식으로 청구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LCL 운송이므로 CFS charge 등이 발생합니다.
출발항은 부산항이고 도착항은 일본의 요코하마항입니다.
① 이번 포워더는 부산항에서 요코하마항까지 LCL 해상운송을 하는 콘솔사에 해상운송요율을 확인하고 견적하고 있습니다.
② 보통 LCL 운송요율은 1톤(Ton) 당 운임으로 표기되는데, 이 견적서에는 R.Ton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R.Ton은 Revenue Ton의 약자로 부피 단위인 CBM과 중량 단위인 Ton 사이에서 더 큰 값으로 운임요율이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항공운송의 Chargeable weight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③+④ 본 샘플에서 운송할 물품은 1.61 CBM이고 실중량은 1.2 Ton(1,200Kg)이므로 중량 기준으로 1.61 R.Ton으로 계산됩니다.
- CBM(Cubic Meter) 계산법: 가로(m)*세로(m)*높이(m) * 4EA
0.94*0.74*0.58 * 4 = 1.61
(항공과 마찬가지로 만약 실중량이 CBM보다 큰 경우에는 중량 단위로 운임을 계산합니다.)
⑤ 해상운임요율 미화 3불에 R.TON을 곱하여 운임을 계산합니다.
⑥ Terminal Handling Charge(터미널취급수수료)를 간략하게 줄여 쓰는 말.
LCL화물도 컨테이너에 실린 후에는 컨테이너터미널을 사용해야 합니다. 컨테이너터미널 사용료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 화물운송비용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THC와 Wharfage인데, Wharfage는 샘플처럼 견적서에 빠져있어도 모든
화물에 부과되는 항만시설이용료입니다.)
⑦ CFS작업료(CFS Charge)
콘솔서비스를 이용할 때 LCL화물들을 CFS창고에 모아서 컨테이너 싣는 작업을 하는데 이러한 창고에 지불하는 분류, 보관,
상하차에 대한 비용입니다.
⑧ Peak Season Surcharge(성수기 할증료)
선사에서 성수기 물량 증가로 컨테이너 또는 선복(선박의 스페이스)의 불균형이 발생하거나 항만의 처리물량 증가로 비용이
증가할 때 이를 화주에게 청구하는 비용입니다.
⑨ Document Fee
선사에서 B/L 등 서류 발급 등 행정 처리비 명목으로 화주에게 청구하는 비용입니다.
⑩ Drayage Charge
CFS에서 LCL화물들을 컨테이너 적입 작업을 마친 후에 컨테이너를 다시 항구의 컨테이너터미널로 운송하는 셔틀비용입니다.
⑪ AFR(Advance Filing Rules)
일본으로 향하는 모든 해상운송 화물에 대해 선박 출항 24시간 전까지 일본 세관에 신고하는 일본세관사전신고를 의미합니다.
이 신고를 대행해 주고 청구하는 비용입니다.
(항공운송 견적에서 CGC등 Edi비용과 비슷한 성격으로 B/L 1건당 비용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