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과 필리핀 사이에 한-필리핀 FTA가 발효 되었습니다.(2024년 12월31일) 필리핀은 아세안 국가 중 하나이기 때문에 한-아세안 FTA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와 RCEP CO도 발급 가능합니다.

필리핀 뿐 아니라 베트남, 중국 같은 국가와 수출입 할 때 적용할 수 있는 FTA도 2개 이상입니다. 새로운 FTA협정이 자꾸 추가되는데 예전 협정만 사용하면 더 받을 수 있는 관세혜택을 놓칠 수 있습니다.
둘 이상의 FTA 적용이 가능한 경우
한국의 FTA 체결 현황
우리나라는 2024년 12월31일 현재 총22건의 FTA협정을 체결했고 이에 따른 FTA관세특혜를 제공하는 국가는 59개국에 이릅니다.(첨부 한국FTA 협정현황 참조) 왜 협정은 22건인데 체약국은 더 많을까요? 이는 FTA협정이 양 국가 사이에 체결 된 경우도 있지만 하나의 FTA협정에 여러 국가가 함께 조인한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세안은 준국가연합으로 한국은 아세안과 FTA를 맺었지만 베트남 등 아세안 내 특정 국가와 양국간 FTA도 별도로 맺었습니다. 2022년에는 다자간 MEGA FTA인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도 발효되었는데 이 안에 중국, 아세안 등 기존 FTA 협정과 중복되는 국가들이 많습니다.
| 협정명 | 소속 국가 | 소속 국가 수 |
|---|
| EFTA | •스위스/노르웨이/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
| 4 |
| 아세안 | •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베트남/태국
| 10 |
| EU | •오스트리아/벨기에/체코/키프로스/덴마크/에스토니아/핀란드/프랑스/독일/그리스/헝가리/아일랜드/이탈리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룩셈부르크/몰타/네덜란드/폴란드/포르투갈/슬로바키아/슬로베니아/스페인/스웨덴/불가리아/루마니아/크로아티아
| 27 |
| 중미 | •파나마/코스타리카/온두라스/엘살바도르/니카라과
| 5 |
| RCEP | •한국/아세안/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 15 |
위 표에서 볼 수 있다시피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필리핀,싱가포르 등 5개 아세안 국가는 한국과 3개의 FTA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태국, 말레이시아 등 그 외 아세안 국가와 중국, 호주, 뉴질랜드는 한국과 2개의 FTA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둘 이상의 FTA 특혜 관세율
위와 같이 한 국가에 둘 이상의 FTA가 발효된 경우 어떤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느냐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정용 전기다리미의 베트남 관세율을 살펴 보겠습니다.

위 그림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면 일반적인 국가에 적용하는 관세율(MFN)은 25%인데 한-베트남 FTA CO를 제출하면 0% 관세율 적용이 가능하고, 한-아세안 FTA CO를 제출하면 5% 관세율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제대로 이해한 베트남 수입자라면 한국 수출자에게 한-베트남 FTA CO를 보내 달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수출 업무 활용
둘 이상 협정이 발효된 국가에 수출할 때 수출자는 원산지결정기준이 충족되는 한 그 중 유리한 협정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 종류의 선택 시 주의할 점과 활용 방안을 간단히 살펴 보겠습니다.
수입자와 사전 협의
수출자가 둘 이상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을 때 보통 수입자가 원하는 협정 양식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 줍니다. 수입자가 자신의 수입통관에 유리한 서류가 무엇인지 판단해서 요청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입자가 어떤 협정의 원산지증명서를 원하는 지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는 경우 수출자가 draft 양식을 보내 주어 확인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으로 수출할 때 수입자가 특별한 지정없이 원산지증명서를 보내달라고 할 때 수출자가 VK FORM(Vietnam Korea CO FORM, 한-베트남 FTA 원산지증명서)의 draft를 먼저 작성해서 보내주고 이 양식으로 해주면 되는지 컨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다시 AK FORM(Asean Korea CO FORM)으로 바꿔서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혹시 수입자가 업무를 잘 몰라 더 좋은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다른 CO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수출자도 현지 관세율을 더블체크하고 수입자에게 알려 줄 수 있다면 이상적입니다. 위 베트남 관세율에서 본 것처럼 한-베트남 FTA 관세율이 유리한데 수입자가 한-아세안 CO를 요구하는 경우 한-베트남 CO draft를 보내 주면서 이것도 괜찮다면 컨펌해 달라고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원산지결정기준 선택
같은 물품의 수입관세율이 협정마다 다르다면 낮은 관세율의 협정을 적용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협정별 관세율이 동일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수출자가 자기가 업무하기에 편한 협정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 표는 기타 조제품이 분류되는 2106.90의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입니다.

