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 대응 안내(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자료 제출 대상 안내)

안주임
2025-07-29

얼마전 관세청에서 우편으로 발송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 대상 안내” 자료를 받고 뭔 소리인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니 맥락을 모르는 분은 제도의 취지를 파악하기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 대응 안내(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자료 제출 대상 안내)관세청에서 발송한 문서에도 써 있지만 핵심은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자료수입신고 시에 제출하라’는 것입니다. 이 뜻을 파악하면 어떤 서류를 제출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1. 과세가격 결정자료 제출 대상

1) 과세가격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할 때 관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관세액 = 관세율 X 과세가격

즉, 과세가격이 크면 관세액이 커집니다.


원칙적인 과세가격 결정 방법은 수입물품의 구매자가 부담한 실제지급가격을 기준으로 가산요소를 더해서 조정하는 방법입니다.(관세법 제30조) 예를 들어 어떤 수입자가 유명 상표 신발을 구매하면서 상표권료 10,000불을 따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신발 100켤레를 1,000불에 구매했다면 이 신발 100켤레의  과세가격은 11,000불로 계산합니다.


과세가격(11,000) = 실제지급가격(1,000) + 상표권료(10,000)


2) 과세가격 결정자료 제출 대상

상표권료 외에도 다음과 같은 금액이 있다면 과세가격을 계산할 때 가산해야 합니다.(가산요소)

1. 권리사용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


2. 생산지원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분한 금액


3. 수수료, 중개료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다만, 구매수수료는 제외한다.)


4. 운임, 보험료, 기타 운송관련 비용

수입항(輸入港)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금액.


5. 용기, 포장 비용

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6. 사후 귀속 이익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이번에 관세청에서 안내한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 대상 8개 분야 중에 6개가 바로 위의 가산요소입니다.


그 외 2가지는 간접지급금액과 특수관계자 거래인 경우입니다.

관세법에는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간접적으로 지급한 금액(간접지급금액)이 있다면 이를 과세가격에 포함시키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간접지급금액을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거나 특수관계자끼리 거래할 때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준 경우 원칙적인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해야 합니다.


즉, 수입과세가격을 정확하게 산출하기 위해 필수적인 자료들을 관세청에서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2. 과세가격 결정자료 제출 시기

1) 사후 세액 심사

수입신고한 세액 등이 정확한지, 과세가격은 적법하게 계산했는지 심사하는 것을 세액심사라고 합니다. 세액심사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세관에서는 수입신고 당시에는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확인사항 등만 신속하게 심사하고 세액심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진행합니다. 이를 사후세액심사라고 합니다.

수입신고 수리일 이후 5년간 세관은 사후세액심사를 통해 수입신고 세액에 부족액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 부족액을 추징할 수 있고, 그 기간에 따라 가산세액도 추가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기존 과세가격 결정자료 제출 시기

기존에는 세관에서 사후 세액심사를 착수할 때 수입자에게 과세가격 결정자료의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보통 수입기업별로 관세조사(법인심사, 기획심사, AEO갱신심사 등) 형태로 심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관 직원은 심사 대상 기업에 광범위한 자료를 요구하고 이를 받아 심사를 착수하였습니다. 이때 세관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위에서 살펴본 8가지 과세가격 결정자료 외에도 총계정원장 등 회계자료, 외환 입출금내역 등 다양한 자료를 망라합니다.

사후세액심사는 수입신고한 후 5년 내에 이루어지는데 수입자가 이러한 자료 제출을 지연시키거나 해태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3) 수입신고 당시 제출

이번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는 과세자료를 수입신고 시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세관 입장에서는 과세가격 결정자료를 미리 제출 받기 때문에 사후 세액심사를 위한 자료 확보가 쉬워집시다.

또 심사착수 전 과세자료를 검토할 수 있어 관세조사 대상을 보다 효율적으로 선별할 수 있습니다. 수입자 입장에서도 수입 후 수년이 지난 뒤 관세조사 시기에 과거 계약서 등 과세자료를 찾아 헤매는 것 보다 수입 당시에 제출하는 것이 분실 등을 방지할 수 있어 편리할 수도 있습니다.

3. 대응 방안

위 글을 잘 읽으신 분은 예상할 수 있겠지만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 가 안정되면 세관의 자료 확보가 쉬워질 것입니다. 확보한 자료를 이용해서 수입 당시 과세가격에 누락이 있었던 것을 용이하게 확인하고 추징의 근거로 활용할 소지가 커집니다.

1) 사전 자료 확보 및 검토

수입 신고할 때 세관에 계약서 등 요구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수입담당자는 미리 해당 서류를 확보해야 합니다. 사전에 인보이스와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고 제출할 서류가 갖추어졌는지 확인하고 인보이스 금액 외에 별도로 지금하는 금액이 없는 지 점검해야 합니다.

미리 시간을 두고 서류를 확보해서 수입신고 전에 관세사 검토를 받아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방지하고, 세액을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수입신고 금액 및 외환 송금 내역 대사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한 회사의 수입신고 금액과 물품대금으로 외화를 송금한 금액은 일치해야합니다. 사후세액심사를 하는 세관 직원은 이 자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항상 심사 대상 기업의 수입, 외환 금액 대차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세관 직원이 수입금액과 외환금액 차이를 인식하면 당연히 미리 제출한 과세자료부터 검토해 볼 것입니다.

수입자는 사전에 전문가와 함께 송금 금액 차이를 확인하여 과세가격의 누락이 있는지, 외환신고는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기업 내 정보 공유

회사 재무팀에서는 매년 외국에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는데 수입업무 담당자가 이를 모른다거나, 지급 사실은 알지만 금액을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입업무 담당자가 회사의 외화 지급 관계, 수입 관련 계약 관계 등을 입체적으로 이해해야 일괄제출 제도를 통해 커지는 추징 위험에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 자체와 제출 서류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첨부의 관세청 붙임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에 따른 리스크를 꼭 고려하시고 제출 전에 거래하시는 관세사와 미리 상담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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