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UAE CEPA는 한국이 중동국가와 맺은 FTA 중 최초로 발효되는 협정입니다. 중동 국가들과 거래하는 기업들이 오랫동안 발효를 기다려 온 협정으로 중동뿐 아니라 북아프리카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CEPA는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의 약자로 대게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고 해석합니다. 상품 및 서비스 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상품 수출입 측면에서는 FTA와 동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한-UAE CEPA 특징
한국과 UAE는 거리는 멀지만 정치, 안보상 협력관계가 강한 사이입니다. 또한 산업생산 전반적으로 겹치는 부분이 적어 경제적 마찰 부담이 적습니다. 이런 특징을 반영해서인지 한-UAE CEPA의 원산지기준이 상당히 완화된 편입니다.
품목별 원산결정기준(PSR)도 완화된 것들이 많고 PSR이 따로 없는 물품에 적용하는 일반기준도 선택기준으로 충족이 용이한 편입니다.
한-UAE CEPA 일반기준: CTH 또는 QVC(인정가치비율) 40% 이상 |
QVC(Qualifying Value Content, 인정가치비율)가 생소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실무적으로는 많은 협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RVC(Regional Value Content) 기준 중 공제법(BD, Build-down) 계산 방식과 같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원산지결정기준이나 공제법 계산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 참조하기기 바랍니다.

이번 협정은 원산지결정기준이 완화되었을 뿐 아니라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식도 기관발급 방식과 인증수출자 자율증명 방식 중 하나로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수출입자 입장에서 활용이 더욱 쉬운 형태입니다.
기관발급 방식
기관발급 방식은 공공기관(한국은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방식입니다.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고 자 하는 수출자는 해당 기관에 요건을 갖추어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1) 한-UAE CEPA 원산지증명서 양식

- 첨부파일은 문서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UAE CEPA 원산지증명서는 여느 FTA협정들처럼 수출입자 이름, 선기명 등 운송정보 그리고 품목정보를 기재하는 형식입니다. 거래정보와 운송정보 및 품목정보는 최대한 인보이스와 B/L 같은 다른 통관서류와 일치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2) 발급방식 및 제출서류
한국에서 한-UAE CEPA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는 세관과 상공회의소에서 발급받습니다. 세관은 유니패스(unipass.customs.go.kr), 상공회의소는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cert.korcham.net)라는 온라인 시스템으로 각각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 줍니다.

