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을 시작하는 분이나 소액수출을 하시는 분께 가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외국에 물품을 보내려면 수출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수출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물품을 외국에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수출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일정한 경우 수출신고를 생략하고 반출할 수 있습니다. 수출신고 생략대상이 아닌데 수출신고를 하지 않고 해외로 반출하면 밀수출범이 될 수 있습니다.
1. 수출신고
관세법 상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입니다. 같은 법에서 물품을 수출하려면 관세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세관장에게 필요한 신고를 하지 않고 외국으로 물품을 내보내면 밀수출이 될 수 있습니다.
2. 밀수출죄
1) 무신고 밀수출
관세법 상 밀수출죄는 크게 2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수출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둘째는 수출신고를 하였으나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는 경우입니다.
두번째 밀수출죄도 재밌는 얘기 거리가 많지만 이번 글에는 첫번째 케이스, 아예 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을 내보내는 경우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무신고 밀수출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69조(밀수출입죄)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제2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
2. 제2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출물품 또는 반송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 |
2) 처벌
위 법령 발췌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밀수출죄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벌금도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어서 밀수출 물품이 많고 비싸면 벌금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위의 처벌 외에도 밀수범에게는 필요적 몰수라고 해서 밀수출 물품을 몰수합니다.(관세법 제282조 등) 이미 외국에 물품이 반출되어 몰수할 수 없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추징합니다.
가끔 무신고 밀수출죄 처벌이 가혹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벌금은 판사 재량으로 감경할 수 있으나 몰수나 추징금액은 감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선고유예는 가능합니다.)
수출신고 생략 대상(관세법시행령 제246조제4항)
외국에 물건 하나 보냈다고 전부 밀수범으로 잡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관세법령에 아래와 같은 4가지 경우는 수출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반출할 물품이 수출 허가, 승인 등이 필요한 물품이면 꼭 수출신고를 해야 합니다.(예: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 법률에 따른 포획생물 등)
1) 여행자, 승무원 휴대품
해외여행을 갈 때마다 세관장에게 어떤 물건을 들고 나가는 지 신고를 한다면 고역일 것입니다. 세관 입장에서도 모든 여행객들의 휴대품 내역을 신고 받고 기록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여행자의 휴대품으로 인정되는 물품은 수출신고가 생략됩니다.(다른 말로 바꾸면 통상적 휴대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물품은 수출신고를 해야 합니다.)
2) 국제운송용 컨테이너
국제운송용 컨테이너는 반복적이고 대량으로 이동하다보니 여행자 휴대품과 비슷한 이유로 수출신고가 생략 가능합니다.
3) 우편물
우편물은 수출신고가 생략됩니다. 그렇지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를 해야 합니다.
4) 탁송품 또는 별송품
국제특송이나 국제택배 등을 통해 운송되는 물품을 관세법에서는 이렇게 부릅니다. 국제특송 물품 중 서류나 소액물품 등 관세청장이 목록통관 대상으로 인정하면 수출신고가 생략됩니다.
목록통관
목록통관이란 관세청장이 정한 바에 따라 우체국이나 특송업체가 세관장에게 물품의 품명, 가격 등 필수적인 정보에 대한 목록을 제출하는 것으로 수출신고를 생략하는 것입니다.(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55조 제1항)
이 고시에 따라 우편물, 탁송품, 별송품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금액(200만원)을 초과하면 수출신고 대상입니다.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55조 제1항>>
제55조(목록통관) ① <전략>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중략> 통관목록 또는 우편물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중략>~수출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26조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1. 유해 및 유골 2. 외교행낭으로 반출되는 물품 3. 외교부에서 재외공관으로 발송되는 자료 4.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의 원수와 그 가족 및 수행원이 반출하는 물품 5. 신문, 뉴스취재 필름, 녹음테이프 등 언론기관 보도용품 6. 카탈로그, 기록문서와 서류 7.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이 구입한 물품 8. 환급대상이 아닌 물품가격 FOB 200만원 이하의 물품. 다만, 제7조제2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9. 법 제106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환급대상 물품 |
위 고시 8호에 관세청장이 정한 금액이 나옵니다. 이 규정에 따라 EMS(우편물)나 국제택배로 물품가격이 200만원 이하인 물품을 외국에 수출할 때는 수출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외국에 무상으로 물품을 반출한다고 해도 물품가격이 200만원 초과이면 수출신고 대상이라는 점입니다.(거래가격이라고 쓰지 않고 굳이 물품가격이라고 쓴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수출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는 말은 수출신고를 할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수출실적을 쌓을 필요가 있거나 국내로 다시 반입할 예정이 있는 물품인 경우 등 우편물이나 국제특송이라고 해도 수출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신고 밀수출죄 사례
어떻습니까? 이제 수출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와 생략 가능한 경우를 딱 구별 가능하겠죠? 사업자라면 소액이라도 수출신고를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위 규정을 잘 보고 신고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될만한 무신고 밀수출죄 case 2개만 공유하겠습니다.
