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품매매거래에서 구매자가 물품에 대한 대가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을 대금결제라고 합니다.>
5부 대금결제 글 싣는 순서 송금결제방식의 시기별 구분실무적인 송금방식의 절충실무적인 송금방식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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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결제방식의 시기별 구분
T/T등 송금방식의 결제를 송금시기에 따라 사전송금방식, 사후송금방식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전송금방식이란 선적 또는 인도 전에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물품대금 전액을 송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후송금방식이란 반대로 선적 또는 인도가 이루어진 후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물품대금 전액을 송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무에서는 일반적으로 판매자와 구매자의 신용도가 높고 물품대금이 소액인 경우에 이와 같은 방식으로 거래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 위와 같이 단순한 방식으로 거래하는 것은 무역사기, 대금회수 불능 등의 상업위험을 키울 수 있습니다.
사전송금방식은 판매자에게 유리(안전)하고 구매자에게는 불리(위험)한 방식입니다. 만일 구매자가 대금을 지급한 후에 판매자가 물품을 선적하지 않으면 구매자는 사기를 당하게 됩니다. 또는 판매자가 대금을 받은 후 계약한 물품보다 현저히 낮은 품질의 물품을 보내줄 수도 있습니다.
국내 거래에서도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나마 국내거래에서는 경찰에 신고해서 대금을 돌려받거나 국내법에 따라 처벌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국제거래에서는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매자와 구매자가 서로 잘 알지 못하고 금액이 큰 경우에는 사전송금방식 거래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사후송금방식은 판매자에게 위험한 거래 방식입니다. 판매자가 물품을 선적하고 구매자가 이를 인수한 이후에 송금을 하지 않으면 판매자는 말 그대로 물품을 뺏기게 됩니다. 혹은 구매자가 물품을 받고 난 후 품질 등을 문제 삼으면서 대금의 일부만 지급하고 연락을 끊으면 판매자는 나머지 금액을 손해 보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후송금방식 거래도 주로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어느 정도 신뢰가 있거나 비교적 소액인 경우에 사용됩니다.
실무적인 송금방식의 절충
위와 같은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실무상 대부분의 국제물품매매거래가 T/T송금방식으로 결제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앞장에서 잠깐 살펴봤던 대로 T/T송금방식은 비교적 송금수수료가 낮습니다. 따라서 한 번에 송금하지 않고 나누어서 송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식입니다.
한국에 있는 의자 제조업체 A는 미국의 가구업체 B에게 의자 100개를 팔고 싶습니다. A와 B의 담당자는 몇 차례 이메일과 전화를 통해 의자 100개를 개당 100불씩 CIP Long Beach 조건으로 매매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문제는 B가 A에게 언제 물품대금을 송금하느냐입니다. A와 B는 서로 처음 거래하는 관계입니다. B는 사전송금을 했다가 A가 물품을 보내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B는 A에게 선적 후 15일 조건으로 사후송금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합니다.(Offer) A는 B에게 사후송금방식으로 거래하면 물품만 보내고 대금을 받지 못할까 걱정됩니다. 그래서 A는 B에게 계약 시점에 50%, 선적 후 15일까지 50% 를 송금해 주는 조건을 제안합니다.(Counter Offer) 이렇게 되면 물품을 보내고 잔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선금 50%만큼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단순하게 사전송금이나 사후송금을 양자택일 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상황에 맞추어 송금시기를 정하여 계약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인 송금방식 결정
또 국제운송의 과정을 잘 이용하면 T/T송금방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업적 위험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위의 A, B 사례에서 최종적으로 B가 계약 시점에 30%, 선적 후 15일까지 70%를 송금하기로 합의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A입장에서는 물품을 보낸 후 B가 잔금을 송금하지 않으면 판매대금 중 선금 30% 밖에 손해를 만회할 수 없습니다. 대신 A입장에서도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이번 매매계약은 CIP조건입니다. CIP 조건에서 매도인인 A는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포워더와 계약해서 물품의 운송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보통 부산항에서 미국 롱비치항까지 컨테이너 정기선으로 운송하는 경우 빠르면 11일 정도 길면 30일 정도 소요됩니다. A는 자신이 거래하는 포워더에게 운송일정이 15일 이상 걸리는 선편으로 주선을 요청합니다.
