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결제와 은행 [무역실무 미생탈출 5-1]

볼수록가관
2023-02-02

<국제물품매매거래에서 구매자가 물품에 대한 대가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을 대금결제라고 합니다.>

5부 대금결제 글 싣는 순서

[무역실무 미생탈출 5-1] 대금결제와 은행

  1. 국제물품매매거래와 대금결제

  2. 현금 결제

  3. 은행을 통한 무역대금 지급과 수령

[무역실무 미생탈출 5-2] T/T 해외송금방식 결제 1

[무역실무 미생탈출 5-3] T/T 해외송금방식 결제 2

[무역실무 미생탈출 5-4] 신용장 결제방식

[무역실무 미생탈출 5-5] DA DP 추심

[무역실무 미생탈출 5-6] 외국환거래법

[무역실무 미생탈출 5-7] 전자 화폐

국제물품매매거래와 대금결제


국제물품매매거래는 판매자가 물품의 소유권(처분, 사용권)을 이전하고 구매자는 그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형태의 쌍무적(雙務的, bilateral)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입니다. 구매자의 물품에 대한 보상으로 금전(金錢, money)을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판매자는 물품을 제공하고 금전을 받는 것, 반면에 구매자는 금전을 제공하고 물품을 받는 것이 국제물품매매거래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구매자가 물품 등에 대한 대가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을 대금결제라고 부릅니다. 


국제물품매매거래에서 물품의 대가로 어떤 국가의 금전(통화, currency)을 제공할 것인지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에 자율적으로 합의하는 것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대부분의 국제결제가 미국 달러화로 이루어집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수출결제대금의 통화별 비중은 미국 달러 83.9%, 유로화 5.9%, 원화 2.4% 등입니다. (한국은행 발표 '2021년 중 결제통화별 수출입' 통계) 이런 사정 때문에 국제물품매매거래에 대한 대금결제는 외국환(외환, 외국통화를 포함한 외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증권, 채권 등)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같은 통화로 결제를 하더라도 결제의 형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국내”물품거래에 대금결제 형태를 살펴보아도 다양한 결제수단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편의점에서 소비자가 물품을 구매할 때는 현금이나 신용(또는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기업 간 거래(B2B)인 경우에도 현금 지급이 가능하지만 보통은 온라인 송금(계좌이체)으로 대금을 결제합니다. 또는 어음이나 수표 등으로 지급하거나 은행의 결제상품을 이용해서 결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현금이 가장 간편한 결제 수단이지만 기업들은 회계장부의 투명성, 결제 자금 조달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다양한 결제수단을 사용하게 됩니다.


현금 결제


국제물품매매거래에서도 현금으로 대금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많지는 않지만 아직도 현금으로 대금결제를 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통상 COD(Cash On Delivery)라고 불리는 방법으로 물품검사가 필요한 보석류나 귀금속류 결제에 주로 사용됩니다. 판매자가 물품을 선적해서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하면 구매자가 물품을 검사한 뒤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보통 판매자의 현지지사나 대리인이 수입국에 있는 경우에 사용합니다.(현지지사나 대리인이 수입국에서 현금을 받아서 수출국에 송금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수입국에 현지지사나 대리인이 없는 상황에서 판매자가 COD로 거래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판매자가 베트남의 구매자에게 미화 2만 불짜리 보석을 판매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판매자는 현지에서 현금을 받기 위해 베트남에서 구매자를 만나야 합니다. 수출물품은 본인이 휴대품으로 운송하거나 별도의 화물로 운송할 수 있습니다.(물론 수출국에서 수출통관 및 수입국에서 수입통관을 이행해야 합니다.) 판매자는 수입국인 베트남에 도착한 후 구매자를 만나 물품을 인도하고 구매자는 검사를 실시합니다. 검사결과 이상이 없으면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미화 2만 불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판매자는 지급받은 현금을 다시 한국으로 가져와야 하는데 여기에서 실무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마약자금이나 불법 자금세탁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현금(외환이나 자기 국가의 통화 포함) 등 지급수단 등을 휴대하고 출입국 할 때 신고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현금 등을 직접 휴대하여 반출입 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관등의 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2년 현재 우리나라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미화 1만 불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외화(원화, 수표 등 지급수단 포함)를 휴대하여 입국하는 경우에는 세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화 1만 불을 초과하는 물품대금을 휴대하여 출국하는 경우에도 세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의 사례에서 수입국인 베트남에서도 비슷한 규정이 있어 미화 5천 불을 초과한 현금 등 지급수단을 소지하고 출국하려고 할 때에는 베트남 세관에 먼저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때 베트남의 외환관리법률규정에 다른 허가된 신용기관이 발급하는 외화(USD 등)를 소지하고 외국으로 출국한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베트남 수입자로부터 미화 2만 불을 받을 때 미리 이런 서류들을 같이 받아야 원활하게 베트남세관에 외화반출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을 떠나 한국에 들어올 때도 여행자휴대품신고서에 외화신고를 표시하고 세관직원에게 제출하고 현품확인 후 외국환신고필증을 수령하여야 합니다.(위와 같은 신고의무는 꼭 COD가 아니라 선금이나 후불 여부에 관계없이 외환을 휴대 반출입하는 경우에 모두 해당됩니다.)

위와 같이 일정규모를 초과하는 외환을 휴대하여 반출입 하려는 경우에는 각 국가별로 신고 대상과 필요서류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은행을 통한 무역대금 지급과 수령


위에서 현금결제에서도 살펴본 것과 같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마약자금이나 불법 자금세탁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해 돈의 흐름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또 대부분의 국가에서 외환의 지급과 수령은 인가된 은행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외국환관리법 제8조 1항에 따라 정부의 인가를 받고 외환의 지급과 수령업무 등을 영위하도록 지정받은 은행을 외국환은행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외국환은행이란 외환은행이나 한국수출입은행 같은 특별법인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시중은행은 외국환은행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인가를 받아 두고 있습니다. 


수출입기업의 무역실무 담당자 입장에서 국제운송 관련 업무는 포워더를 통관 관련 업무는 관세사를 잘 이용해야 하듯이 결제 관련 업무는 은행을 잘 이용해야 합니다. 무역업무를 하려면 아무래도 외국통화로 주고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환전을 해야 하는데 환전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송금, 통지, 네고 등으로 수수료가 발생할 일이 많습니다. 가능하면 거래가 많은 주거래은행을 지정외국환은행으로 두고 담당자의 연락처도 미리 받아서 수수료 등에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규모가 작으면 우대환율이나 할인수수료를 적용받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주거래은행 담당자가 정해지면 궁금한 것, 조회해야 할 것 등에 대해 훨씬 더 편하게 질문해서 더 효과적인 답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일정한 외국환거래는 거래당사자가 하나의 은행을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하는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제도’가 있기 때문에 거래하는 외국환은행은 한 곳으로 집중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다음장에서는 대표적인 외국환은행을 통한 수출입 대금 결제 형태인 T/T 송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명 가디언관세사무소   대표 이상빈  주소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61-8, 두산더랜드파크 C동 1006호

대표번호 02-6261-7779   팩스 02-754-7779

Designed by SALES WELL

GUARDIAN

CUSTOMS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