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 협정)은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아세안 10개국으로 구성된 메가 FTA입니다.

2022년 최초 발효될 때는 활용도가 좋은 FTA가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RCEP 양허세율이 낮아지고 실무 활용 가치가 점점 커지는 협정입니다. 아래에서는 RCEP 협정의 특징과 활용 전략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RCEP 체약국
1) 메가 FTA
RCEP은 한국이 최초로 여러 국가가 함께 맺은 FTA로 많이들 메가FTA라고 부릅니다. 협정에 가입한 국가가 현재 15개 국가입니다.
물론 한-EU FTA나 한-아세안 FTA와 같이 여러 국가가 상대국인 FTA 협정도 있습니다. 기존 다국가 FTA는 한국과 1개의 경제주체(EU 또는 아세안)가 맺은 1:1 양자(bilateral)협정이지만 RCEP은 15개 국가가 각각 당사자인 다자(multilateral)협정입니다.
2) RCEP 체약국
RCEP 협정 체결국은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와 아세안 10개국입니다. 개별 국가명과 영문명은 아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굳이 영문명까지 써드린 이유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때 아래 영문명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ISO 부호 등 다른 방식으로 기재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국문명 | 영문명 | 국문명 | 영문명 |
|---|
| 호주 | Australia | 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 | Lao PDR |
| 브루나이다루살람 | Brunei Darussalam | 말레이시아 | Malaysia |
| 캄보디아왕국 | Cambodia | 미얀마연방 | Myanmar |
| 중화인민공화국 | China | 뉴질랜드 | New Zealand |
| 인도네시아공화국 | Indonesia | 필리핀공화국 | Philippines |
| 일본 | Japan | 싱가포르공화국 | Singapore |
| 대한민국 | Korea | 태국왕국 | Thailand |
|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 Viet Nam |
|
|
RCEP 실무 특징과 활용 전략
RCEP은 많은 국가가 참여한 FTA협정이어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잘 이용하면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원산지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1) 다국 누적
아래 그림과 같이 RCEP 회원국인 아세안 국가에서 원재료를 구매하고 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 후 중국으로 수출하면서 원재료와 완제품이 RCEP 역내산임을 증빙하면 수입국의 RCEP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해집니다.
(원산지결정기준을 이해하는 분이라면 역내산 원재료가 원산지판정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 잘 아실 겁니다.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TA 원산지 결정 기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관세차별
RCEP협정문 제2.6조에 관세차별(Tariff Differentials) 규정이 있습니다. 수입국에서 동일품목에 대한 RCEP 협정관세를 적용할 때 원산지국가에 따라서 세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면 티셔츠(6109.10-1000)를 수입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6109.10-1000 물품을 한국으로 수입할 때는 13%의 기본관세가 적용됩니다. RCEP 원산지증명서가 있으면 특혜관세가 적용되는데 아세안이 원산지인 경우 0%, 중국이 원산지인 경우 7.8%를 적용합니다. 이런 식으로 같은 HS CODE인 물품에 원산지국별로 다른 양허관세를 적용하는 것을 관세차별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같은 RCEP 원산지증명서가 있어도 원산지국에 따라 특혜세율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원산지증명서에 원산지국가명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관세차별이 있기 때문에 수입자는 같은 RCEP 원산지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수입 전에 원산지가 어디인 물품을 수입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 확인하고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3) 민감품목
RCEP은 다국누적이 되므로 RCEP 역내산 원재료를 사용하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수월합니다. 이를 이용해 최종 수출국에서 최소공정 이상의 추가공정만 최종가공으로 수행하면 쉽게 원산지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수출입자는 최종수입국에서 낮은 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최종 가공국을 선택하는 적극적인 원산지 선택 전략을 쓸 수 있습니다.(예: 티셔츠 주요 원재료를 중국에서 조달하더라도 이를 아세안국가인 필리핀에서 최종가공한 후 필리핀산으로 한국으로 수출하는 등)
RCEP협정은 위와 같은 원산지 선택 전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지 않습니다. 중국에서 최종생산을 하건 필리핀에서 최종생산을 하건 RCEP 역내에서 최종생산을 하는 것은 같으므로 협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각 회원국(수입당사국)은 RCEP 양허표 부록에 민감품목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민감품목은 RCEP 협정문 부속규정에 따라 원산지결정기준 외에 추가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RCEP 협정에서 민간품목에 대해 대표적으로 적용되는 추가요건으로 DV20(Domestic value addition)이 있습니다. 이는 다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 상태에서 수출당사국에서 수출물품 총 가액의 20% 이상의 부가가치(DV20)가 발생한 경우에만 수출당사국을 원산지국가로 보는 요건입니다. 만약 수출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20% 미만이라면 원산지재료에 최고 가치를 기여한 RCEP 당사국이 원산지로 인정받습니다.

