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2기 들어 미국에서 다양한 관세가 도입되었습니다. 정책에 대한 찬반을 떠나 수출입 기업들은 관세 비용 예상 단계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에서 문의가 많습니다. 반농담으로 미국 바이어가 국가별 수입 관세율을 몰라 수출자에게 물어보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뉴스를 보면 기본관세율, FTA관세율, 상호관세율, 품목별관세율, 보편관세율, 보복관세율 등 다양한 관세율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 글에서는 현행 한국산 물품의 미국 수입시 적용되는 관세율이 어떤 것들이 있는 지 간단히 짚어보고 이를 쉽게 추산해 볼 수 있는 사이트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한국산 물품에 부과되는 트럼프 관세 계산
※ 아래 설명은 2025년9월4일 현재 기준입니다. 제도 전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정리한 것이니 실제 관세율은 관세사 등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기존(트럼프 관세 전)
미국에서 한국산 물품에 부과하는 관세는 기본(General)관세 또는 한미FTA관세율(Korea Special Rate)이였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산 라면(HTS 1902.30.00.60)은 기본관세율 6.4%, 한미FTA관세율 0%이고, FTA원산지증명서가 없으면 6.4%, 원산지증명서가 있으면 0%의 관세가 부과되었습니다.
※ HTS(Harmonized Tariff Schedule) Code의 약자이며, 미국 무역 대표부(USTR)에서 사용하는 상품 분류 체계. 즉 미국 HS CODE임.
2) 현행 품목관세, 상호관세 부가(附加)
2025년9월4일 현재, 트럼프 2기 정부에서 한국물품에 부가(附加)하는 관세는 품목관세와 상호관세입니다.
이를 그림으로 쉽게 풀어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기존관세 | + | 부가관세 | = | 총관세율 |
기본관세율 또는 한미 FTA 관세율 | 품목관세율 |
| 상호관세율 |
예를 들어 한미FTA원산지증명서가 있는 한국산 라면(HTS 1902.30.00.60)은 한미FTA관세율 0% 에 품목관세율 0%, 상호관세율 15%를 더한 15%가 총관세율이 됩니다. 한미FTA원산지증명서가 없는 같은 상픔은 기본관세율6.4%+0%+15% 로 총관세율은 21.4%가 됩니다.
기타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Section 301보복관세 등이 있으나 한국물품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① 품목관세(통칭 Section 232 Tariff)
미국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 1962년 제232조에 따르면 특정 수입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해당 품목에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가진다고 합니다. 이를 근거로 트럼프 정부에서 품목별로 부과하는 있는 관세율입니다.
9월4일 현재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제품(50%), 구리제품(50%), 자동차 및 부품(25%) 등에 부과 중입니다. 앞으로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등에 대하여도 부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한국, 일본 등과 자동차 품목관세율을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으나 아직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② 상호관세(통칭 IEEPA Reciprocal Tariff)
트럼프 정부에서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를 부과하는 근거로 주로 얘기하는 법률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입니다. 지난 8월초 한국과 미국 협상단이 15%로 합의하였다고 발표한 관세율이 바로 이 관세입니다.
다만, 위 근거법(IEEPA) 상 비상경제상황에서 대통령에게 부여되는 수입규제 권한 범위에 관세 부과가 포함되는 지에 대한 다툼이 있어 현재 여러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③ 품목관세와 상호관세의 관계
트럼프 행정명령에서 별표 등을 통해 정한 품목관세 부과 물품은 상호관세가 제외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해 품목관세 또는 상호관세 중 둘 중 하나만 부가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HTS Code별로 완제품 일부에 품목관세 부과 대상 물품이 포함되는 경우 해당 비율에 따라 각각 관세율을 적용하도록 정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용기가 알루미늄인 한국산 화장품(HTS 3304.99.50.00)이 수입되는 경우 알루미늄 비용이 완제품 가격에 차지하는 비율별로 관세율을 적용합니다. (EX: 알루미늄 비율 10%, 기타 90%인 경우 물품가격의 10%에는 알루미늄 품목관세 50%를 적용하고 나머지 물품가격 90%에는 상호관세 15%를 적용, 총관세율은 18.5%)
트럼프 관세율 정보 제공 사이트
트럼프 관세 적용 이후 미국 수입 시 관세율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외국 관세율 조회 방법 문의를 받으면 주로 한국사이트인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unipass.customs.go.kr)을 안내해 드렸지만 아직 여기에 트럼프 관세는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몇몇 외국 사이트 중 비교적 간편하게 무료로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 안내 드립니다.(저희 회사와 무관한 곳입니다.)
