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품매매거래에서 구매자가 물품에 대한 대가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을 대금결제라고 합니다.>
CBT무역과 전자화폐 결제
최근 10여 년간 해외직구와 역직구 같은 CBT(Cross-Border Trade)가 많이 늘었습니다. 해외직구란 보통 한국 소비자가 외국의 상품을 전자상거래 등을 통해 수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역직구란 한국의 수출자가 전자상거래 등을 통해 상품을 해외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거래들은 대부분 기업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형태이므로 B2C거래(Business to Customer)라고 부르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지금까지 주로 알아봤던 전통적인 국제물품매매거래는 대부분 기업고객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B2B거래(Business to Business) 방식이었습니다. 기업입장에서는 고객이 기업이건 소비자이건 간에 판매를 많이 하고 싶겠지만 아직 법규가 이러한 현실에 맞추어 정비되지 않았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역직구 업체가 FOB 200만원 이하의 소액 수출물품을 수출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을 소비자에게 해외특송으로 보내주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국환으로 입금받으면 영세율매출로 인정받고 부가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외국환은행의 외화입금증명서로 수출 사실 입증)
같은 경우에 역직구 업체가 대금을 페이팔로 받아 원화로 환전하게 되면 부가세 과세대상 매출이 됩니다.(이런 업체라면 전자상거래 수출신고를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출입대금 전자화폐 결제에 대한 검토
전자상거래는 전통적인 국제물품거래와 달리 거래 건 당 결제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페이팔이나 알리페이 등의 전자화폐로 결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이런 전자화폐로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대부분 소액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역직구로 물품을 판매하는 기업입장에서는 정산할 때 합산으로 따졌을 때 큰 금액이 결제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재 한국의 외국환거래법 상 이러한 전자화폐들은 대외지급수단으로 외국환으로 일종으로 보고 있습니다.(이런 결제방식에 관한 규정이나 판례가 아직 충분히 쌓이지 않은 상황이어서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외국환의 일종으로 보고 보수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역직구 수출을 하고 그 대금을 전자화폐로 수령하는 경우 상계나 기간초과수령 등 다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는 대금수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수출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수령하는 경우에는 신고예외로 보고 특별한 신고의무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역직구 방식으로 수출을 하고 대금을 전자화폐로 받아도 따로 한국은행에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하고 그 대금을 전자화폐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은행을 통하지 않고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수출입거래에 대한 대금지급을 한국은행 신고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수입대금은 외국환은행을 통해 T/T송금이나 신용장 방식으로 거래하고, 불가피한 경우 소액 거래만 전자화폐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관련 전자화폐 업체의 소액해외송금업자 등록 확인 필요)
대부분 역직구는 해외소비자를 거래의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결제대금은 전자상거래 쇼핑몰이나 중간 정산업체를 통해 입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형태 때문에 제삼자 지급 등에 해당하는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거래의 당사자인 수출자가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나 비거주자로부터 수령하는 경우는 신고예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역직구수출을 하는 기업은 전자화폐나 다른 송금방식으로 대금을 받아도 수령과 관련해서 외국환거래법 상 별도의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은행상담 및 유권해석
수출대금을 전자화폐로 수령하는 데는 특별한 신고의무가 없지만 받은 전자화폐를 환전하거나 지급하는 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론 소액인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의 구조 상 별다른 신고의무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개인이 아닌 기업 단위에서는 반복적으로 수입대금을 전자화폐로 지급할 경우 모니터 하는 기관에서 의심을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아직 국제무역 결제에 이러한 전자화폐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한 규정이나 판례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자화폐를 환전하기 전에 거래 외국환은행에 해당 전자화폐 취득 및 환전이유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다른 신고의무에 해당하지 않는지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래하는 외국환은행에서 충분한 답은 듣지 못했거나 정기적으로 전자화폐로 지급하여야 하는 거래가 있는 경우 등에는 한국은행 같은 유관기관에 질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아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국제물품매매거래에서 구매자가 물품에 대한 대가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을 대금결제라고 합니다.>
5부 대금결제 글 싣는 순서
