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에서는 인코텀즈 중에서도 현재 가장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ICC 인코텀즈를 살펴봅니다. 가장 최신 개정본인 ICC 인코텀즈 2020의 한국어 공식번역본에서 판매자(Seller)를 매도인으로 해석하고 있어 이 부에서는 수출자(기업)를 매도인으로 부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구매자(Buyer)를 매수인으로 해석하고 있어 수입자(기업)를 매수인으로 부르겠습니다. >
FAS trade term과 ICC인코텀즈의 의무 구성

*파란색은 매도인의 부담, 노란색은 매수인의 부담임
<ICC Incoterms2020 공식 chart 중 FAS>
ICC인코텀즈 2020에는 11가지 trade term이 있는데 지금까지 10가지만 설명드렸습니다. FAS trade term을 설명드려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위의 도해에서 볼 수 있다시피 해상운송에만 사용되는 trade term입니다. 벌크화물 운송을 할 일이 없는 대부분의 무역실무자들에게 실제로 사용할 일이 없는 거래조건입니다.
그래도 ICC인코텀즈 2020을 마무리한다는 의미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도해를 보고 알아채신 분도 있겠지만 FAS trade term은 FOB trade term과 아주 닮았습니다. A2 인도 부분이 조금 다른데 FOB trade term은 물품을 선박에 적재하여 인도를 한다면 FAS trade term은 ‘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정하는 선박의 선측에 두’는 방법(placing alongside)으로 인도합니다.
나머지 의무들은 FOB와 비슷합니다. 그래도 각 trade term에 대한 ICC인코텀즈 2020의 구조를 복습하는 의미로 A3~A9(B3~B9)까지의 의무를 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ICC인코텀즈의 구성을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췌, 정리하였습니다. 일부 생략된 내용이 있습니다. 정확한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는 ICC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A3 위험이전 | B3 위험이전 |
매도인은 물품이 A2에 따라 인도된 때까지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 매수인은 물품이 A2에 따라 인도된 때부터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
A4 운송 | B4 운송 |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다. | 매수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물품을 지정선적 항으로부터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A5 보험 | B5 보험 |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다. |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다. |
A6 인도/운송서류 | B6 인도의 증거 |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매수인에게 물품이 A2에 따라 인도되었다는 통상적인 증거를 제공하여야한다. | 매수인은 A6에 따라 제공되는 인도의 증거를 인수하여야 한다. |
A7 수출/수입통관 | B7 수출/수입통관 |
매도인은 수출국에 의하여 부과되는 모든 수출통관절차를 수행하고 그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매수인은 통과국 및 수입국에 의하여 부과 되는 모든 절차를 수행하고 그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A8 점검/포장/하인 표시 | B8 점검/포장/하인표시 |
매도인은 물품을 인도하기 위한 목적에서 필요한 점검작업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매도인은 당해 운송에 적절한 방법으로 물품을 포장하고 하인을 표시하여야 한다. |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의무가 없다. |
A9 비용분담 | B9 비용분담 |
매도인은 다음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a) 물품이 A2에 따라 인도된 때까지 물품에 관한 모든 비용. 다만 B9에 따라 매수인 이 부담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b) 물품이 인도되었다는 통상적인 증거를 A6에 따라 매수인에게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 | 매수인은 a) 물품이 인도된 때부터 물품에 관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b) A4,A5, A6 등에 따라 서류와 정보를 취득하는 데 협력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매도인에게 발생한 모든 비용을 상환하여야 한다. |
비슷한 표를 EXW trade term을 설명할 때도 보여 드렸는데, 그때보다는 지금 좀 더 눈에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ICC인코텀즈 2020에서 각 trade term들을 저런 식으로 병렬적으로 양 당사자의 의무사항을 대칭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을 잘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앞으로 ICC인코텀즈 2020의 해석과 적용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충분히 스스로 찾아보거나 주변의 전문가에게 좋은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제물품매매계약과 인코텀즈의 관계