8711.90 모터사이틀은 수입국 중국의 민감품목입니다. 위 사례와 같이 생산한 경우 최종가공 및 수출국인 베트남의 부가가치가 20% 이상이므로 베트남산 RCEP 관세율을 적용받아 5.0%의 관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만약 위 사례에서 엔진이 일본산이라면 수출당사국의 부가가치는 20%미만[(200-190)/200=5%]로 산출되어 베트남산이 아니라 원산지재료에 최고가치를 기여한 일본이 원산지국이 됩니다.(관세율45%)
따라서 RCEP 활용 원산지전략 수립 시 최종수입국 관세율 및 민감품목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CEP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법
보통 FTA 협정의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은 협정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한-아세안 FTA는 기관발급, 한-뉴질랜드 FTA는 자율발급 이런 식입니다. RCEP은 많은 국가가 참여하다 보니 발급 방식도 기관발급, 인증수출자 자율발급, 자율발급 방식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이란 수출국 기관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방식입니다. 한국 기준 발급기관은 세관 및 상공회의소입니다.
보통 수출자가 발급기관에 수출신고된 인보이스와 물품의 원산지소명서류(소명서, 제조공정도, BOM 등)를 제출하면 발급기관에서 제출 서류를 심사한 후 발급하는 방식입니다. 원산지증명서에는 발급기관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습니다.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인도 CEPA 등이 기관발급 방식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매번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는 것이 비효율적인 경우 수출자는 미리 세관으로부터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인증범위에서 원산지소명서류 제출없이 수출신고된 인보이스만 제출하면서 발급기관에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RCEP협정에는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기관발급 방식을 인정합니다. RCEP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원산지소명서류를 준비하여 발급기관에 신청하거나 미리 RCEP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아 두면 됩니다.
2) 인증수출자 자율발급 원산지신고서
RCEP 협정에서는 기관발급 외에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하고 서명한 원산지신고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미리 세관에서 인증번호를 받은 후 이를 권고서식 등에 기재하는 방식입니다. 한-EU FTA 원산지신고서와 비슷한 방식이지만 권고서식이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첨부 RCEP 원산지신고서 권고서식 참조)
권고서식을 작성할 때 많이 실수하는 점이 원산지국가명을 ISO부호 등 다른 방식으로 기재하는 것입니다. 위의 RCEP 국가명 및 영문명에 나오는 영문명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은 아직 RCEP 협정국 중 인증수출자가 자율발급한 원산지신고서를 인정하지 않거나 지역 세관에 따라 처리를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수입자에게 미리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와 자율발급 원산지신고서 샘플을 보내주고 어떤 서류로 보내 주면 될지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자율발급 원산지신고서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원산지신고서를 작성, 발급하는 방식입니다. 위의 인증수출자 자율발급 원산지신고서와의 차이는 수출자가 인증수출자 인증이 없어도 원산지신고서를 발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뉴질랜드, 한-미 FTA 등과 비슷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수출자 입장에서 가장 간편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식입니다.
