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품매매거래에서 구매자가 물품에 대한 대가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을 대금결제라고 합니다.>
5부 대금결제 글 싣는 순서 [무역실무 미생탈출 5-6]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수출입거래에 대한 대금결제(지급과 수령)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 등제삼자 지급 등기간초과 지급과 수령상계 등에 의한 지급과 수령외국환 거래 관리
[무역실무 미생탈출 5-7] 전자화폐와 외국환거래법 |
외국환거래법
우리나라에서 외국환거래는 원칙적으로 자유지만, 예외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분야도 있습니다. 외국 기업들과 거래를 하다 보면 다양한 이유로 외환거래를 하게 됩니다. 제한 없이 자율을 허용할 경우 국부유출, 자금세탁 등에 의해 외환시장 및 시장 경제의 안전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외국환거래법이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한 규정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은행에서 외환 송금 및 수취할 때 거래 목적과 내용을 상세히 알려주고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환거래법상 사전에 한국은행 또는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거래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래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환업무를 진행하고, 거래목적과 내용을 밝히고 외국환거래법상의 신고의무나 보고의무를 정확하게 안내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한 신고의무나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행정제재나 검찰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0년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한 건수가 약 1,100여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위반행위를 살펴본 결과 행정제재(과태료 605건, 경고 498건) 뿐만 아니라 검찰에 이첩된 경우도 67건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외환거래를 할 때에는 이를 유념해야 합니다.
수출입거래에 대한 대금결제(지급과 수령)
외국환거래법에 규정된 신고의무는 외국환거래를 일으킨 원인행위와 이에 따른 결제행위로 나누어 구성됩니다. 원인행위란 수출입거래, 용역거래 등의 경상거래와 해외 금전대차, 해외 증권취득, 해외 부동산 취득 등의 자본거래로 구분됩니다. 이런 원인행위는 결과적으로 외국환을 결제(지급하거나 수령하는 것)하게 만드는데 이런 지급이나 수령을 결제행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물품을 수입하면 수입대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물품을 수입하는 행위가 원인행위이고, 수입대금을 지급하는 행위가 결제행위입니다. 외국환거래법 상 수출입거래와 같은 경상거래에 대해서는 원인행위에 대한 신고의무는 없지만, 수출입거래에 따른 결제행위 중 일부에 대해서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수출입거래에 따라 결제행위(지급 또는 수령)를 할 때에는 외국환은행을 통해 수출입거래의 증빙을 확인하고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외국환거래법 제16조에 규정된 다음과 같은 예외적 형태의 결제행위(지급 또는 수령)할 때에는 외국환은행이나 한국은행에 미리 신고를 해야 합니다.
①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 등
② 제삼자 지급 등 기간 초과 지급과 수령
③ 기간 초과 지급과 수령
④ 상계 등에 의한 지급과 수령
위와 같은 방식으로 결제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환거래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외국환은행이나 한국은행에 신고를 하고 결제를 하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역거래자 스스로 자신의 결제방식이 신고대상인지 아닌지 알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신고대상인 줄 모르고 신고대상 결제행위를 했다가 나중에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인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항상 외환 결제를 하기 전에 ‘①외국환은행을 통하여 ②거래 당사자 간에 직접 ③일정기간 내에 ④실제로 결제’하는 것인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왜 이런 점을 확인해 봐야 하는지 아래에 각 신고대상별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 등
수출입거래에 대한 대금결제는 원칙적으로 외국환은행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그렇게 하기 어려운 경우도 분명 있습니다. 우리나라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미화 1만 불을 초과하는 수출입거래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외국환을 수령하는 것은 외국환은행이나 한국은행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이전 장에서 현금결제장에서 설명한 대로 국경을 통과할 때마다 출국하는 국가와 입국하는 국가들의 세관에 외환 휴대반출입에 대한 신고의무만 있습니다.
