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요량 사전심사는 관세환급 신청 전에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된 원재료의 소요량과 계산방법을 세관장에게 미리 확인받는 제도입니다. 개별환급 시 관세환급액은 소요량과 비례관계이므로 사전에 관세 환급액의 적정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전심사 결과를 통지 받은 기업은 통지내용에 따라 소요량을 계산하고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 전 관세사회에 소요량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널리 안내해 달라는 공지글이 올라왔습니다. 관세청 사전심사제도가 몇 가지 있지만 활용률이 높지 않다보니 이런 홍보 요청 공문이 오곤 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제도를 잘 모르기도 하고, 또 괜히 회사 정보를 세관에 제출했다가 불필요한 의심을 사지 않을까 하는 불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요량 사전심사 홍보 리플릿

※ 해당 리플릿은 아래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위 리플릿 내용이 잘 이해가 되시나요? 관세환급 제도를 알아야 위 자료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살펴 보겠습니다.
관세환급
관세환급이란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 등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세관에서 되돌려주는 행정행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특법”)에 따라 세관에서 처리합니다.
환특법에 규정된 국내 생산 물품의 환급 방법을 크게 2가지로 나누어 설명하면 간이정액환급과 개별환급이 있습니다.
간이정액환급은 중소제조기업이 쉽게 관세를 환급 받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수출신고 물품별(HSK 별)로 환급액이 정해져 있는 표(정액환급률표)에 따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액표에 따라 간이한 방법으로 환급을 받는다고 해서 간이정액환급이라고 부릅니다.
개별환급은 수출물품의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 시 납부한 세액을 산출하여 환급금을 계산,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 때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 종류별 양(“소요량”이라 함)을 계산하여 동 해당 원재료 수입시 납부한 세액을 개별적으로 산출합니다.
개별환급은 간이정액환급에 비해 환급금이 정확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소요량 계산이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율소요량 제도
1) 자율소요량 제도
위에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개별환급에서 환급액과 소요량은 비례 관계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원단과 단추를 수입해서 국내에서 셔츠를 만드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가 이번에 일본으로 셔츠 100벌을 수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셔츠 한 벌을 만드는 데 원단은 2m가 사용되었고, 단추는 7개가 사용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수출물품 1단위를 만들 때 소요되는 수입 원재료의 종류별 양을 소요량이라고 합니다.

원단 수입 시 납부한 세액이 m당 500원이었다면 100벌 생산에 총 200m가 소요되었으므로 환급액은 10만원입니다.(500원*2m*100벌)
단추 수입 시 납부한 세액이 개당 10원이었다면 100벌 생산에 총 700개가 소요되었으므로 환급액은 7천원입니다.(10원*7개*100벌)
즉, 관세환급액 = 납부세액 * 소요량 이므로 소요량이 클수록 관세환급액이 커집니다.
우리나라는 관세환급을 신청할 때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소요량을 계산하도록 합니다. 이를 자율소요량 제도라고 부릅니다. 기업이 관세환급을 신청하면 세관은 우선 환급금을 지급한 후 환급금액 정확여부를 사후에 심사할 수 있습니다.
2) 환급세액 추징
세관장은 사후심사 결과 지급한 환급금이 과다한 경우 과다환급금액과 과다환급가산금을 환급 받은 자로부터 징수합니다. 이를 보통 환급세액 추징이라고 부릅니다. 환급세액 추징이 일어나는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아무래도 금액이 큰 사고는 보통 소요량 산정오류인 경우가 많습니다.
소요량 산정오류가 발생하는 원인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단순 오류, 공정이 복잡한 물품, 부산물 등이 있습니다.
단순 오류는 평범한 휴먼 에러도 있고, 환급 목적의 소요량 계산은 환특법과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환급고시)에 따라야 하는 데 담당자가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오류를 예방하기 위해 관세사 컨설팅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연산품이나 공정이 복잡한 물품의 경우 외부인이 이를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는 점도 문제입니다.
또한 손모량, 부산물 등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견으로 소요량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요량 사전심사 제도
1) 장점
소요량 사전심사 제도의 장점은 환급 신청 전에 소요량 적정 여부를 심사받는 것이므로 과다환급에 따른 추징 위험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소요량 계산을 하는 관세사 입장에서 합리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아무래도 추징 예방을 위해 보수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소요량 사전심사 제도는 추징의 위험이 없으므로 조금 더 공격적으로 소요량 산정 근거를 제공하여 소요량을 더 높게 판정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2) 단점
위와 같은 강력한 장점이 있음에도 실제 소요량 사전심사를 받는 기업이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기업담당자들과 얘기해 본 적이 있는데 관세사를 이용해 소요량을 계산할 때보다 세관 심사팀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많고, 기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실무자 입장에서 부담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기업 담당자 입장에서는 세관에서 추가 서류를 요구하면 그대로 다 제출하는 것이 부담된다고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3) 활용방법
서류 제출 부담은 줄이면서 추징 예방의 효과를 노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관세사와 미리 소요량 리스크를 검토한 후 소요량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미리 관세사와 서류를 준비하기 때문에 세관에 제출할 서류를 검토할 수 있고, 세관에서 추가 서류 제출 요청이 있더라도 관세사와 미리 검토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미 환급 추징을 받은 기업이나 최초 개별환급을 준비하는 업체라면 조금 비용 부담이 있더라도 소요량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소요량 사전심사 홍보 리플렛은 아래에 첨부파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나 활용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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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량 사전심사는 관세환급 신청 전에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된 원재료의 소요량과 계산방법을 세관장에게 미리 확인받는 제도입니다. 개별환급 시 관세환급액은 소요량과 비례관계이므로 사전에 관세 환급액의 적정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전심사 결과를 통지 받은 기업은 통지내용에 따라 소요량을 계산하고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 전 관세사회에 소요량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널리 안내해 달라는 공지글이 올라왔습니다. 관세청 사전심사제도가 몇 가지 있지만 활용률이 높지 않다보니 이런 홍보 요청 공문이 오곤 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제도를 잘 모르기도 하고, 또 괜히 회사 정보를 세관에 제출했다가 불필요한 의심을 사지 않을까 하는 불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요량 사전심사 홍보 리플릿