[무역실무 미생탈출 5-1] 대금결제와 은행
[무역실무 미생탈출 5-2] T/T 해외송금방식 결제 1
[무역실무 미생탈출 5-3] T/T 해외송금방식 결제 2
[무역실무 미생탈출 5-4] 신용장 결제방식
[무역실무 미생탈출 5-5] DA DP 추심
[무역실무 미생탈출 5-6] 외국환거래법
[무역실무 미생탈출 5-7] 전자화폐와 외국환거래법
CBT무역과 전자화폐 결제
수출입대금 전자화폐 결제에 대한 검토
은행상담 및 유권해석
CBT무역과 전자화폐 결제
최근 10여 년간 해외직구와 역직구 같은 CBT(Cross-Border Trade)가 많이 늘었습니다. 해외직구란 보통 한국 소비자가 외국의 상품을 전자상거래 등을 통해 수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역직구란 한국의 수출자가 전자상거래 등을 통해 상품을 해외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거래들은 대부분 기업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형태이므로 B2C거래(Business to Customer)라고 부르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지금까지 주로 알아봤던 전통적인 국제물품매매거래는 대부분 기업고객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B2B거래(Business to Business) 방식이었습니다. 기업입장에서는 고객이 기업이건 소비자이건 간에 판매를 많이 하고 싶겠지만 아직 법규가 이러한 현실에 맞추어 정비되지 않았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역직구 업체가 FOB 200만원 이하의 소액 수출물품을 수출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을 소비자에게 해외특송으로 보내주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국환으로 입금받으면 영세율매출로 인정받고 부가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외국환은행의 외화입금증명서로 수출 사실 입증)
같은 경우에 역직구 업체가 대금을 페이팔로 받아 원화로 환전하게 되면 부가세 과세대상 매출이 됩니다.(이런 업체라면 전자상거래 수출신고를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출입대금 전자화폐 결제에 대한 검토
전자상거래는 전통적인 국제물품거래와 달리 거래 건 당 결제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페이팔이나 알리페이 등의 전자화폐로 결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이런 전자화폐로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대부분 소액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역직구로 물품을 판매하는 기업입장에서는 정산할 때 합산으로 따졌을 때 큰 금액이 결제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재 한국의 외국환거래법 상 이러한 전자화폐들은 대외지급수단으로 외국환으로 일종으로 보고 있습니다.(이런 결제방식에 관한 규정이나 판례가 아직 충분히 쌓이지 않은 상황이어서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외국환의 일종으로 보고 보수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역직구 수출을 하고 그 대금을 전자화폐로 수령하는 경우 상계나 기간초과수령 등 다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는 대금수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수출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수령하는 경우에는 신고예외로 보고 특별한 신고의무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역직구 방식으로 수출을 하고 대금을 전자화폐로 받아도 따로 한국은행에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하고 그 대금을 전자화폐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은행을 통하지 않고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수출입거래에 대한 대금지급을 한국은행 신고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수입대금은 외국환은행을 통해 T/T송금이나 신용장 방식으로 거래하고, 불가피한 경우 소액 거래만 전자화폐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관련 전자화폐 업체의 소액해외송금업자 등록 확인 필요)
대부분 역직구는 해외소비자를 거래의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결제대금은 전자상거래 쇼핑몰이나 중간 정산업체를 통해 입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형태 때문에 제삼자 지급 등에 해당하는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거래의 당사자인 수출자가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나 비거주자로부터 수령하는 경우는 신고예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역직구수출을 하는 기업은 전자화폐나 다른 송금방식으로 대금을 받아도 수령과 관련해서 외국환거래법 상 별도의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은행상담 및 유권해석
수출대금을 전자화폐로 수령하는 데는 특별한 신고의무가 없지만 받은 전자화폐를 환전하거나 지급하는 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론 소액인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의 구조 상 별다른 신고의무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개인이 아닌 기업 단위에서는 반복적으로 수입대금을 전자화폐로 지급할 경우 모니터 하는 기관에서 의심을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아직 국제무역 결제에 이러한 전자화폐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한 규정이나 판례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자화폐를 환전하기 전에 거래 외국환은행에 해당 전자화폐 취득 및 환전이유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다른 신고의무에 해당하지 않는지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래하는 외국환은행에서 충분한 답은 듣지 못했거나 정기적으로 전자화폐로 지급하여야 하는 거래가 있는 경우 등에는 한국은행 같은 유관기관에 질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아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