1) https://tariffs.flexport.com/

추천드리는 사이트는 https://tariffs.flexport.com/ 로 flexport라고 하는 미국 물류 스타트업에서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로그인하실 필요 없이 검색창에 품명이나 HTS를 입력하여 관세율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이트 아래 설명에도 나오지만 위 정보는 관세 simulator이므로 정확한 관세율은 미국 수입 관세사와 최종 확인하여야 합니다. 사이트 관세율은 참고용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저희가 몇 개 샘플로 확인했는데 잘 맞습니다.)
2) 검색 예(화장품, 3340.99.50.00)

위 관세율 관계 설명에서 예로 들었던 화장품(HTS 3304.99.50.00)의 관세율을 확인해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알루미늄 용기가 10% 사용된 것으로 가정해 보았습니다. 시뮬레이트한 결과 관세율은 18.5%로 추정되었습니다.
① IEEPA South Korea 15% (상호관세율 15%)
총 value 의 90%인 9,000불에 15% 적용하므로 관세는 1,350불
② Section 232 Aluminium 50%(품목관세율 50%)
총 value 의 10%인 1,000불에 50% 적용하므로 관세는 500불
위는 원산지(Country of Origin)를 한국으로 한 결과이며 다른 국가로 선택하면 해당 국가산 물품의 원산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조건으로 중국산을 시뮬레이트 해 보았습니다.

추산 결과가 59%입니다. 중국산에는 section 301 관세율 25%가 부가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물품은 50%가 넘어갑니다.
트럼프 관세율 대응
트럼프 관세가 옳은 지 그른 지를 떠나 수출업체는 합리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원산지에 따라 관세율이 다양하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원산지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원산지를 속이거나 원산지를 명확히 할 수 없는 물품에 대해 50% 이상의 고세율을 적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상호관세의 부과 근거인 원산지는 FTA원산지와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습니다. 별도의 원산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미국 바이어가 요청하는 경우 제공할 수 있도록 원산지자료를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 e-Rulling과 같은 미국 원산지확인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품목분류 특히 미국 HTS 검토가 중요합니다. 해당 HTS가 품목관세 부가 대상인지 확인하고 대상인 경우 해당 품목의 함유량이 얼마인지를 따져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 수입자가 우리 제품의 철강/알루미늄 원재료 비용이나 중량 등을 확인하고 근거자료를 요구하는 이유를 이해하고 이에 맞는 서류만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원산지 및 품목분류 관리 뿐 아니라 함유율 계산를 위해 관세사 등 전문가와 충분한 논의를 하면 좋겠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변동이 잦아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상담을 해 드리는 저희 역시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가디언 관세사무소는 같이 고민하면서 차분히 함께 가는 파트너입니다.

트럼프 정부 2기 들어 미국에서 다양한 관세가 도입되었습니다. 정책에 대한 찬반을 떠나 수출입 기업들은 관세 비용 예상 단계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에서 문의가 많습니다. 반농담으로 미국 바이어가 국가별 수입 관세율을 몰라 수출자에게 물어보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뉴스를 보면 기본관세율, FTA관세율, 상호관세율, 품목별관세율, 보편관세율, 보복관세율 등 다양한 관세율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 글에서는 현행 한국산 물품의 미국 수입시 적용되는 관세율이 어떤 것들이 있는 지 간단히 짚어보고 이를 쉽게 추산해 볼 수 있는 사이트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한국산 물품에 부과되는 트럼프 관세 계산
※ 아래 설명은 2025년9월4일 현재 기준입니다. 제도 전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정리한 것이니 실제 관세율은 관세사 등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기존(트럼프 관세 전)
미국에서 한국산 물품에 부과하는 관세는 기본(General)관세 또는 한미FTA관세율(Korea Special Rate)이였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산 라면(HTS 1902.30.00.60)은 기본관세율 6.4%, 한미FTA관세율 0%이고, FTA원산지증명서가 없으면 6.4%, 원산지증명서가 있으면 0%의 관세가 부과되었습니다.
※ HTS(Harmonized Tariff Schedule) Code의 약자이며, 미국 무역 대표부(USTR)에서 사용하는 상품 분류 체계. 즉 미국 HS CODE임.
2) 현행 품목관세, 상호관세 부가(附加)
2025년9월4일 현재, 트럼프 2기 정부에서 한국물품에 부가(附加)하는 관세는 품목관세와 상호관세입니다.
이를 그림으로 쉽게 풀어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또는
한미 FTA 관세율
예를 들어 한미FTA원산지증명서가 있는 한국산 라면(HTS 1902.30.00.60)은 한미FTA관세율 0% 에 품목관세율 0%, 상호관세율 15%를 더한 15%가 총관세율이 됩니다. 한미FTA원산지증명서가 없는 같은 상픔은 기본관세율6.4%+0%+15% 로 총관세율은 21.4%가 됩니다.
기타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Section 301보복관세 등이 있으나 한국물품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① 품목관세(통칭 Section 232 Tariff)
미국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 1962년 제232조에 따르면 특정 수입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해당 품목에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가진다고 합니다. 이를 근거로 트럼프 정부에서 품목별로 부과하는 있는 관세율입니다.