이전 장에서 살펴봤던 사례와 반대로 이번에는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물품 대금 미화 2만 불을 한국업체가 한국으로 방문한 중국바이어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지급을 하고자 하는 업체는 한국은행에 이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지급등의 방법 신고)
이때에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송금할 수 없는 사정을 사유서를 통해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중국바이어가 한국에서 출국할 때 미화 2만 불에 대한 휴대반출신고를 할 수 없고, 신고를 하지 않고 지급한 업체도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삼자 지급 등
제삼자 지급이란 수출자 A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수입자 B가 물품대금을 거래와 관계없는 제삼자인 C에게 지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미화 5천 불 초과 1만 불 이내의 금액은 외국환은행에, 미화 1만 불을 초과하는 금액은 한국은행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미화 5천 불 이내의 금액을 제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신고 예외)

위의 그림들이 대표적인 3자 지급 사례들입니다. 위의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하는 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제삼자지급등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첫 번째 그림은 수입자가 물품대금을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외국에 있는 제삼자에게 송금한 사례입니다. 여기서 거래의 당사자란 계약서에 서명, 날인한 계약체결자를 의미합니다. 계약서가 없는 경우 상업송장 등에 명시된 청구자 또는 수익자가 거래의 당사자가 됩니다.(수입물품이 중국에 있는 업체로부터 운송되었지만, 상업송장 상 청구자가 미국에 있는 법인이라면 미국에 있는 법인이 거래의 당사자가 됩니다.)
두 번째 그림은 수입자가 물품대금을 국내에 있는 제삼자에게 송금한 사례입니다. 수출국 내의 사정 때문에 위와 같은 지급을 요청할 수도 있지만, 소위 환치기 업체들과 연계된 기업들이 위와 같은 송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림은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제삼자가 거래의 당사자에게 송금한 사례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송금을 하는 제삼자가 제3자지급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위의 그림과는 반대로 제삼자 수령도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수출은 미국에 있는 업체로 했는데, 대금은 중국에 있는 제삼자로부터 수령받거나 한국에 있는 제삼자로부터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현재 급성장하는 역직구 같은 경우도 수출은 외국에 있는 개인에게 하는데, 대금은 중간의 대행업자로부터 수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행히 현행 외국환거래법에서는 제삼자 수령에 대해서는 신고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간초과 지급과 수령
기간초과 지급과 수령이란 외국환거래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을 넘겨 결제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에는 미리 한국은행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런 제한이 없는 경우 수출입거래를 가장해서 해외지사나 해외거래처에 편법으로 대출을 하거나, 반대로 해외 거래처로부터 차입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악용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해외지사에 물품을 주문할 예정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얼마든지 외환을 해외로 보내는 방법 등으로 악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고대상을 수출거래와 수입거래를 나누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계약건당 미화 5만 불을 초과하는 수출거래로써 다음과 같은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합니다.
① 본·지사 간 무신용장 인수인도조건방식 또는 외상수출채권 매입 방식
② 본·지사 간 물품 선적 후 또는 수출환어음의 일람 후 3년을 초과하는 경우
③ 본·지사 간 수출대금을 물품의 선적 전에 수령
④ 본·지사간이 아닌 수출대금의 물품 선적 전 1년을 초과하는 수령 |
계약건당 미화 2만 불을 초과하는 수입거래(금제품인 경우 미화 5만 불)로써 다음과 같은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합니다.
① 금(gold) 이외 제품 수입:
선적서류 또는 물품의 수령 전 1년을 초과하여 송금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② 금(gold) 제품 수입:
- 미가공 재수출 목적으로 수입대금을 선적서류 또는 물품의 영수일부터 30일을 초과하여 지급
- 내수용으로 30일을 초과하여 연지급수입한 금을 미가공 재수출하는 경우 |
상계 등에 의한 지급과 수령
상계(相計, set-off)란 거래대금을 지급하거나 수령하지 않고 서로 독립적인 채권과 채무를 상쇄하는 방법으로 결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업체 A가 미국에 있는 업체 B에게 상표권 사용료로 줄 돈이 미화 1만 불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A에서 B에게 미화 2만 불 가치의 물품을 수출하면서 미화 2만 불을 다 받지 않고, 기존 채무 미화 1만 불을 상쇄한 나머지 1만 불만 수령한다면 이것이 상계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장에게 상계 전 또는 상계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결제대금 입금처리 전에 외국환은행에 거래상황을 설명해 주고 관련 자료를 준다면 은행 담당자가 상계신고 대상이라고 알려주고 신고서식을 안내해 줄 것입니다. 그런데 상계하고자 하는 채권과 채무가 미화 5천 불 이하인 경우 등 신고가 생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외국환은행에 상세한 설명을 하고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외국환거래법에는 ‘상계 등’의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를 신고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자간 상계나 다국적기업의 상계센터를 통한 상계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상계는 한국은행 신고 대상으로 상계 전에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급 또는 수령 전에 미리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화>
실무에는 신고대상인 상계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수출신고한 이후에 수출물품의 수량 부족이 확인되어 크레디트노트(credit note)를 발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입자는 처음 인보이스 금액에서 크레디트노트만큼의 액수를 상쇄한 금액을 수출자에게 보냅니다. 이런 경우에도 수출자는 상계신고를 해야 할까요?