A는 물품을 선적한 후 B/L(선하증권)의 사본을 보내서 B에게 선적사실을 알려줍니다. 그 후 A는 B로부터 잔금을 송금받으면 B/L(선하증권)의 원본을 보내주거나 B/L을 서렌더(Surrender) 해서 B가 물품을 찾을 수 있도록 해 줍니다.
만약 B가 선적일로부터 15일이 지난 후까지 잔금을 송금하지 않고 앞으로도 송금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A는 포워더에게 지시해서 물품을 다시 한국으로 회수하거나 현지에서 다른 구매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B/L이 서렌더되지 않았거나 B/L의 원본이 없으면 구매자가 물품을 수입국 항구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A는 잔금 70%는 회수하지 못하겠지만 최소한 물품을 통째로 뺏길 위험은 피할 수 있습니다.
반면 B입장에서는 선적이 확인된 후 15일 이내에 잔금 70%를 송금해 주더라도 A가 B/L의 원본을 내주지 않거나 서렌더 해 주지 않으면 물품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잔금 70%를 믿고 보내줄 수 있는 건 A가 장기적으로 미국 시장에 물품을 공급할 의사가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송금을 다 받은 후에도 A가 물품을 내주지 않는다면 B는 A를 사기혐의로 미국정부에 제소할 수 있고, 다른 구매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 A의 평판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A는 법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미국 시장을 잃게 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 다시 한국으로 운송하는 운송비도 A가 부담할 것입니다. A가 합리적인 경제주체라면 미국까지 도착한 물품을 굳이 다시 한국으로 가져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사정 때문에 B는 A에게 잔금을 보내도 되겠다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 대부분의 상거래는 과거부터 거래 실적이 있던 기업들 사이에 상대의 신용을 믿고 T/T송금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거래상대방을 검색하고 조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기행위를 하는 경우 온라인 플랫폼에서 금방 평판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보다 큰 위험부담 없이 T/T송금거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최초 거래나 상대방 기업에 대한 신용정보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위의 사례와 같이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심화>
B/L(Bill of Lading, 선하증권)의 권리증권성
B/L은 해상운송에서 운송인이 송하인으로부터 물품을 받았다는 ‘물품수령확인서’이자 약정된 장소까지 운반해 주겠다는 ‘운송계약확인서’입니다. B/L이 국제물품거래에서 중요한 이유는 운송인은 약정된 장소까지 물품을 운송한 후 정당한 B/L을 제시하는 사람에게만 물품을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정당한 B/L을 가진 사람만이 목적지에서 물품을 찾을 권리가 있고, 이를 B/L의 권리증권성이라고 부릅니다. 사실상 물품의 소유권이 달려 있는 서류이기 때문에 B/L을 양도, 양수하는 것만으로도 거래가 성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당한 B/L의 사례1. 지시식 선하증권(Order B/L) -. B/L의 수하인(Consignee) 란에 ‘to order of shipper’라고 기재하여 발급 (‘to order’, ‘to order of 특정회사명’ 형식으로 발급할 수도 있음) -. 운송인은 목적지에서 B/L원본이 제시되어야 물품 인도 가능
2. 기명식 선하증권(Straight B/L) -. B/L의 수하인(Consignee) 란에 특정인(회사)명을 기재하여 발급 -. 국가에 따라 특정인(회사)이 확인되면 운송인은 목적지에서 B/L원본 없이 물품 인도 가능
3. 서렌더 B/L(Surrender B/L) -. 송하인이 B/L 원본을 전부 반납한 경우 운송인은 B/L에 “Surrender” 문구 기재해서 발급 (Telex released 로도 발급됨) -. 운송인은 B/L사본만 제시된 경우에도 목적지에서 물품 인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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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거래에서 구매자가 물품에 대한 대가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을 대금결제라고 합니다.>
5부 대금결제 글 싣는 순서
[무역실무 미생탈출 5-1] 대금결제와 은행
[무역실무 미생탈출 5-2] T/T 해외송금방식 결제 1
[무역실무 미생탈출 5-3] T/T 해외송금방식 결제 2
송금결제방식의 시기별 구분
실무적인 송금방식의 절충
실무적인 송금방식 결정
[무역실무 미생탈출 5-4] 신용장 결제방식
[무역실무 미생탈출 5-5] DA DP 추심
[무역실무 미생탈출 5-6] 외국환거래법
[무역실무 미생탈출 5-7] 전자화폐와 외국환거래법
송금결제방식의 시기별 구분
T/T등 송금방식의 결제를 송금시기에 따라 사전송금방식, 사후송금방식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전송금방식이란 선적 또는 인도 전에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물품대금 전액을 송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후송금방식이란 반대로 선적 또는 인도가 이루어진 후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물품대금 전액을 송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무에서는 일반적으로 판매자와 구매자의 신용도가 높고 물품대금이 소액인 경우에 이와 같은 방식으로 거래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 위와 같이 단순한 방식으로 거래하는 것은 무역사기, 대금회수 불능 등의 상업위험을 키울 수 있습니다.
