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결제(DA, DP)방식 [무역실무 미생탈출 5-5]

볼수록가관
2023-03-03

<국제물품매매거래에서 구매자가 물품에 대한 대가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을 대금결제라고 합니다.>

5부 대금결제 글 싣는 순서

[무역실무 미생탈출 5-1] 대금결제와 은행
[무역실무 미생탈출 5-2] T/T 해외송금방식 결제 1
[무역실무 미생탈출 5-3] T/T 해외송금방식 결제 2

[무역실무 미생탈출 5-4] 신용장 결제방식

[무역실무 미생탈출 5-5] DA DP 추심

  1. 추심(Collect) 결제 방식

  2. D/P(Documents against Payment)

  3. D/A(Documents against Acceptance)

[무역실무 미생탈출 5-6] 외국환거래법
[무역실무 미생탈출 5-7] 전자화폐와 외국환거래법 

추심(Collect) 결제 방식


신용장결제방식이란 은행을 통해 서류가 이동하고 수출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결제방식으로 알려져 있다는 것을 앞 장에서 다루었습니다. 신용장과 조금 비슷하지만 수입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결제방식으로 알려진 방식도 있습니다. 추심(Collect)이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신용장결제방식만큼 유명하지는 않지만 사용되는 규모는 둘이 비슷하다고 합니다. 추심이라는 어감이 은행에서 돈을 꼭 받아 줄 것 같지만 영어 collect를 번역한 것으로 ‘나중에 받는다’는 의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심은 신용장과 비슷하게 은행을 통해 서류가 이동합니다. 그렇지만 은행의 서류심사 의무가 없고, 지급확약도 없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는 신용장 방식보다 저렴한 편입니다.


추심결제방식은 크게 D/P와 D/A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D/P(Documents against Payment)


D/P방식은 지급인도조건이라고 하며 수입자가 대금을 지급하면 은행에서 보관하고 있던 서류를 인도하는 방식입니다. 적용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수출자 A와 수입자 B가 국제물품매매거래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럼 수출자는 물품을 준비하고 선적까지 마칩니다. 그 후 수출자는 수입국에서 통관 및 물품 반출을 하기 위해 필요한 상업송장, B/L 등 화물운송서류를 준비합니다. 수출자는 자신의 거래은행에 준비된 서류를 전달하면서 추심을 의뢰합니다. 추심을 의뢰받은 은행은 수입국에 있는 수입자의 거래은행에 전달받은 서류를 보내주면서 추심을 의뢰합니다.(수출국에서 추심을 의뢰하는 은행을 추심의뢰은행, 수입국에서 추심을 의뢰받은 은행을 추심은행이라고 합니다.)


추심은행은 수입자에게 서류가 도착했다는 것을 통지합니다. 수입자는 물품대금을 은행에 지급하고 물품인도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받습니다.


추심은행은 추심된 대금을 추심의뢰은행으로 송금합니다. 그러면 수출자는 최종적으로 추심의뢰은행으로부터 대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서류 전달은 은행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은행은 서류 및 대금의 전달만 처리합니다.


D/A(Documents against Acceptance)


D/A방식은 수입자가 필요한 서류를 은행을 통해 먼저 인수(Accept)하고고 대금은 수입국 은행에 30일, 60일 등 약정된 지급기한에 지불하는 방식이며 인수인도조건이라고도 합니다.


D/A로 결제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수출자 A와 수입자 B가 D/A조건으로 결제하기로 하고 국제물품매매거래 계약을 체결합니다. 수출자가 우선 물품을 준비하고 선적까지 마칩니다. 그 후 수출자는 수입국에서 통관 및 반출에 필요한 상업송장, B/L 등 화물운송서류를 준비합니다. 


수출자는 자신의 거래은행에 준비된 서류를 전달하면서 D/A추심을 의뢰합니다. 추심을 의뢰받은 은행은 수입국에 있는 수입자의 거래은행에 전달받은 서류를 보내주면서 추심을 의뢰합니다.(D/P와 마찬가지로 수출국에서 추심을 의뢰하는 은행을 추심의뢰은행, 수입국에서 추심을 의뢰받은 은행을 추심은행이라고 합니다.)


추심은행은 수입자에게 서류가 도착했다는 것을 통지합니다. 수입자는 추심은행에 인수(Accepted) 의사를 밝히고 물품인도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받습니다. 물품대금은 약정한 지급기한 뒤에 은행에 지급합니다.


추심은행은 추심된 대금을 추심의뢰은행으로 송금합니다. 그러면 수출자는 최종적으로 추심의뢰은행으로부터 대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D/P와 절차는 큰 차이가 없지만 약정된 지급기한만큼 늦게 대금을 주고받는다는 점이 다릅니다. 추심의뢰은행이나 추심은행 모두 수입자가 대금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 대금지급 책임이 없습니다.


추심거래는 수출자 입장에서 물품을 보내고 대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입자의 시장지배력이 압도적이거나 본·지사 간 거래인 경우에 제한적으로 사용됩니다. 특히 D/A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한 지급기한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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