한-아세안 FTA 협정에서 해당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은 부가가치기준 밖에 없습니다. |

한-베트남 FTA 협정 상 원산지결정기준은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의 선택 기준입니다. 세번변경기준을 선택하면 부가가치기준과 달리 원재료 완전생산 조항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시키기 쉽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수입자가 AK FORM을 요구해도 VK FORM draft를 먼저 보내주고 이 양식으로 컨펌해 줄 수 없겠냐고 유도해 볼만 합니다.
수입 업무 활용
FTA 활용 업무를 할 때 수출자는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확인이 최우선이고 수입자는 관세율 확인이 최우선인 것이 보통입니다. 2개 이상의 FTA 협정이 체결된 국가에서 물품을 수입할 때는 당연히 해당 협정들의 특혜세율을 모두 확인하고 가장 유리한 협정을 찾아야 합니다.
한-중FTA와 RCEP의 Case
한-중FTA는 2015년에 발효되었는데 관세혜택이 시간이 지나면서 커지는 품목이 많습니다. 그리고 관세혜택을 받지 못하는 HS CODE도 적지 않은 편입니다. 아래에는 한-중FTA 양허율표의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 HSK2012 | 품목명 | 기준 세율(%) (MFN 2012) | FTA | 양허유형 |
|---|
| 6110200000 | 면으로 만든 것 | 13 | 중국 | 20 |
| 6110301000 | 합성섬유로 만든 것 | 13 | 중국 | E |
| 6110302000 | 재생ㆍ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 13 | 중국 | 10 |
HS CODE 6110은 의류 중 스웨터류가 주로 분류됩니다. 스웨터 혼방율에 따라 위와 같이 HSK별로 각각 분류됩니다. 세 HSK 모두 기준세율은 13%이고 양허유형이 20, 10, E로 구분됩니다. 양허유형 20은 20년 후 관세가 0%가 되도록 매년 관세율을 줄여가겠다는 의미입니다.(10은 10년 후까지) E는 관세양허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폴리에스테르 같은 합성섬유로 만든 스웨터(HSK 6110.30-1000)은 한-중FTA에 따른 관세혜택이 없습니다.(13% 기본세율 적용)
| HSK2012 | 품목명 | FTA | 2024 | 2025 | 2026 | 2027 | 2028 |
|---|
| 6110200000 | 면으로 만든 것 | 중국 | 6.5 | 5.8 | 5.2 | 4.5 | 3.9 |
| RCEP | 10.4 | 9.5 | 8.7 | 7.8 | 6.9 |
| 6110301000 | 합성섬유로 만든 것 | 중국 | 13 | 13 | 13 | 13 | 13 |
| RCEP | 6.5 | 6.5 | 6.5 | 6.5 | 6.5 |
| 6110302000 | 재생ㆍ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 중국 | 0 | 0 | 0 | 0 | 0 |
| RCEP | 9.1 | 7.8 | 6.5 | 5.2 | 3.9 |
RCEP은 중국과 한국이 포함된 MEGA FTA입니다. 위 표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입될 때 연도별 한-중FTA와 RCEP 관세율을 비교한 표입니다. HSK 6110.30-1000에 해당하는 의류는 한-중FTA혜택이 없지만 RCEP CO가 있으면 6.5%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면으로 만든 스웨터(HSK 6110.20-0000)는 한-중FTA관세율이 RCEP 관세율보다 낮으므로 한-중FTA CO를 제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첨부 파일 국가별 FTA최적세율은 2025년 10월 기준 관세청에서 발표한 다협정 적용 물품의 유리한 FTA세율 공개 자료입니다.)
수입 한 건에 원산지증명서를 여러 개 적용할 수 있을까?
위의 설명을 이해했다면 6110.30-1000 물품을 수입할 때는 중국 수출자에게 RCEP CO를 요구하고, 6110.20-0000 물품을 수입할 때는 한-중FTA CO를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입 한 건에 이 2가지 물품이 같이 실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물품에 유리한 CO를 모두 받으면 하나의 수입 건에 서로 다른 협정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출국 사정에 따라 한 수출 건에 2개의 CO를 발급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에 미리 수출자와 확인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수출 인보이스를 2개로 나누는 등 수출자의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수출자가 CO건별로 추가비용을 요구할 수도 있으니 관세혜택 수준에 맞춰 수입자에게 요구할 사항을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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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과 필리핀 사이에 한-필리핀 FTA가 발효 되었습니다.(2024년 12월31일) 필리핀은 아세안 국가 중 하나이기 때문에 한-아세안 FTA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와 RCEP CO도 발급 가능합니다.