사전송금방식은 판매자에게 유리(안전)하고 구매자에게는 불리(위험)한 방식입니다. 만일 구매자가 대금을 지급한 후에 판매자가 물품을 선적하지 않으면 구매자는 사기를 당하게 됩니다. 또는 판매자가 대금을 받은 후 계약한 물품보다 현저히 낮은 품질의 물품을 보내줄 수도 있습니다.
국내 거래에서도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나마 국내거래에서는 경찰에 신고해서 대금을 돌려받거나 국내법에 따라 처벌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국제거래에서는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매자와 구매자가 서로 잘 알지 못하고 금액이 큰 경우에는 사전송금방식 거래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사후송금방식은 판매자에게 위험한 거래 방식입니다. 판매자가 물품을 선적하고 구매자가 이를 인수한 이후에 송금을 하지 않으면 판매자는 말 그대로 물품을 뺏기게 됩니다. 혹은 구매자가 물품을 받고 난 후 품질 등을 문제 삼으면서 대금의 일부만 지급하고 연락을 끊으면 판매자는 나머지 금액을 손해 보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후송금방식 거래도 주로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어느 정도 신뢰가 있거나 비교적 소액인 경우에 사용됩니다.
실무적인 송금방식의 절충
위와 같은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실무상 대부분의 국제물품매매거래가 T/T송금방식으로 결제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앞장에서 잠깐 살펴봤던 대로 T/T송금방식은 비교적 송금수수료가 낮습니다. 따라서 한 번에 송금하지 않고 나누어서 송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식입니다.
한국에 있는 의자 제조업체 A는 미국의 가구업체 B에게 의자 100개를 팔고 싶습니다. A와 B의 담당자는 몇 차례 이메일과 전화를 통해 의자 100개를 개당 100불씩 CIP Long Beach 조건으로 매매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문제는 B가 A에게 언제 물품대금을 송금하느냐입니다. A와 B는 서로 처음 거래하는 관계입니다. B는 사전송금을 했다가 A가 물품을 보내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B는 A에게 선적 후 15일 조건으로 사후송금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합니다.(Offer) A는 B에게 사후송금방식으로 거래하면 물품만 보내고 대금을 받지 못할까 걱정됩니다. 그래서 A는 B에게 계약 시점에 50%, 선적 후 15일까지 50% 를 송금해 주는 조건을 제안합니다.(Counter Offer) 이렇게 되면 물품을 보내고 잔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선금 50%만큼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단순하게 사전송금이나 사후송금을 양자택일 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상황에 맞추어 송금시기를 정하여 계약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인 송금방식 결정
또 국제운송의 과정을 잘 이용하면 T/T송금방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업적 위험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위의 A, B 사례에서 최종적으로 B가 계약 시점에 30%, 선적 후 15일까지 70%를 송금하기로 합의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A입장에서는 물품을 보낸 후 B가 잔금을 송금하지 않으면 판매대금 중 선금 30% 밖에 손해를 만회할 수 없습니다. 대신 A입장에서도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이번 매매계약은 CIP조건입니다. CIP 조건에서 매도인인 A는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포워더와 계약해서 물품의 운송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보통 부산항에서 미국 롱비치항까지 컨테이너 정기선으로 운송하는 경우 빠르면 11일 정도 길면 30일 정도 소요됩니다. A는 자신이 거래하는 포워더에게 운송일정이 15일 이상 걸리는 선편으로 주선을 요청합니다.