다만 RCEP 협정 내에서 자율발급 원산지신고서를 받아 주는 국가는 한국, 호주, 일본, 뉴질랜드뿐입니다. 중국, 아세안 국가는 이러한 원산지신고서를 인정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2025년 말 현재, 한국, 호주, 일본, 뉴질랜드도 25년부터 시행함)
수입자가 주의할 점은 수출자가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한 정확한 검토 없이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원산지검증 등을 통한 추징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제조기반 등 원산지가 확실한 경우만 자율발급 원산지신고서를 활용하시고 불안한 경우 기관발급원산지증명서나 인증수출자 번호 기재를 요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Back to Back C/O(연결 원산지증명서)
연결 원산지증명은 동일한 협정을 체결한 협정국 간 중계무역 거래형태에서 적용되는 원산지 증명 방식입니다. 즉, 최초 수출국(A)에서 중간 경유국(B)을 경유하여 최종 수입국(C)으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중간 경유국(B)에서 최초 수출국(A)으로부터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를 기초로 연결 원산지증명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연결 규정은 기존 FTA에도 많이 있는 규정이었지만 활용 범위가 좁았습니다. RCEP은 협정국이 많은 다자 간 협정이므로 활용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다음과 같이 최초 수출국에서 수입한 물품을 일부씩 최종 수입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다른 원산지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최종 수입국에서는 RCEP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입물품을 수출하면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이상한 상황이 되지만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합법적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① 최초 수출국에서 발급한 RCEP 원산지증명의 유효한 원본 제시
② 연결 원산지증명의 유효기간은 원본 원산지증명의 유효기간 이내
③ 연결 원산지증명은 협정 부속서 3-나에 따른 원본 원산지증명의 정보 포함
④ 재포장 또는 하역, 재선적, 보관, 탁송물의 분리나 수입당사국의 법, 규정, 절차, 행정적 결정 및 정책에 따라
요구되는 경우로 한정한 라벨링 같은 물류 활동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거나 상품을 수입당사국
에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모든 공정을 제외하고, 연결 원산지증명을 사용하여 재수출될 탁송물은
중간 경유 당사국에서 추가 가공을 거치지 않을 것
⑤ 분할 수출 선적되는 경우, 그 분할 수출 수량은 원산지증명 원본의 전체 수량을 대신하여 제시되고, 분할 선
적에 따라 재수출된 전체 수량은 원산지증명 원본의 전체 수량을 초과하지 않을 것
⑥ 연결 원산지증명에 원본 원산지증명의 발급일 및 발급 번호 포함
조금씩 문의가 느는 RCEP 원산지증명서 관련하여 협정의 특징과 증명서 발급방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기본 구조는 FTA 협정과 같지만 다자간 협정이어서 전략적 활용범위가 넓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나 활용 방법이 필요하시면 아래 링크로 문의 주세요.

#수출 #FTA #원산지증명서 #CO #일본 #원산지신고서 #RCEP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 협정)은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아세안 10개국으로 구성된 메가 FTA입니다.
2022년 최초 발효될 때는 활용도가 좋은 FTA가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RCEP 양허세율이 낮아지고 실무 활용 가치가 점점 커지는 협정입니다. 아래에서는 RCEP 협정의 특징과 활용 전략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RCEP 체약국
1) 메가 FTA
RCEP은 한국이 최초로 여러 국가가 함께 맺은 FTA로 많이들 메가FTA라고 부릅니다. 협정에 가입한 국가가 현재 15개 국가입니다.
물론 한-EU FTA나 한-아세안 FTA와 같이 여러 국가가 상대국인 FTA 협정도 있습니다. 기존 다국가 FTA는 한국과 1개의 경제주체(EU 또는 아세안)가 맺은 1:1 양자(bilateral)협정이지만 RCEP은 15개 국가가 각각 당사자인 다자(multilateral)협정입니다.
2) RCEP 체약국
RCEP 협정 체결국은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와 아세안 10개국입니다. 개별 국가명과 영문명은 아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굳이 영문명까지 써드린 이유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때 아래 영문명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ISO 부호 등 다른 방식으로 기재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RCEP 실무 특징과 활용 전략
RCEP은 많은 국가가 참여한 FTA협정이어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잘 이용하면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원산지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1) 다국 누적
아래 그림과 같이 RCEP 회원국인 아세안 국가에서 원재료를 구매하고 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 후 중국으로 수출하면서 원재료와 완제품이 RCEP 역내산임을 증빙하면 수입국의 RCEP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해집니다.