인증수출자가 아닌 경우 발급기관들은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형식적 문제가 없는 경우 발급을 승인합니다. 따라서 기관발급 신청을 하려면 미리 원산지 소명서류(원산지소명서, BOM, 제조공정도 등)를 작성해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지 확인해야 합니다.(원산지 판정)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기 전에 먼저 수출신고를 해야 합니다. 관세사와 미리 협의하여 수출신고 시에 한-인 CEPA 원산지증명서 발급예정으로 신고를 해야 신청, 발급이 이루어집니다.
정리하면 원산지소명서류를 작성하고 수출신고를 한 후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발급기관에 신청하면 됩니다.
3) 인증수출자 기관발급
매번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는 것이 번거롭다면 수출자는 미리 세관으로부터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인증범위에서 원산지소명서류 제출없이 수출신고된 인보이스만 제출하면서 발급기관에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UAE CEPA 협정을 활용할 수출자라면 인증수출자 인증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발급기간의 심사 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인증수출자 인증이 없는 경우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한-UAE CEPA협정에서는 인증수출자가 기관발급 외에도 아래와 같이 자율증명하는 방식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증수출자 자율증명 원산지신고서
1) 서식
한-UAE CEPA 협정에서는 인증수출자 인증이 있는 수출자 송장, 인도증서 또는 다른 상업서류에 아래의 신고문안을 기재하여 작성, 서명하는 경우에도 원산지증명서로 인정을 합니다.
|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ty authorization No3......)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4 preferential origin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of origin of the UAE-Korea CEPA and that the origin criteria met is …… 5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eal of the Exporter; in addition the name of the person signing the declaration has to be indicated in clear script |
주3: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번호 기재
주4: 생산품의 원산지(the Republic of Korea) 기재
주5: 원산지결정기준 기재
- 첨부파일은 문서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EU FTA 협정 같은 자율발급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 보신 분은 익숙한 방식일 것입니다. 발급 기관의 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신속하게 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2) 한-UAE 자율증명 원산지신고서 활용 시 주의 사항
자율증명 원산지신고서로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하기 전에 미리 수입자에게 이 서류로 통관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즉, 초안을 먼저 보내보고 컨펌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UAE CEAP 협정 전에 UAE에는 인증수출자 제도가 없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자율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에 익숙하지 않아 현지 수입 통관시 관세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율발급 또는 기관발급 여부에 관계없이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를 소명하는 서류(원산지소명서, BOM, 제조공정도 등)를 5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기다려 온 한-UAE CEPA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나 활용 방법이 필요하시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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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CEPA는 한국이 중동국가와 맺은 FTA 중 최초로 발효되는 협정입니다. 중동 국가들과 거래하는 기업들이 오랫동안 발효를 기다려 온 협정으로 중동뿐 아니라 북아프리카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CEPA는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의 약자로 대게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고 해석합니다. 상품 및 서비스 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상품 수출입 측면에서는 FTA와 동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한-UAE CEPA 특징
한국과 UAE는 거리는 멀지만 정치, 안보상 협력관계가 강한 사이입니다. 또한 산업생산 전반적으로 겹치는 부분이 적어 경제적 마찰 부담이 적습니다. 이런 특징을 반영해서인지 한-UAE CEPA의 원산지기준이 상당히 완화된 편입니다.
품목별 원산결정기준(PSR)도 완화된 것들이 많고 PSR이 따로 없는 물품에 적용하는 일반기준도 선택기준으로 충족이 용이한 편입니다.
CTH 또는 QVC(인정가치비율) 40% 이상
QVC(Qualifying Value Content, 인정가치비율)가 생소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실무적으로는 많은 협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RVC(Regional Value Content) 기준 중 공제법(BD, Build-down) 계산 방식과 같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원산지결정기준이나 공제법 계산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 참조하기기 바랍니다.
이번 협정은 원산지결정기준이 완화되었을 뿐 아니라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식도 기관발급 방식과 인증수출자 자율증명 방식 중 하나로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수출입자 입장에서 활용이 더욱 쉬운 형태입니다.
기관발급 방식
기관발급 방식은 공공기관(한국은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방식입니다.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고 자 하는 수출자는 해당 기관에 요건을 갖추어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1) 한-UAE CEPA 원산지증명서 양식
한-UAE CEPA 원산지증명서는 여느 FTA협정들처럼 수출입자 이름, 선기명 등 운송정보 그리고 품목정보를 기재하는 형식입니다. 거래정보와 운송정보 및 품목정보는 최대한 인보이스와 B/L 같은 다른 통관서류와 일치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2) 발급방식 및 제출서류
한국에서 한-UAE CEPA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는 세관과 상공회의소에서 발급받습니다. 세관은 유니패스(unipass.customs.go.kr), 상공회의소는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cert.korcham.net)라는 온라인 시스템으로 각각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 줍니다.
인증수출자가 아닌 경우 발급기관들은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형식적 문제가 없는 경우 발급을 승인합니다. 따라서 기관발급 신청을 하려면 미리 원산지 소명서류(원산지소명서, BOM, 제조공정도 등)를 작성해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지 확인해야 합니다.(원산지 판정)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기 전에 먼저 수출신고를 해야 합니다. 관세사와 미리 협의하여 수출신고 시에 한-인 CEPA 원산지증명서 발급예정으로 신고를 해야 신청, 발급이 이루어집니다.
정리하면 원산지소명서류를 작성하고 수출신고를 한 후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발급기관에 신청하면 됩니다.
3) 인증수출자 기관발급
매번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는 것이 번거롭다면 수출자는 미리 세관으로부터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인증범위에서 원산지소명서류 제출없이 수출신고된 인보이스만 제출하면서 발급기관에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UAE CEPA 협정을 활용할 수출자라면 인증수출자 인증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발급기간의 심사 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인증수출자 인증이 없는 경우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한-UAE CEPA협정에서는 인증수출자가 기관발급 외에도 아래와 같이 자율증명하는 방식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증수출자 자율증명 원산지신고서
1) 서식
한-UAE CEPA 협정에서는 인증수출자 인증이 있는 수출자 송장, 인도증서 또는 다른 상업서류에 아래의 신고문안을 기재하여 작성, 서명하는 경우에도 원산지증명서로 인정을 합니다.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eal of the Exporter;
in addition the name of the person signing thedeclaration has to be indicated in clear script
주3: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번호 기재
주4: 생산품의 원산지(the Republic of Korea) 기재
주5: 원산지결정기준 기재
한-EU FTA 협정 같은 자율발급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 보신 분은 익숙한 방식일 것입니다. 발급 기관의 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신속하게 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2) 한-UAE 자율증명 원산지신고서 활용 시 주의 사항
자율증명 원산지신고서로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하기 전에 미리 수입자에게 이 서류로 통관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즉, 초안을 먼저 보내보고 컨펌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UAE CEAP 협정 전에 UAE에는 인증수출자 제도가 없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자율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에 익숙하지 않아 현지 수입 통관시 관세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율발급 또는 기관발급 여부에 관계없이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를 소명하는 서류(원산지소명서, BOM, 제조공정도 등)를 5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기다려 온 한-UAE CEPA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나 활용 방법이 필요하시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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