원래는 인코텀즈를 설명할 때 맨 처음에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인코텀즈가 대략 어떤 형태인지를 알아야 국제매매계약과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이렇게 마지막장에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연재글은 무역실무 담당자들에게 필요한 무역지식을 알려드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기서 무역실무란 국제물품매매거래의 실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코텀즈에 대한 설명을 참고 읽으신 분들은 인코텀즈가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성립과 이행을 보조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이 좀 이해되실 겁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매도인 A와 한국인 매수인 B가 책상 10개를 매매하려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한국의 매수인은 일본의 매도인에게 책상 10개의 가격을 문의할 것입니다. 매도인은 책상 하나당 EXW 가격이 100불이라고 답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한국의 매수인은 자신이 부담할 총비용이 궁금하므로 DDP 견적을 줄 수 있는지 다시 문의합니다. 일본의 매도인은 한국까지 운송비나 한국의 통관사정은 잘 모르니 FCA Tokyo port 기준으로 개당 120불로 판매할 수 있다고 회신합니다. 그럼 매수인은 Tokyo port에서 부산항까지 해상운임과 한국에서 통관비용 및 운송비용을 뽑아 보고 최종적으로 책상 10개에 대한 주문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위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도인과 매수인은 인코텀즈를 사용해서 몇 번의 inquiry(문의, 조회)를 통해 어떤 식으로 운송, 보험, 인도, 통관 등의 업무를 처리할지 의논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목적은 물품과 물품대금의 교환입니다. 그런데 양 당사자가 물품과 물품대금을 교환하기 위해서는 운송, 통관, 보험 같은 부수적인 업무들이 많이 필요한데 인코텀즈를 통해 각 당사자가 수행할 부수적 업무를 쉽게 조율할 수 있게 됩니다. 인코텀즈는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중요한 보조적 수단 기능을 하지만 물품대금의 지급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은 별도로 양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계약을 성립시키고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즉, ‘매도인은 어떤 어떤 품질을 충족하는 책상 10개를 공급하여야 하고, 매수인은 이에 대한 대금을 사전에 T/T(전신환송금)으로 지급한다’와 같은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목적에 해당하는 내용의 합의가 필요합니다.(실무에서는 견적서나 주문서에 위와 같이 물품 몇 개, 단가 얼마, 총금액 얼마, 결제는 어떤 식으로 하는 지를 쓰고 옆에 trade term은 ‘CIP’ 등으로 쓰면서 계약의 성립을 유인합니다.)
인코텀즈의 선택적 사용
인코텀즈는 단순히 국제적으로 많이 거래되는 형태들 중 대표적인 거래형태(정형거래)를 약어인 trade term으로 표현할 수 있게 만든 도구입니다. 많은 국가가 가입한 권위 있는 기관에서 만들었지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법은 아닙니다. 국제물품매매거래의 당사자들이 반드시 이러한 정형거래조건에 맞추어 거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자신들의 거래에 꼭 필요한 사항들은 미리 합의해 두고 ‘이 합의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ICC인코텀즈 2020중에서 CPT trade term을 따르겠다’와 같은 식으로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국제물품매매계약을 하면서 인코텀즈 중에 필요한 규정을 선택적으로 사용한다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국제물품매매계약이란 매도인과 매수인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는 것이므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양당사자가 ICC인코텀즈 2010에는 있다가 ICC인코텀즈 2020에서는 사라진 DDU조건이 자신들의 거래 형태에 더 부합한다고 합의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경우 양 당사자는 매매계약서에 ‘계약서에 없는 내용은 ICC인코텀즈 2010의 DDU조건을 따른다’라고 명시하면 양 당사자의 의무는 이를 따르게 됩니다. 혹은 양 당사자가 이를 묵시적으로 합의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코텀즈의 변형 사용
ICC인코텀즈 2020의 11가지 trade term으로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국제물품매매거래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가능하면 이미 정해진 trade term에 맞추어 국제물품매매계약을 하는 것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인코텀즈는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하면 얼마든지 다른 형태로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형된 형태의 인코텀즈를 사용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EXW trade term을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던 EXW Loaded 조건이 대표적입니다. 다른 의무사항은 EXW trade term과 같지만 매도인이 운송차량에 물품을 실어주도록 합의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DDP VAT Unpaid 등이 많이 사용하는 변형 인코텀즈에 해당합니다.