1) 여행자 무신고 밀수출
한 외국인이 한국을 방문하고 국내 금은방에서 고가 장식품 수십여 점을 샀습니다. 이 외국인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고 인천 공항에 갔다가 한국 세관원에게 적발되었습니다. 고가 장식품 수십여점은 금액이나 수량으로 봤을 때 통상적인 휴대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까 밀수출입죄는 필요적 몰수 대상 범죄라고 했습니다. 이 외국인의 장식품도 모두 압수되었습니다.
여행자 휴대품은 수출신고 생략 대상이지만 통상적인 휴대물품이 아니라면 수출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사업자 무신고 밀수출
사업자의 무신고 밀수출 case도 있습니다. 국내 의료용품 도매업자가 있었습니다. 외국 수입자가 처음에 소액으로 주문했고 국내 수출자는 수출신고 없이 국제특송으로 물품을 보냈습니다. 거래량이 조금씩 늘었습니다. 그러다 외국 수입자가 현지 관세 문제로 인보이스 언더밸류를 요구했습니다. 국내 수출자는 수입자의 요구대로 언더밸류 인보이스를 작성하고 국제특송으로 수출했습니다. 나중에는 물품가격이 200만원이 넘는 경우에도 계속 소액으로 인보이스를 꾸며 무신고로 수출하였습니다.
몇 년 후 이러한 사정이 밝혀지자 국내 수출자는 무신고 밀수출죄로 고발되었습니다. 벌금도 벌금이지만 그 동안 수출했던 물품이 모두 몰수 대상이 되었습니다. 몰수할 물품은 이미 외국으로 반출되었으니 몰수를 대신해 상응하는 추징액을 물어야 합니다. 바이어를 배려하다가 자기 사업이 뿌리채 흔들리게 된 경우입니다.
수출을 하다보면 바이어로부터 언더밸류 인보이스 요구를 받는 일은 종종 일어납니다. 외국 바이어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우리 법규를 지킬 방법이 있었을텐데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드는 사건이였습니다.
아직도 수출신고를 해야 하는지 판단이 애매하신가요? 혹은 바이어에게 언더밸류 인보이스 요구를 받고 고민하고 계신가요? 더 늦기 전에 잘 아는 관세사와 상담해 보세요.

수출을 시작하는 분이나 소액수출을 하시는 분께 가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외국에 물품을 보내려면 수출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수출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물품을 외국에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수출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일정한 경우 수출신고를 생략하고 반출할 수 있습니다. 수출신고 생략대상이 아닌데 수출신고를 하지 않고 해외로 반출하면 밀수출범이 될 수 있습니다.
1. 수출신고
관세법 상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입니다. 같은 법에서 물품을 수출하려면 관세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세관장에게 필요한 신고를 하지 않고 외국으로 물품을 내보내면 밀수출이 될 수 있습니다.
2. 밀수출죄
1) 무신고 밀수출
관세법 상 밀수출죄는 크게 2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수출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둘째는 수출신고를 하였으나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는 경우입니다.
두번째 밀수출죄도 재밌는 얘기 거리가 많지만 이번 글에는 첫번째 케이스, 아예 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을 내보내는 경우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무신고 밀수출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69조(밀수출입죄)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제2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
2. 제2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출물품 또는 반송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
2) 처벌
위 법령 발췌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밀수출죄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벌금도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어서 밀수출 물품이 많고 비싸면 벌금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위의 처벌 외에도 밀수범에게는 필요적 몰수라고 해서 밀수출 물품을 몰수합니다.(관세법 제282조 등) 이미 외국에 물품이 반출되어 몰수할 수 없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추징합니다.
가끔 무신고 밀수출죄 처벌이 가혹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벌금은 판사 재량으로 감경할 수 있으나 몰수나 추징금액은 감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선고유예는 가능합니다.)
수출신고 생략 대상(관세법시행령 제246조제4항)
외국에 물건 하나 보냈다고 전부 밀수범으로 잡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관세법령에 아래와 같은 4가지 경우는 수출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반출할 물품이 수출 허가, 승인 등이 필요한 물품이면 꼭 수출신고를 해야 합니다.(예: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 법률에 따른 포획생물 등)
1) 여행자, 승무원 휴대품
해외여행을 갈 때마다 세관장에게 어떤 물건을 들고 나가는 지 신고를 한다면 고역일 것입니다. 세관 입장에서도 모든 여행객들의 휴대품 내역을 신고 받고 기록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여행자의 휴대품으로 인정되는 물품은 수출신고가 생략됩니다.(다른 말로 바꾸면 통상적 휴대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물품은 수출신고를 해야 합니다.)