외국환거래법에서 상계는 서로 독립적인 별도의 채권과 채무를 상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위의 사례와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계약(판매) 건에 대한 지급금액 조정으로 보아 상계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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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 거래 관리
지금까지 수출입거래에 따른 대금결제를 할 때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수출입을 하다 보면 해외에 지사를 설립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해외지사설립이나 해외기업의 지분 인수 등도 모두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위에서 수출입거래 같은 경상거래는 아니지만 외국환거래법에서는 정하는 자본거래는 원인행위를 할 때부터 신고를 해야 한다고 설명드렸는데, 해외지사설립 등이 이러한 자본거래에 해당합니다. 이런 업무를 하기 전에 거래 외국환은행에서 상담을 받고 필요한 신고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자본거래에는 해외직접투자 외에도 해외예금거래, 금전 대차, 해외부동산 거래 등이 포함됩니다.)
기업들이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국환을 결제하는 내용들은 여러 국가가관으로 통보됩니다.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 금감원, 관세청, 한국은행 등에서 각자의 분야를 모니터 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에서는 기업의 수출입신고실적과 외국환결제실적을 대조해 보는 방법 등으로 기업의 적정 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기업이 5년간 미화 500만 불을 수출했는데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국에서 수령한 금액이 미화 100만 불 밖에 되지 않는다면 세관 직원이 이에 대한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 경우를 대비하여 외국환거래법에 규정된 신고를 충실히 이행하고 외국환거래 관련 서류는 5년 이상 보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제물품매매거래에서 구매자가 물품에 대한 대가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을 대금결제라고 합니다.>
5부 대금결제 글 싣는 순서
[무역실무 미생탈출 5-1] 대금결제와 은행
[무역실무 미생탈출 5-2] T/T 해외송금방식 결제 1
[무역실무 미생탈출 5-3] T/T 해외송금방식 결제 2
[무역실무 미생탈출 5-4] 신용장 결제방식
[무역실무 미생탈출 5-5] DA DP 추심
[무역실무 미생탈출 5-6]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수출입거래에 대한 대금결제(지급과 수령)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 등
제삼자 지급 등
기간초과 지급과 수령
상계 등에 의한 지급과 수령
외국환 거래 관리
[무역실무 미생탈출 5-7] 전자화폐와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우리나라에서 외국환거래는 원칙적으로 자유지만, 예외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분야도 있습니다. 외국 기업들과 거래를 하다 보면 다양한 이유로 외환거래를 하게 됩니다. 제한 없이 자율을 허용할 경우 국부유출, 자금세탁 등에 의해 외환시장 및 시장 경제의 안전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외국환거래법이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한 규정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은행에서 외환 송금 및 수취할 때 거래 목적과 내용을 상세히 알려주고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환거래법상 사전에 한국은행 또는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거래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래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환업무를 진행하고, 거래목적과 내용을 밝히고 외국환거래법상의 신고의무나 보고의무를 정확하게 안내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한 신고의무나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행정제재나 검찰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0년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한 건수가 약 1,100여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위반행위를 살펴본 결과 행정제재(과태료 605건, 경고 498건) 뿐만 아니라 검찰에 이첩된 경우도 67건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외환거래를 할 때에는 이를 유념해야 합니다.