A는 물품을 선적한 후 B/L(선하증권)의 사본을 보내서 B에게 선적사실을 알려줍니다. 그 후 A는 B로부터 잔금을 송금받으면 B/L(선하증권)의 원본을 보내주거나 B/L을 서렌더(Surrender) 해서 B가 물품을 찾을 수 있도록 해 줍니다.
만약 B가 선적일로부터 15일이 지난 후까지 잔금을 송금하지 않고 앞으로도 송금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A는 포워더에게 지시해서 물품을 다시 한국으로 회수하거나 현지에서 다른 구매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B/L이 서렌더되지 않았거나 B/L의 원본이 없으면 구매자가 물품을 수입국 항구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A는 잔금 70%는 회수하지 못하겠지만 최소한 물품을 통째로 뺏길 위험은 피할 수 있습니다.
반면 B입장에서는 선적이 확인된 후 15일 이내에 잔금 70%를 송금해 주더라도 A가 B/L의 원본을 내주지 않거나 서렌더 해 주지 않으면 물품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잔금 70%를 믿고 보내줄 수 있는 건 A가 장기적으로 미국 시장에 물품을 공급할 의사가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송금을 다 받은 후에도 A가 물품을 내주지 않는다면 B는 A를 사기혐의로 미국정부에 제소할 수 있고, 다른 구매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 A의 평판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A는 법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미국 시장을 잃게 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 다시 한국으로 운송하는 운송비도 A가 부담할 것입니다. A가 합리적인 경제주체라면 미국까지 도착한 물품을 굳이 다시 한국으로 가져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사정 때문에 B는 A에게 잔금을 보내도 되겠다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 대부분의 상거래는 과거부터 거래 실적이 있던 기업들 사이에 상대의 신용을 믿고 T/T송금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거래상대방을 검색하고 조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기행위를 하는 경우 온라인 플랫폼에서 금방 평판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보다 큰 위험부담 없이 T/T송금거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최초 거래나 상대방 기업에 대한 신용정보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위의 사례와 같이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심화>
B/L(Bill of Lading, 선하증권)의 권리증권성
B/L은 해상운송에서 운송인이 송하인으로부터 물품을 받았다는 ‘물품수령확인서’이자 약정된 장소까지 운반해 주겠다는 ‘운송계약확인서’입니다. B/L이 국제물품거래에서 중요한 이유는 운송인은 약정된 장소까지 물품을 운송한 후 정당한 B/L을 제시하는 사람에게만 물품을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정당한 B/L을 가진 사람만이 목적지에서 물품을 찾을 권리가 있고, 이를 B/L의 권리증권성이라고 부릅니다. 사실상 물품의 소유권이 달려 있는 서류이기 때문에 B/L을 양도, 양수하는 것만으로도 거래가 성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당한 B/L의 사례
1. 지시식 선하증권(Order B/L)
-. B/L의 수하인(Consignee) 란에 ‘to order of shipper’라고 기재하여 발급
(‘to order’, ‘to order of 특정회사명’ 형식으로 발급할 수도 있음)
-. 운송인은 목적지에서 B/L원본이 제시되어야 물품 인도 가능
2. 기명식 선하증권(Straight B/L)
-. B/L의 수하인(Consignee) 란에 특정인(회사)명을 기재하여 발급
-. 국가에 따라 특정인(회사)이 확인되면 운송인은 목적지에서 B/L원본 없이 물품 인도 가능
3. 서렌더 B/L(Surrender B/L)
-. 송하인이 B/L 원본을 전부 반납한 경우 운송인은 B/L에 “Surrender” 문구 기재해서 발급
(Telex released 로도 발급됨)
-. 운송인은 B/L사본만 제시된 경우에도 목적지에서 물품 인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