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 결제방식[무역실무 미생탈출 5-4]

볼수록가관
2023-02-28

<국제물품매매거래에서 구매자가 물품에 대한 대가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을 대금결제라고 합니다.>

5부 대금결제 글 싣는 순서

[무역실무 미생탈출 5-1] 대금결제와 은행
[무역실무 미생탈출 5-2] T/T 해외송금방식 결제 1
[무역실무 미생탈출 5-3] T/T 해외송금방식 결제 2

[무역실무 미생탈출 5-4] 신용장 결제방식

  1. 신용장(LC) 결제 방식

  2. 신용장(LC) 결제 흐름

  3. 신용장(LC)방식의 독립·추상성

  4. 신용장 방식 거래의 장단점

[무역실무 미생탈출 5-5] DA DP 추심
[무역실무 미생탈출 5-6] 외국환거래법
[무역실무 미생탈출 5-7] 전자화폐와 외국환거래법 

신용장(LC) 결제 방식


신용장(LC, Letter of credit)은 은행에서 발급하는 지급 확약서입니다. 신용장을 발급한 은행에서는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만 제대로 제시된다면 약정된 금액을 지불하겠다는 확약서입니다.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신용장이 사용되는 물품매매거래를 신용장 결제방식 거래라고 부릅니다.


신용장 결제방식은 현금거래나 T/T등 송금방식을 쓸 때보다 수출자와 수입자 양 당사자가 사기의 위험을 줄이면서 안정적으로 거래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국제물품매매 대금 결제의 대부분이 신용장 결제방식으로 처리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국제물품매매 대금결제에서 신용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10% 내외인 것으로 추산됩니다. 오히려 T/T송금방식이 가장 일반적인 대금결제 방법이 되었습니다. 우선 신용장 결제방식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지 한 번 살펴 보고, 장단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신용장(LC) 결제 흐름


실제로 어떤 형태로 신용장 결제 방식 거래가 이루어지는 아래 그림과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① 국제물품매매계약

     수출자A와 수입자B가 물품매매계약을 체결(결제조건 LC)

      - 위의 그림에서 하늘색 배경으로 칠해진 부분이 국제물품매매 거래 상황을 표현함


② LC오픈(개설 요청)

     수입자 B는 자신의 주거래은행은 C에게 결제할 금액 만큼의 신용장 개설을 요청

     (개설수수료 등 비용 발생하거나 담보 필요할 수 있음)

     - 위의 그림에서 분홍색 배경으로 칠해진 부분이 LC계약에 따른 업무임

        (국제물품매매계약과 LC계약은 별도의 독립된 계약으로 보아야 함)

     - LC계약 측면에서 수입자B는 Applicant가 되고 개설을 의뢰받은 은행C가 개설은행이 됨


③ LC개설

     LC개설을 의뢰받은 개설은행은 Applicant의 요청내용(금액, 요청서류 등)에 따라 LC를 개설함

     - LC의 주요내용은 개설은행이 수익자가 LC에 명시한 서류를 제시하면 결제를 해 준다 것임. 이러한 내용은 UCP(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신용장통일규칙)에 일치하여야 함

     - 보통 국제물품거래 시 LC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상업송장, 패킹리스트와 BL등 물품 선적 후 받을 수 있는 화물운송서류이고 그 외 수입통관 시 필요한 서류를 추가적으로 요구

     - BL등 화물운송서류는 Consignee(수하인)란에 개설은행명을 기재하도록 지시


④ LC송부

     개설은행은 통지은행(주로 수출자의 주거래은행) D에게 개설된 LC를 송부


⑤ LC통지(Advice)

     통지은행은 자신의 고객인 수출자A(LC계약의 수익자)에게 LC내용 통지


⑥ 물품운송(선적)

     수출자A는 국제물품매매계약 및 LC에서 요구하는 대로 상업송장, 패킹리스트 등의 서류를 작성하고 운송인에게 물품 교부 후 BL등 화물운송서류 입수(LC에서 요구하는 서류 제목, Consignee 정보 대로 서류 준비, 보통 Consignee 란을 은행 앞으로 기명식으로 하거나 to the order of “개설은행”처럼 은행 지시식으로 발행)


⑦ 서류제시

     수익자(Beneficiary)는 자신의 주거래은행에 LC에서 요구하고 있는 서류들을 환어음(Bill of Exchange)과 함께 제시. 이 서류를 받은 은행은 제출 받은 서류를 심사하고 이상이 없으면 환어음을 매입(Nego)하는데 그래서 매입은행이라고 부름(실무적으로는 대부분 수익자의 주거래은행이 LC를 통지할 때는 통지은행 역할을 하고, 서류를 제시 받은 때에는 매입은행의 역할을 수행함)


⑧ 서류심사 + 매입

     서류를 접수 받은 매입은행은 UCP에 따라 접수 받은 서류가 LC와 일치하는 지 심사하고 이상 없으면 이를 매입(Nego)할 수 있음

     - 여기에서 서류의 심사는 서류 자체에 대한 심사이고, 서류발급의 근거가 되는 국제물품매매계약과 일치, 불일치 여부는 심사대상이 아님(추상성의 원칙)