※ 해당 리플릿은 아래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위 리플릿 내용이 잘 이해가 되시나요? 관세환급 제도를 알아야 위 자료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살펴 보겠습니다.
관세환급
관세환급이란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 등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세관에서 되돌려주는 행정행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특법”)에 따라 세관에서 처리합니다.
환특법에 규정된 국내 생산 물품의 환급 방법을 크게 2가지로 나누어 설명하면 간이정액환급과 개별환급이 있습니다.
간이정액환급은 중소제조기업이 쉽게 관세를 환급 받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수출신고 물품별(HSK 별)로 환급액이 정해져 있는 표(정액환급률표)에 따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액표에 따라 간이한 방법으로 환급을 받는다고 해서 간이정액환급이라고 부릅니다.
개별환급은 수출물품의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 시 납부한 세액을 산출하여 환급금을 계산,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 때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 종류별 양(“소요량”이라 함)을 계산하여 동 해당 원재료 수입시 납부한 세액을 개별적으로 산출합니다.
개별환급은 간이정액환급에 비해 환급금이 정확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소요량 계산이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율소요량 제도
1) 자율소요량 제도
위에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개별환급에서 환급액과 소요량은 비례 관계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원단과 단추를 수입해서 국내에서 셔츠를 만드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가 이번에 일본으로 셔츠 100벌을 수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셔츠 한 벌을 만드는 데 원단은 2m가 사용되었고, 단추는 7개가 사용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수출물품 1단위를 만들 때 소요되는 수입 원재료의 종류별 양을 소요량이라고 합니다.
원단 수입 시 납부한 세액이 m당 500원이었다면 100벌 생산에 총 200m가 소요되었으므로 환급액은 10만원입니다.(500원*2m*100벌)
단추 수입 시 납부한 세액이 개당 10원이었다면 100벌 생산에 총 700개가 소요되었으므로 환급액은 7천원입니다.(10원*7개*100벌)
즉, 관세환급액 = 납부세액 * 소요량 이므로 소요량이 클수록 관세환급액이 커집니다.
우리나라는 관세환급을 신청할 때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소요량을 계산하도록 합니다. 이를 자율소요량 제도라고 부릅니다. 기업이 관세환급을 신청하면 세관은 우선 환급금을 지급한 후 환급금액 정확여부를 사후에 심사할 수 있습니다.
2) 환급세액 추징
세관장은 사후심사 결과 지급한 환급금이 과다한 경우 과다환급금액과 과다환급가산금을 환급 받은 자로부터 징수합니다. 이를 보통 환급세액 추징이라고 부릅니다. 환급세액 추징이 일어나는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아무래도 금액이 큰 사고는 보통 소요량 산정오류인 경우가 많습니다.
소요량 산정오류가 발생하는 원인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단순 오류, 공정이 복잡한 물품, 부산물 등이 있습니다.
단순 오류는 평범한 휴먼 에러도 있고, 환급 목적의 소요량 계산은 환특법과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환급고시)에 따라야 하는 데 담당자가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오류를 예방하기 위해 관세사 컨설팅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연산품이나 공정이 복잡한 물품의 경우 외부인이 이를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는 점도 문제입니다.
또한 손모량, 부산물 등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견으로 소요량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요량 사전심사 제도
1) 장점
소요량 사전심사 제도의 장점은 환급 신청 전에 소요량 적정 여부를 심사받는 것이므로 과다환급에 따른 추징 위험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소요량 계산을 하는 관세사 입장에서 합리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아무래도 추징 예방을 위해 보수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소요량 사전심사 제도는 추징의 위험이 없으므로 조금 더 공격적으로 소요량 산정 근거를 제공하여 소요량을 더 높게 판정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2) 단점
위와 같은 강력한 장점이 있음에도 실제 소요량 사전심사를 받는 기업이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기업담당자들과 얘기해 본 적이 있는데 관세사를 이용해 소요량을 계산할 때보다 세관 심사팀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많고, 기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실무자 입장에서 부담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기업 담당자 입장에서는 세관에서 추가 서류를 요구하면 그대로 다 제출하는 것이 부담된다고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3) 활용방법
서류 제출 부담은 줄이면서 추징 예방의 효과를 노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관세사와 미리 소요량 리스크를 검토한 후 소요량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미리 관세사와 서류를 준비하기 때문에 세관에 제출할 서류를 검토할 수 있고, 세관에서 추가 서류 제출 요청이 있더라도 관세사와 미리 검토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미 환급 추징을 받은 기업이나 최초 개별환급을 준비하는 업체라면 조금 비용 부담이 있더라도 소요량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소요량 사전심사 홍보 리플렛은 아래에 첨부파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나 활용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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