이런 변형된 인코텀즈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일반적인 trade term을 사용할 때보다 변형된 인코텀즈를 사용할 때 양 당사자간의 자의적 해석에 의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변형된 인코텀즈를 사용할 때에는 분쟁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적인 부분을 미리 합의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부에서는 인코텀즈 중에서도 현재 가장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ICC 인코텀즈를 살펴봅니다. 가장 최신 개정본인 ICC 인코텀즈 2020의 한국어 공식번역본에서 판매자(Seller)를 매도인으로 해석하고 있어 이 부에서는 수출자(기업)를 매도인으로 부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구매자(Buyer)를 매수인으로 해석하고 있어 수입자(기업)를 매수인으로 부르겠습니다. >
4부 인코텀즈 글 싣는 순서
[무역실무 미생탈출 4-1] 인코텀즈
[무역실무 미생탈출 4-2] ICC 인코텀즈 2020
[무역실무 미생탈출 4-3] EXW
[무역실무 미생탈출 4-4] FCA와 FOB
[무역실무 미생탈출 4-5] CFR과 CPT
[무역실무 미생탈출 4-6] CIP와 CIF
[무역실무 미생탈출 4-7] DAP+DPU+DDP
[무역실무 미생탈출 4-8] 인코텀즈와 실무
FAS trade term과 ICC인코텀즈의 의무 구성
국제물품매매계약과 인코텀즈의 관계
인코텀즈의 선택적 사용
인코텀즈의 변형 사용
FAS trade term과 ICC인코텀즈의 의무 구성
*파란색은 매도인의 부담, 노란색은 매수인의 부담임
<ICC Incoterms2020 공식 chart 중 FAS>
ICC인코텀즈 2020에는 11가지 trade term이 있는데 지금까지 10가지만 설명드렸습니다. FAS trade term을 설명드려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위의 도해에서 볼 수 있다시피 해상운송에만 사용되는 trade term입니다. 벌크화물 운송을 할 일이 없는 대부분의 무역실무자들에게 실제로 사용할 일이 없는 거래조건입니다.
그래도 ICC인코텀즈 2020을 마무리한다는 의미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도해를 보고 알아채신 분도 있겠지만 FAS trade term은 FOB trade term과 아주 닮았습니다. A2 인도 부분이 조금 다른데 FOB trade term은 물품을 선박에 적재하여 인도를 한다면 FAS trade term은 ‘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정하는 선박의 선측에 두’는 방법(placing alongside)으로 인도합니다.
나머지 의무들은 FOB와 비슷합니다. 그래도 각 trade term에 대한 ICC인코텀즈 2020의 구조를 복습하는 의미로 A3~A9(B3~B9)까지의 의무를 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ICC인코텀즈의 구성을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췌, 정리하였습니다. 일부 생략된 내용이 있습니다. 정확한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는 ICC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A3 위험이전
B3 위험이전
매도인은 물품이 A2에 따라 인도된 때까지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매수인은 물품이 A2에 따라 인도된 때부터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A4 운송
B4 운송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다.
매수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물품을 지정선적 항으로부터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A5 보험
B5 보험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다.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다.
A6 인도/운송서류
B6 인도의 증거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매수인에게 물품이 A2에 따라 인도되었다는 통상적인 증거를 제공하여야한다.
매수인은 A6에 따라 제공되는 인도의 증거를 인수하여야 한다.
A7 수출/수입통관
B7 수출/수입통관
매도인은 수출국에 의하여 부과되는 모든 수출통관절차를 수행하고 그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매수인은 통과국 및 수입국에 의하여 부과 되는 모든 절차를 수행하고 그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A8 점검/포장/하인 표시
B8 점검/포장/하인표시
매도인은 물품을 인도하기 위한 목적에서 필요한 점검작업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매도인은 당해 운송에 적절한 방법으로 물품을 포장하고 하인을 표시하여야 한다.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의무가 없다.
A9 비용분담
B9 비용분담
매도인은 다음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a) 물품이 A2에 따라 인도된 때까지 물품에 관한 모든 비용. 다만 B9에 따라 매수인 이 부담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b) 물품이 인도되었다는 통상적인 증거를 A6에 따라 매수인에게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
매수인은
a) 물품이 인도된 때부터 물품에 관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b) A4,A5, A6 등에 따라 서류와 정보를 취득하는 데 협력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매도인에게 발생한 모든 비용을 상환하여야 한다.