(원산지결정기준을 이해하는 분이라면 역내산 원재료가 원산지판정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 잘 아실 겁니다.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TA 원산지 결정 기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관세차별
RCEP협정문 제2.6조에 관세차별(Tariff Differentials) 규정이 있습니다. 수입국에서 동일품목에 대한 RCEP 협정관세를 적용할 때 원산지국가에 따라서 세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면 티셔츠(6109.10-1000)를 수입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6109.10-1000 물품을 한국으로 수입할 때는 13%의 기본관세가 적용됩니다. RCEP 원산지증명서가 있으면 특혜관세가 적용되는데 아세안이 원산지인 경우 0%, 중국이 원산지인 경우 7.8%를 적용합니다. 이런 식으로 같은 HS CODE인 물품에 원산지국별로 다른 양허관세를 적용하는 것을 관세차별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같은 RCEP 원산지증명서가 있어도 원산지국에 따라 특혜세율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원산지증명서에 원산지국가명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관세차별이 있기 때문에 수입자는 같은 RCEP 원산지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수입 전에 원산지가 어디인 물품을 수입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 확인하고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3) 민감품목
RCEP은 다국누적이 되므로 RCEP 역내산 원재료를 사용하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수월합니다. 이를 이용해 최종 수출국에서 최소공정 이상의 추가공정만 최종가공으로 수행하면 쉽게 원산지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수출입자는 최종수입국에서 낮은 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최종 가공국을 선택하는 적극적인 원산지 선택 전략을 쓸 수 있습니다.(예: 티셔츠 주요 원재료를 중국에서 조달하더라도 이를 아세안국가인 필리핀에서 최종가공한 후 필리핀산으로 한국으로 수출하는 등)
RCEP협정은 위와 같은 원산지 선택 전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지 않습니다. 중국에서 최종생산을 하건 필리핀에서 최종생산을 하건 RCEP 역내에서 최종생산을 하는 것은 같으므로 협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각 회원국(수입당사국)은 RCEP 양허표 부록에 민감품목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민감품목은 RCEP 협정문 부속규정에 따라 원산지결정기준 외에 추가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RCEP 협정에서 민간품목에 대해 대표적으로 적용되는 추가요건으로 DV20(Domestic value addition)이 있습니다. 이는 다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 상태에서 수출당사국에서 수출물품 총 가액의 20% 이상의 부가가치(DV20)가 발생한 경우에만 수출당사국을 원산지국가로 보는 요건입니다. 만약 수출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20% 미만이라면 원산지재료에 최고 가치를 기여한 RCEP 당사국이 원산지로 인정받습니다.
8711.90 모터사이틀은 수입국 중국의 민감품목입니다. 위 사례와 같이 생산한 경우 최종가공 및 수출국인 베트남의 부가가치가 20% 이상이므로 베트남산 RCEP 관세율을 적용받아 5.0%의 관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만약 위 사례에서 엔진이 일본산이라면 수출당사국의 부가가치는 20%미만[(200-190)/200=5%]로 산출되어 베트남산이 아니라 원산지재료에 최고가치를 기여한 일본이 원산지국이 됩니다.(관세율45%)
따라서 RCEP 활용 원산지전략 수립 시 최종수입국 관세율 및 민감품목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CEP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법
보통 FTA 협정의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은 협정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한-아세안 FTA는 기관발급, 한-뉴질랜드 FTA는 자율발급 이런 식입니다. RCEP은 많은 국가가 참여하다 보니 발급 방식도 기관발급, 인증수출자 자율발급, 자율발급 방식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이란 수출국 기관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방식입니다. 한국 기준 발급기관은 세관 및 상공회의소입니다.
보통 수출자가 발급기관에 수출신고된 인보이스와 물품의 원산지소명서류(소명서, 제조공정도, BOM 등)를 제출하면 발급기관에서 제출 서류를 심사한 후 발급하는 방식입니다. 원산지증명서에는 발급기관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습니다.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인도 CEPA 등이 기관발급 방식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매번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는 것이 비효율적인 경우 수출자는 미리 세관으로부터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인증범위에서 원산지소명서류 제출없이 수출신고된 인보이스만 제출하면서 발급기관에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RCEP협정에는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기관발급 방식을 인정합니다. RCEP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원산지소명서류를 준비하여 발급기관에 신청하거나 미리 RCEP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아 두면 됩니다.