수출입거래에 대한 대금결제(지급과 수령)
외국환거래법에 규정된 신고의무는 외국환거래를 일으킨 원인행위와 이에 따른 결제행위로 나누어 구성됩니다. 원인행위란 수출입거래, 용역거래 등의 경상거래와 해외 금전대차, 해외 증권취득, 해외 부동산 취득 등의 자본거래로 구분됩니다. 이런 원인행위는 결과적으로 외국환을 결제(지급하거나 수령하는 것)하게 만드는데 이런 지급이나 수령을 결제행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물품을 수입하면 수입대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물품을 수입하는 행위가 원인행위이고, 수입대금을 지급하는 행위가 결제행위입니다. 외국환거래법 상 수출입거래와 같은 경상거래에 대해서는 원인행위에 대한 신고의무는 없지만, 수출입거래에 따른 결제행위 중 일부에 대해서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수출입거래에 따라 결제행위(지급 또는 수령)를 할 때에는 외국환은행을 통해 수출입거래의 증빙을 확인하고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외국환거래법 제16조에 규정된 다음과 같은 예외적 형태의 결제행위(지급 또는 수령)할 때에는 외국환은행이나 한국은행에 미리 신고를 해야 합니다.
①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 등
② 제삼자 지급 등 기간 초과 지급과 수령
③ 기간 초과 지급과 수령
④ 상계 등에 의한 지급과 수령
위와 같은 방식으로 결제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환거래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외국환은행이나 한국은행에 신고를 하고 결제를 하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역거래자 스스로 자신의 결제방식이 신고대상인지 아닌지 알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신고대상인 줄 모르고 신고대상 결제행위를 했다가 나중에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인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항상 외환 결제를 하기 전에 ‘①외국환은행을 통하여 ②거래 당사자 간에 직접 ③일정기간 내에 ④실제로 결제’하는 것인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왜 이런 점을 확인해 봐야 하는지 아래에 각 신고대상별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 등
수출입거래에 대한 대금결제는 원칙적으로 외국환은행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그렇게 하기 어려운 경우도 분명 있습니다. 우리나라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미화 1만 불을 초과하는 수출입거래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외국환을 수령하는 것은 외국환은행이나 한국은행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이전 장에서 현금결제장에서 설명한 대로 국경을 통과할 때마다 출국하는 국가와 입국하는 국가들의 세관에 외환 휴대반출입에 대한 신고의무만 있습니다.
이전 장에서 살펴봤던 사례와 반대로 이번에는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물품 대금 미화 2만 불을 한국업체가 한국으로 방문한 중국바이어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지급을 하고자 하는 업체는 한국은행에 이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지급등의 방법 신고)
이때에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송금할 수 없는 사정을 사유서를 통해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중국바이어가 한국에서 출국할 때 미화 2만 불에 대한 휴대반출신고를 할 수 없고, 신고를 하지 않고 지급한 업체도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삼자 지급 등
제삼자 지급이란 수출자 A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수입자 B가 물품대금을 거래와 관계없는 제삼자인 C에게 지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미화 5천 불 초과 1만 불 이내의 금액은 외국환은행에, 미화 1만 불을 초과하는 금액은 한국은행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미화 5천 불 이내의 금액을 제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신고 예외)
위의 그림들이 대표적인 3자 지급 사례들입니다. 위의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하는 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제삼자지급등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첫 번째 그림은 수입자가 물품대금을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외국에 있는 제삼자에게 송금한 사례입니다. 여기서 거래의 당사자란 계약서에 서명, 날인한 계약체결자를 의미합니다. 계약서가 없는 경우 상업송장 등에 명시된 청구자 또는 수익자가 거래의 당사자가 됩니다.(수입물품이 중국에 있는 업체로부터 운송되었지만, 상업송장 상 청구자가 미국에 있는 법인이라면 미국에 있는 법인이 거래의 당사자가 됩니다.)
두 번째 그림은 수입자가 물품대금을 국내에 있는 제삼자에게 송금한 사례입니다. 수출국 내의 사정 때문에 위와 같은 지급을 요청할 수도 있지만, 소위 환치기 업체들과 연계된 기업들이 위와 같은 송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림은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제삼자가 거래의 당사자에게 송금한 사례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송금을 하는 제삼자가 제3자지급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위의 그림과는 반대로 제삼자 수령도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수출은 미국에 있는 업체로 했는데, 대금은 중국에 있는 제삼자로부터 수령받거나 한국에 있는 제삼자로부터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현재 급성장하는 역직구 같은 경우도 수출은 외국에 있는 개인에게 하는데, 대금은 중간의 대행업자로부터 수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행히 현행 외국환거래법에서는 제삼자 수령에 대해서는 신고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간초과 지급과 수령
기간초과 지급과 수령이란 외국환거래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을 넘겨 결제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에는 미리 한국은행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런 제한이 없는 경우 수출입거래를 가장해서 해외지사나 해외거래처에 편법으로 대출을 하거나, 반대로 해외 거래처로부터 차입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악용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해외지사에 물품을 주문할 예정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얼마든지 외환을 해외로 보내는 방법 등으로 악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고대상을 수출거래와 수입거래를 나누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계약건당 미화 5만 불을 초과하는 수출거래로써 다음과 같은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합니다.