     - 실무적으로 LC의 매입(Nego)란 매입은행에서 수익자가 발급한 환어음과 기타 LC에서 요구한 서류들을 인수하고 수익자에게 대금을 지급함(수익자가 이자를 부담하는 조건의 LC인 경우 개설은행의 결제일까지의 이자액을 공제한 후 지급) 

     -> 즉, 수출자는 선적을 마치고 서류를 제시하고 서류에 이상이 없으면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있음


⑨ 서류송부 + 결제

     매입은행은 접수한 서류들을 개설은행으로 다시 송부하고 결제를 요청함. 개설은행은 접수한 서류에 이상이 없으면 결제를 해야 함(여기서 개설은행의 결제의무는 독립적인 것으로 Applicant가 나중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개설은행은 LC와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하는 자에게 결제를 해야 함. 그래서 LC는 지급은행의 지급확약서라고 볼 수 있음)


⑩ 서류전달 + 추심

     개설은행은 Applicant에게 제공받은 서류를 전달하고 대금 지급을 요청(서류전달과 동시에 지급을 요청할 수도 있고, 담보가 있는 경우에는 서류를 먼저 전달하고 나중에 수금할 수도 있음)


⑪ 물품인수

     개설은행으로부터 통관에 필요한 서류(LC에서 요구한 서류들)를 전달받은 수입자는 수입통관 후 물품을 인수


신용장(LC)방식의 독립·추상성


1. 독립성


위의 그림에서 잠깐 봤던 것처럼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국제물품매매계약 외에 구매자와 개설은행간에 별도의 계약이 성립됩니다. LC계약은 applicant(구매자)가 수수료를 부담하는 대신 개설은행에서 수익자(판매자)에게 대금지급을 약속하는 별도의 계약입니다.


2. 추상성


LC계약에서 중요한 것은 매매되는 물품이 아니라 LC에 명시된 상업송장, B/L등의 선적서류입니다. 은행은 LC에서 명시한 서류가 LC에서 명시한 조건대로 발급되었는 지 심사를 하고 이상이 없으면 대금을 결제합니다. 은행은 서류의 이름과 내용만 심사하는 것이고 해당 서류가 나타내는 실제 물품, 용역의 품질, 이행여부 등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신용장 방식 거래의 장단점


1. 장점


먼저 수출자의 입장에서는 수출물품만 보내고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는 장점이 가장 큽니다. 또 선적서류에 특별한 이상이 없다면 선적한 후 매입을 통해 대금의 조기회수가 가능합니다. 선적전이라도 통지받은 LC를 담보로 국내의 다른 은행으로부터 좋은 조건으로 대출의 담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입자 입장에서는 대금은 보냈는데 수출자가 물품을 보내지 않을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수출자가 선적을 해야 BL등 매입은행에 제시할 수 있는 서류들을 갖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LC개설은 수출자 입장에서 아주 안전한 조건에 해당하므로 수입자는 이를 이유로 물품의 대금을 보다 유리하게 유도할 수 있습니다. 수입자의 신용이 좋다면 연지급(선적서류를 받은 뒤 일정기간 후에 대금지급)조건으로 LC를 발급해서 대금지급을 늦출 수 있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단점


수출자 입장에서 LC는 서류작성과 취급이 번거롭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상업송장의 품명, 단위 등은 LC에서 요구하는 대로 엄밀하게 일치시켜야 합니다. BL등 화물운송서류나 보험증서 등도 LC에서 요구하는 조건으로 발급하도록 포워더나 보험대리점에 정확하게 지시해야 합니다. 만약 준비한 서류가 은행심사 시에 LC와 불일치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하자에 대한 페널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입국에서 LC개설시에 수출자가 도저히 준비할 수 없는 서류를 명시해 놓았다면 대금을 결제 받기가 어렵습니다.(이런 LC를 통지 받았다면 수출자에게 연락해서 LC문구를 수정하도록 협의해야합니다.)


개설은행의 신용이 낮은 경우에는 수출자에게도 위험이 있습니다. 서류제시 후에 개설은행에서 결제를 하지 않으면 수출자는 대금 회수를 할 수 없습니다. 혹은 매입(Nego)를 염두에 두고 거래를 진행했는데 매입은행에서 매입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수입자 입장에서도 단점들이 있습니다. 일단 LC개설수수료등이 발생하고 연지급 시에 상당한 이자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서류가 도착한 후에 물품을 통관할 수 있는데, 서류가 은행들의 심사를 거쳐 전달되므로 물품보다 서류가 늦게 도착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LC결제방식으로 거래하더라도 수출자가 고의로 사기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수입자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 클라이언트 중 한 기업도 이런 사기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 수출자로부터 철제 제품을 구매하기로 하고 LC를 Open하고 대금결제 후 선적서류를 받은 케이스입니다. 받은 선적 서류를 근거로 수입통관을 한 후 컨테이너를 열었더니 제품은 없고 통상 톤백(ton bag) 이라고 부르는 자루에 흙만 실어 중량을 맞춰 놓은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BL등 화물운송서류는 선적만 하면 받을 수 있으니 중량을 맞추어 선적만 해서 LC대금만 가로챈 사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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