비슷한 표를 EXW trade term을 설명할 때도 보여 드렸는데, 그때보다는 지금 좀 더 눈에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ICC인코텀즈 2020에서 각 trade term들을 저런 식으로 병렬적으로 양 당사자의 의무사항을 대칭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을 잘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앞으로 ICC인코텀즈 2020의 해석과 적용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충분히 스스로 찾아보거나 주변의 전문가에게 좋은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제물품매매계약과 인코텀즈의 관계
원래는 인코텀즈를 설명할 때 맨 처음에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인코텀즈가 대략 어떤 형태인지를 알아야 국제매매계약과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이렇게 마지막장에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연재글은 무역실무 담당자들에게 필요한 무역지식을 알려드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기서 무역실무란 국제물품매매거래의 실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코텀즈에 대한 설명을 참고 읽으신 분들은 인코텀즈가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성립과 이행을 보조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이 좀 이해되실 겁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매도인 A와 한국인 매수인 B가 책상 10개를 매매하려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한국의 매수인은 일본의 매도인에게 책상 10개의 가격을 문의할 것입니다. 매도인은 책상 하나당 EXW 가격이 100불이라고 답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한국의 매수인은 자신이 부담할 총비용이 궁금하므로 DDP 견적을 줄 수 있는지 다시 문의합니다. 일본의 매도인은 한국까지 운송비나 한국의 통관사정은 잘 모르니 FCA Tokyo port 기준으로 개당 120불로 판매할 수 있다고 회신합니다. 그럼 매수인은 Tokyo port에서 부산항까지 해상운임과 한국에서 통관비용 및 운송비용을 뽑아 보고 최종적으로 책상 10개에 대한 주문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위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도인과 매수인은 인코텀즈를 사용해서 몇 번의 inquiry(문의, 조회)를 통해 어떤 식으로 운송, 보험, 인도, 통관 등의 업무를 처리할지 의논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목적은 물품과 물품대금의 교환입니다. 그런데 양 당사자가 물품과 물품대금을 교환하기 위해서는 운송, 통관, 보험 같은 부수적인 업무들이 많이 필요한데 인코텀즈를 통해 각 당사자가 수행할 부수적 업무를 쉽게 조율할 수 있게 됩니다. 인코텀즈는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중요한 보조적 수단 기능을 하지만 물품대금의 지급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은 별도로 양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계약을 성립시키고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즉, ‘매도인은 어떤 어떤 품질을 충족하는 책상 10개를 공급하여야 하고, 매수인은 이에 대한 대금을 사전에 T/T(전신환송금)으로 지급한다’와 같은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목적에 해당하는 내용의 합의가 필요합니다.(실무에서는 견적서나 주문서에 위와 같이 물품 몇 개, 단가 얼마, 총금액 얼마, 결제는 어떤 식으로 하는 지를 쓰고 옆에 trade term은 ‘CIP’ 등으로 쓰면서 계약의 성립을 유인합니다.)
인코텀즈의 선택적 사용
인코텀즈는 단순히 국제적으로 많이 거래되는 형태들 중 대표적인 거래형태(정형거래)를 약어인 trade term으로 표현할 수 있게 만든 도구입니다. 많은 국가가 가입한 권위 있는 기관에서 만들었지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법은 아닙니다. 국제물품매매거래의 당사자들이 반드시 이러한 정형거래조건에 맞추어 거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자신들의 거래에 꼭 필요한 사항들은 미리 합의해 두고 ‘이 합의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ICC인코텀즈 2020중에서 CPT trade term을 따르겠다’와 같은 식으로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국제물품매매계약을 하면서 인코텀즈 중에 필요한 규정을 선택적으로 사용한다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국제물품매매계약이란 매도인과 매수인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는 것이므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양당사자가 ICC인코텀즈 2010에는 있다가 ICC인코텀즈 2020에서는 사라진 DDU조건이 자신들의 거래 형태에 더 부합한다고 합의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경우 양 당사자는 매매계약서에 ‘계약서에 없는 내용은 ICC인코텀즈 2010의 DDU조건을 따른다’라고 명시하면 양 당사자의 의무는 이를 따르게 됩니다. 혹은 양 당사자가 이를 묵시적으로 합의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코텀즈의 변형 사용
ICC인코텀즈 2020의 11가지 trade term으로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국제물품매매거래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가능하면 이미 정해진 trade term에 맞추어 국제물품매매계약을 하는 것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인코텀즈는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하면 얼마든지 다른 형태로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형된 형태의 인코텀즈를 사용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EXW trade term을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던 EXW Loaded 조건이 대표적입니다. 다른 의무사항은 EXW trade term과 같지만 매도인이 운송차량에 물품을 실어주도록 합의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DDP VAT Unpaid 등이 많이 사용하는 변형 인코텀즈에 해당합니다.
이런 변형된 인코텀즈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일반적인 trade term을 사용할 때보다 변형된 인코텀즈를 사용할 때 양 당사자간의 자의적 해석에 의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변형된 인코텀즈를 사용할 때에는 분쟁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적인 부분을 미리 합의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