2) 국제운송용 컨테이너
국제운송용 컨테이너는 반복적이고 대량으로 이동하다보니 여행자 휴대품과 비슷한 이유로 수출신고가 생략 가능합니다.
3) 우편물
우편물은 수출신고가 생략됩니다. 그렇지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를 해야 합니다.
4) 탁송품 또는 별송품
국제특송이나 국제택배 등을 통해 운송되는 물품을 관세법에서는 이렇게 부릅니다. 국제특송 물품 중 서류나 소액물품 등 관세청장이 목록통관 대상으로 인정하면 수출신고가 생략됩니다.
목록통관
목록통관이란 관세청장이 정한 바에 따라 우체국이나 특송업체가 세관장에게 물품의 품명, 가격 등 필수적인 정보에 대한 목록을 제출하는 것으로 수출신고를 생략하는 것입니다.(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55조 제1항)
이 고시에 따라 우편물, 탁송품, 별송품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금액(200만원)을 초과하면 수출신고 대상입니다.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55조 제1항>>
제55조(목록통관) ① <전략>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중략> 통관목록 또는 우편물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중략>~수출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26조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1. 유해 및 유골
2. 외교행낭으로 반출되는 물품
3. 외교부에서 재외공관으로 발송되는 자료
4.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의 원수와 그 가족 및 수행원이 반출하는 물품
5. 신문, 뉴스취재 필름, 녹음테이프 등 언론기관 보도용품
6. 카탈로그, 기록문서와 서류
7.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이 구입한 물품
8. 환급대상이 아닌 물품가격 FOB 200만원 이하의 물품. 다만, 제7조제2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9. 법 제106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환급대상 물품
위 고시 8호에 관세청장이 정한 금액이 나옵니다. 이 규정에 따라 EMS(우편물)나 국제택배로 물품가격이 200만원 이하인 물품을 외국에 수출할 때는 수출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외국에 무상으로 물품을 반출한다고 해도 물품가격이 200만원 초과이면 수출신고 대상이라는 점입니다.(거래가격이라고 쓰지 않고 굳이 물품가격이라고 쓴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수출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는 말은 수출신고를 할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수출실적을 쌓을 필요가 있거나 국내로 다시 반입할 예정이 있는 물품인 경우 등 우편물이나 국제특송이라고 해도 수출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신고 밀수출죄 사례
어떻습니까? 이제 수출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와 생략 가능한 경우를 딱 구별 가능하겠죠? 사업자라면 소액이라도 수출신고를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위 규정을 잘 보고 신고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될만한 무신고 밀수출죄 case 2개만 공유하겠습니다.
1) 여행자 무신고 밀수출
한 외국인이 한국을 방문하고 국내 금은방에서 고가 장식품 수십여 점을 샀습니다. 이 외국인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고 인천 공항에 갔다가 한국 세관원에게 적발되었습니다. 고가 장식품 수십여점은 금액이나 수량으로 봤을 때 통상적인 휴대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까 밀수출입죄는 필요적 몰수 대상 범죄라고 했습니다. 이 외국인의 장식품도 모두 압수되었습니다.
여행자 휴대품은 수출신고 생략 대상이지만 통상적인 휴대물품이 아니라면 수출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사업자 무신고 밀수출
사업자의 무신고 밀수출 case도 있습니다. 국내 의료용품 도매업자가 있었습니다. 외국 수입자가 처음에 소액으로 주문했고 국내 수출자는 수출신고 없이 국제특송으로 물품을 보냈습니다. 거래량이 조금씩 늘었습니다. 그러다 외국 수입자가 현지 관세 문제로 인보이스 언더밸류를 요구했습니다. 국내 수출자는 수입자의 요구대로 언더밸류 인보이스를 작성하고 국제특송으로 수출했습니다. 나중에는 물품가격이 200만원이 넘는 경우에도 계속 소액으로 인보이스를 꾸며 무신고로 수출하였습니다.
몇 년 후 이러한 사정이 밝혀지자 국내 수출자는 무신고 밀수출죄로 고발되었습니다. 벌금도 벌금이지만 그 동안 수출했던 물품이 모두 몰수 대상이 되었습니다. 몰수할 물품은 이미 외국으로 반출되었으니 몰수를 대신해 상응하는 추징액을 물어야 합니다. 바이어를 배려하다가 자기 사업이 뿌리채 흔들리게 된 경우입니다.
수출을 하다보면 바이어로부터 언더밸류 인보이스 요구를 받는 일은 종종 일어납니다. 외국 바이어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우리 법규를 지킬 방법이 있었을텐데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드는 사건이였습니다.
아직도 수출신고를 해야 하는지 판단이 애매하신가요? 혹은 바이어에게 언더밸류 인보이스 요구를 받고 고민하고 계신가요? 더 늦기 전에 잘 아는 관세사와 상담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