2) 인증수출자 자율발급 원산지신고서
RCEP 협정에서는 기관발급 외에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하고 서명한 원산지신고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미리 세관에서 인증번호를 받은 후 이를 권고서식 등에 기재하는 방식입니다. 한-EU FTA 원산지신고서와 비슷한 방식이지만 권고서식이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첨부 RCEP 원산지신고서 권고서식 참조)
권고서식을 작성할 때 많이 실수하는 점이 원산지국가명을 ISO부호 등 다른 방식으로 기재하는 것입니다. 위의 RCEP 국가명 및 영문명에 나오는 영문명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은 아직 RCEP 협정국 중 인증수출자가 자율발급한 원산지신고서를 인정하지 않거나 지역 세관에 따라 처리를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수입자에게 미리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와 자율발급 원산지신고서 샘플을 보내주고 어떤 서류로 보내 주면 될지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자율발급 원산지신고서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원산지신고서를 작성, 발급하는 방식입니다. 위의 인증수출자 자율발급 원산지신고서와의 차이는 수출자가 인증수출자 인증이 없어도 원산지신고서를 발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뉴질랜드, 한-미 FTA 등과 비슷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수출자 입장에서 가장 간편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식입니다.
다만 RCEP 협정 내에서 자율발급 원산지신고서를 받아 주는 국가는 한국, 호주, 일본, 뉴질랜드뿐입니다. 중국, 아세안 국가는 이러한 원산지신고서를 인정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2025년 말 현재, 한국, 호주, 일본, 뉴질랜드도 25년부터 시행함)
수입자가 주의할 점은 수출자가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한 정확한 검토 없이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원산지검증 등을 통한 추징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제조기반 등 원산지가 확실한 경우만 자율발급 원산지신고서를 활용하시고 불안한 경우 기관발급원산지증명서나 인증수출자 번호 기재를 요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Back to Back C/O(연결 원산지증명서)
연결 원산지증명은 동일한 협정을 체결한 협정국 간 중계무역 거래형태에서 적용되는 원산지 증명 방식입니다. 즉, 최초 수출국(A)에서 중간 경유국(B)을 경유하여 최종 수입국(C)으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중간 경유국(B)에서 최초 수출국(A)으로부터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를 기초로 연결 원산지증명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연결 규정은 기존 FTA에도 많이 있는 규정이었지만 활용 범위가 좁았습니다. RCEP은 협정국이 많은 다자 간 협정이므로 활용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다음과 같이 최초 수출국에서 수입한 물품을 일부씩 최종 수입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다른 원산지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최종 수입국에서는 RCEP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입물품을 수출하면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이상한 상황이 되지만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합법적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① 최초 수출국에서 발급한 RCEP 원산지증명의 유효한 원본 제시
② 연결 원산지증명의 유효기간은 원본 원산지증명의 유효기간 이내
③ 연결 원산지증명은 협정 부속서 3-나에 따른 원본 원산지증명의 정보 포함
④ 재포장 또는 하역, 재선적, 보관, 탁송물의 분리나 수입당사국의 법, 규정, 절차, 행정적 결정 및 정책에 따라
요구되는 경우로 한정한 라벨링 같은 물류 활동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거나 상품을 수입당사국
에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모든 공정을 제외하고, 연결 원산지증명을 사용하여 재수출될 탁송물은
중간 경유 당사국에서 추가 가공을 거치지 않을 것
⑤ 분할 수출 선적되는 경우, 그 분할 수출 수량은 원산지증명 원본의 전체 수량을 대신하여 제시되고, 분할 선
적에 따라 재수출된 전체 수량은 원산지증명 원본의 전체 수량을 초과하지 않을 것
⑥ 연결 원산지증명에 원본 원산지증명의 발급일 및 발급 번호 포함
조금씩 문의가 느는 RCEP 원산지증명서 관련하여 협정의 특징과 증명서 발급방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기본 구조는 FTA 협정과 같지만 다자간 협정이어서 전략적 활용범위가 넓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나 활용 방법이 필요하시면 아래 링크로 문의 주세요.
#수출 #FTA #원산지증명서 #CO #일본 #원산지신고서 #RCE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