9월4일 현재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제품(50%), 구리제품(50%), 자동차 및 부품(25%) 등에 부과 중입니다. 앞으로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등에 대하여도 부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한국, 일본 등과 자동차 품목관세율을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으나 아직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② 상호관세(통칭 IEEPA Reciprocal Tariff)
트럼프 정부에서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를 부과하는 근거로 주로 얘기하는 법률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입니다. 지난 8월초 한국과 미국 협상단이 15%로 합의하였다고 발표한 관세율이 바로 이 관세입니다.
다만, 위 근거법(IEEPA) 상 비상경제상황에서 대통령에게 부여되는 수입규제 권한 범위에 관세 부과가 포함되는 지에 대한 다툼이 있어 현재 여러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③ 품목관세와 상호관세의 관계
트럼프 행정명령에서 별표 등을 통해 정한 품목관세 부과 물품은 상호관세가 제외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해 품목관세 또는 상호관세 중 둘 중 하나만 부가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HTS Code별로 완제품 일부에 품목관세 부과 대상 물품이 포함되는 경우 해당 비율에 따라 각각 관세율을 적용하도록 정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용기가 알루미늄인 한국산 화장품(HTS 3304.99.50.00)이 수입되는 경우 알루미늄 비용이 완제품 가격에 차지하는 비율별로 관세율을 적용합니다. (EX: 알루미늄 비율 10%, 기타 90%인 경우 물품가격의 10%에는 알루미늄 품목관세 50%를 적용하고 나머지 물품가격 90%에는 상호관세 15%를 적용, 총관세율은 18.5%)
트럼프 관세율 정보 제공 사이트
트럼프 관세 적용 이후 미국 수입 시 관세율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외국 관세율 조회 방법 문의를 받으면 주로 한국사이트인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unipass.customs.go.kr)을 안내해 드렸지만 아직 여기에 트럼프 관세는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몇몇 외국 사이트 중 비교적 간편하게 무료로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 안내 드립니다.(저희 회사와 무관한 곳입니다.)
1) https://tariffs.flexport.com/
추천드리는 사이트는 https://tariffs.flexport.com/ 로 flexport라고 하는 미국 물류 스타트업에서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로그인하실 필요 없이 검색창에 품명이나 HTS를 입력하여 관세율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이트 아래 설명에도 나오지만 위 정보는 관세 simulator이므로 정확한 관세율은 미국 수입 관세사와 최종 확인하여야 합니다. 사이트 관세율은 참고용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저희가 몇 개 샘플로 확인했는데 잘 맞습니다.)
2) 검색 예(화장품, 3340.99.50.00)
위 관세율 관계 설명에서 예로 들었던 화장품(HTS 3304.99.50.00)의 관세율을 확인해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알루미늄 용기가 10% 사용된 것으로 가정해 보았습니다. 시뮬레이트한 결과 관세율은 18.5%로 추정되었습니다.
① IEEPA South Korea 15% (상호관세율 15%)
총 value 의 90%인 9,000불에 15% 적용하므로 관세는 1,350불
② Section 232 Aluminium 50%(품목관세율 50%)
총 value 의 10%인 1,000불에 50% 적용하므로 관세는 500불
위는 원산지(Country of Origin)를 한국으로 한 결과이며 다른 국가로 선택하면 해당 국가산 물품의 원산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조건으로 중국산을 시뮬레이트 해 보았습니다.
추산 결과가 59%입니다. 중국산에는 section 301 관세율 25%가 부가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물품은 50%가 넘어갑니다.
트럼프 관세율 대응
트럼프 관세가 옳은 지 그른 지를 떠나 수출업체는 합리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원산지에 따라 관세율이 다양하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원산지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원산지를 속이거나 원산지를 명확히 할 수 없는 물품에 대해 50% 이상의 고세율을 적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상호관세의 부과 근거인 원산지는 FTA원산지와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습니다. 별도의 원산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미국 바이어가 요청하는 경우 제공할 수 있도록 원산지자료를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 e-Rulling과 같은 미국 원산지확인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품목분류 특히 미국 HTS 검토가 중요합니다. 해당 HTS가 품목관세 부가 대상인지 확인하고 대상인 경우 해당 품목의 함유량이 얼마인지를 따져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 수입자가 우리 제품의 철강/알루미늄 원재료 비용이나 중량 등을 확인하고 근거자료를 요구하는 이유를 이해하고 이에 맞는 서류만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원산지 및 품목분류 관리 뿐 아니라 함유율 계산를 위해 관세사 등 전문가와 충분한 논의를 하면 좋겠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변동이 잦아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상담을 해 드리는 저희 역시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가디언 관세사무소는 같이 고민하면서 차분히 함께 가는 파트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