① 본·지사 간 무신용장 인수인도조건방식 또는 외상수출채권 매입 방식
② 본·지사 간 물품 선적 후 또는 수출환어음의 일람 후 3년을 초과하는 경우
③ 본·지사 간 수출대금을 물품의 선적 전에 수령
④ 본·지사간이 아닌 수출대금의 물품 선적 전 1년을 초과하는 수령
계약건당 미화 2만 불을 초과하는 수입거래(금제품인 경우 미화 5만 불)로써 다음과 같은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합니다.
① 금(gold) 이외 제품 수입:
선적서류 또는 물품의 수령 전 1년을 초과하여 송금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② 금(gold) 제품 수입:
- 미가공 재수출 목적으로 수입대금을 선적서류 또는 물품의 영수일부터 30일을 초과하여 지급
- 내수용으로 30일을 초과하여 연지급수입한 금을 미가공 재수출하는 경우
상계 등에 의한 지급과 수령
상계(相計, set-off)란 거래대금을 지급하거나 수령하지 않고 서로 독립적인 채권과 채무를 상쇄하는 방법으로 결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업체 A가 미국에 있는 업체 B에게 상표권 사용료로 줄 돈이 미화 1만 불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A에서 B에게 미화 2만 불 가치의 물품을 수출하면서 미화 2만 불을 다 받지 않고, 기존 채무 미화 1만 불을 상쇄한 나머지 1만 불만 수령한다면 이것이 상계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장에게 상계 전 또는 상계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결제대금 입금처리 전에 외국환은행에 거래상황을 설명해 주고 관련 자료를 준다면 은행 담당자가 상계신고 대상이라고 알려주고 신고서식을 안내해 줄 것입니다. 그런데 상계하고자 하는 채권과 채무가 미화 5천 불 이하인 경우 등 신고가 생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외국환은행에 상세한 설명을 하고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외국환거래법에는 ‘상계 등’의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를 신고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자간 상계나 다국적기업의 상계센터를 통한 상계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상계는 한국은행 신고 대상으로 상계 전에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급 또는 수령 전에 미리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화>
실무에는 신고대상인 상계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수출신고한 이후에 수출물품의 수량 부족이 확인되어 크레디트노트(credit note)를 발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입자는 처음 인보이스 금액에서 크레디트노트만큼의 액수를 상쇄한 금액을 수출자에게 보냅니다. 이런 경우에도 수출자는 상계신고를 해야 할까요?
외국환거래법에서 상계는 서로 독립적인 별도의 채권과 채무를 상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위의 사례와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계약(판매) 건에 대한 지급금액 조정으로 보아 상계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외국환 거래 관리
지금까지 수출입거래에 따른 대금결제를 할 때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수출입을 하다 보면 해외에 지사를 설립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해외지사설립이나 해외기업의 지분 인수 등도 모두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위에서 수출입거래 같은 경상거래는 아니지만 외국환거래법에서는 정하는 자본거래는 원인행위를 할 때부터 신고를 해야 한다고 설명드렸는데, 해외지사설립 등이 이러한 자본거래에 해당합니다. 이런 업무를 하기 전에 거래 외국환은행에서 상담을 받고 필요한 신고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자본거래에는 해외직접투자 외에도 해외예금거래, 금전 대차, 해외부동산 거래 등이 포함됩니다.)
기업들이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국환을 결제하는 내용들은 여러 국가가관으로 통보됩니다.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 금감원, 관세청, 한국은행 등에서 각자의 분야를 모니터 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에서는 기업의 수출입신고실적과 외국환결제실적을 대조해 보는 방법 등으로 기업의 적정 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기업이 5년간 미화 500만 불을 수출했는데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국에서 수령한 금액이 미화 100만 불 밖에 되지 않는다면 세관 직원이 이에 대한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 경우를 대비하여 외국환거래법에 규정된 신고를 충실히 이행하고 외국환거래 관련 서류는 5년 이상 보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