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어가 HSCODE를 바꿔 달라고 하는데 괜찮을까?

안주임
2025-05-29

수출 업무를 하다 보면 바이어가 인보이스에 특정 HS CODE를 기재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Commercial Invoice에 HS CODE를 반드시 기재할 필요할 필요는 없지만 종종 기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바이어가 이 HS CODE를 바꿔 달라고 하는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실무 중심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바이어가 HS CODE를 바꿔 달라고 하는데 괜찮을까?

바이어가 HS CODE를 바꿔 달라고 하는 이유

1) 수출국과 수입국의 HS CODE 판단 차이

HS CODE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6단위 코드이며, 각 국가에서 그 뒤 2~4단위를 자체적으로 운영합니다. HS 협약국은 통일된 분류표와 분류규정을 사용하니 이론적으로 6단위까지 HS CODE가 수출국과 수입국에서 동일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동일한 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견해 차이로 국가 간 HS CODE 분류 차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바이어는 자기 나라 HS CODE 분류에 맞게 서류를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바이어의 세금 절감 목적

바람직한 경우는 아니지만 수입국에서 특정 코드의 관세율이 낮거나 무세일 경우, 바이어가 관부가세 등 수입 비용을 줄이려고 HS코드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수입국 규제 회피

세금은 차이가 없지만 바이어가 수입국의 인증, 안전검사, 통관규제 등을 피하기 위해 이러한 규제가 적은 특정 코드로 서류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기타 바이어 담당자가 잘 몰라서

의외로 단순한 오해나 무지로 인해 바이어가 잘못된 코드를 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이어 담당자나 수입국 신고인이 물품의 특징을 잘 전달받지 못해 잘못된 HS CODE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수출국과 수입국의 HS CODE가 꼭 일치해야 하는가?

1) 달라도 별 문제 없는 경우

수출신고는 수출 국가의 행정 행위이고 수입신고는 수입 국가의 행정 행위입니다. 각 국가는 독립적인 관계이고 각 개별 수출신고, 수입신고 내용은 서로 공유하지 않습니다.(예외적인 경우는 제외)

수출국에 수출신고는 A라는 HS CODE로 진행하고 수입국에 수입신고는 B로 신고 하더라도 서로 수출입신고서를 교환할 일이 없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달라서 문제가 되는 경우

👉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관발급 FTA 원산지증명서(한-아세안, 한-중 FTA 등)는 HS CODE 6단위가 기재되는 서류인데 수출국 기관에서 발급해서 수입국 세관에 제출됩니다. 따라서 수출국에 신고한 HS CODE와 수입국에서 신고하는 HS CODE가 다르면 문제가 됩니다. 정상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관세청 “품목분류번호 해석 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수입국 ‘사전심사결정서(advance ruling)’ 등의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서류 준비 및 적용이 까다로우므로 미리 관세사 등 전문가와 확인을 해 두어야 합니다.

👉 수출국 서류가 수입국에 공개되는 경우

특정 물품이나 특정 국가 수출건에 있어서 수입국에서 수출국 서류의 공개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장품 수출이나 중동, 아프리카 수출 건 등에 많이 있는데 서류를 영사확인 받아 제출하거나, 수출국 세관송장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출국가에서 신고한 HS CODE와 수입 국가에 신고하는 HS CODE가 다른 사실이 확인되므로 문제가 됩니다

👉 통관 외 또는 이후 문제 발생 소지

위에서 언급한 문제는 통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문제들입니다. 통관 외 결제 과정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LC(신용장)거래인 경우 LC내용에 따라 수출국 서류와 HS CODE가 공개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LC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수출자가 대금결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행여 수출입국에서 무사히 통관과 결제를 마친 이후에도 문제 발생 가능성은 남습니다. 특히 원산지증명서를 자율 발급한 경우 향후 검증 대응 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수출 HS CODE가 틀린 경우 Risk

위와 같은 사정이 있으니까 바이어가 기재 요구하는 HS CODE로 바꿔서 수출신고를 해도 될까요? 그럴 때도 있겠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들은 미리 생각해 보아야합니다.

1) 간이정액환급 문제

중소기업에서 제조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HS CODE별로 일정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는데 세관 환급 심사 과정에서 HS CODE 적정여부를 확인합니다.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HS CODE로 수출신고했다가 간이정액환급을 정상적으로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2) FTA 원산지 검증 대응 문제

대부분 FTA는 통관 당시에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특혜를 부여하는 대신 사후원산지검증 제도가 있습니다. 수입자가 요구하는 임의의 HS CODE로 수출신고를 하고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면서 해당 세번에 대한 소명서류를 충분히 갖추지 않으면 사후 추징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수출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많지는 않지만 HS CODE별로 각종 법령으로 정해진 승인, 허가 등 수출요건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정 HS CODE로 수출신고 하면서 한국에서 정한 다른 HS CODE의 수출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이에 대한 처벌을 나중에 받을 수 있습니다.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4) 사후 정정 시 오류 점수

관세청에서는 수출입 업체별로 또는 수출입 업체의 수출입 업무별로 신고 정확성 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법규준수도 점수, 오류 점수라고 합니다. 사후에 수출신고 내용 중 틀린 부분을 정정하면 이런 점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런 점수가 쌓이면 검사율 상승, 서류 제출 의무 등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바이어의 HS CODE 요청에 대응하는 3단계 체크리스트

1) 바이어 요구 코드의 적정성 및 변경 목적 확인

바이어가 제시한 코드가 실제로 옳은 것인지, 변경 목적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2) 수출 HS CODE 변경 필요성 확인

꼭 수출신고서 상 HS CODE를 바꿔야 하는지 판단합니다. 바이어를 설득하거나 인보이스만 바꿔 줄 수 있을 지 검토합니다.

3) 수출신고 전 관세사 상담

판단이 어려운 경우 전문가인 관세사에게 거래상황을 설명하고 상담을 받아 수출신고 전에 서류를 어떻게 정리할 지 결정하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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