필리핀 뿐 아니라 베트남, 중국 같은 국가와 수출입 할 때 적용할 수 있는 FTA도 2개 이상입니다. 새로운 FTA협정이 자꾸 추가되는데 예전 협정만 사용하면 더 받을 수 있는 관세혜택을 놓칠 수 있습니다.
둘 이상의 FTA 적용이 가능한 경우
한국의 FTA 체결 현황
우리나라는 2024년 12월31일 현재 총22건의 FTA협정을 체결했고 이에 따른 FTA관세특혜를 제공하는 국가는 59개국에 이릅니다.(첨부 한국FTA 협정현황 참조) 왜 협정은 22건인데 체약국은 더 많을까요? 이는 FTA협정이 양 국가 사이에 체결 된 경우도 있지만 하나의 FTA협정에 여러 국가가 함께 조인한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세안은 준국가연합으로 한국은 아세안과 FTA를 맺었지만 베트남 등 아세안 내 특정 국가와 양국간 FTA도 별도로 맺었습니다. 2022년에는 다자간 MEGA FTA인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도 발효되었는데 이 안에 중국, 아세안 등 기존 FTA 협정과 중복되는 국가들이 많습니다.
위 표에서 볼 수 있다시피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필리핀,싱가포르 등 5개 아세안 국가는 한국과 3개의 FTA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태국, 말레이시아 등 그 외 아세안 국가와 중국, 호주, 뉴질랜드는 한국과 2개의 FTA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둘 이상의 FTA 특혜 관세율
위와 같이 한 국가에 둘 이상의 FTA가 발효된 경우 어떤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느냐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정용 전기다리미의 베트남 관세율을 살펴 보겠습니다.
위 그림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면 일반적인 국가에 적용하는 관세율(MFN)은 25%인데 한-베트남 FTA CO를 제출하면 0% 관세율 적용이 가능하고, 한-아세안 FTA CO를 제출하면 5% 관세율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제대로 이해한 베트남 수입자라면 한국 수출자에게 한-베트남 FTA CO를 보내 달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수출 업무 활용
둘 이상 협정이 발효된 국가에 수출할 때 수출자는 원산지결정기준이 충족되는 한 그 중 유리한 협정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 종류의 선택 시 주의할 점과 활용 방안을 간단히 살펴 보겠습니다.
수입자와 사전 협의
수출자가 둘 이상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을 때 보통 수입자가 원하는 협정 양식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 줍니다. 수입자가 자신의 수입통관에 유리한 서류가 무엇인지 판단해서 요청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입자가 어떤 협정의 원산지증명서를 원하는 지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는 경우 수출자가 draft 양식을 보내 주어 확인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으로 수출할 때 수입자가 특별한 지정없이 원산지증명서를 보내달라고 할 때 수출자가 VK FORM(Vietnam Korea CO FORM, 한-베트남 FTA 원산지증명서)의 draft를 먼저 작성해서 보내주고 이 양식으로 해주면 되는지 컨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다시 AK FORM(Asean Korea CO FORM)으로 바꿔서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혹시 수입자가 업무를 잘 몰라 더 좋은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다른 CO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수출자도 현지 관세율을 더블체크하고 수입자에게 알려 줄 수 있다면 이상적입니다. 위 베트남 관세율에서 본 것처럼 한-베트남 FTA 관세율이 유리한데 수입자가 한-아세안 CO를 요구하는 경우 한-베트남 CO draft를 보내 주면서 이것도 괜찮다면 컨펌해 달라고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원산지결정기준 선택
같은 물품의 수입관세율이 협정마다 다르다면 낮은 관세율의 협정을 적용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협정별 관세율이 동일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수출자가 자기가 업무하기에 편한 협정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 표는 기타 조제품이 분류되는 2106.90의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입니다.
한-아세안 FTA 협정에서 해당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은 부가가치기준 밖에 없습니다.
한-베트남 FTA 협정 상 원산지결정기준은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의 선택 기준입니다. 세번변경기준을 선택하면 부가가치기준과 달리 원재료 완전생산 조항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시키기 쉽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수입자가 AK FORM을 요구해도 VK FORM draft를 먼저 보내주고 이 양식으로 컨펌해 줄 수 없겠냐고 유도해 볼만 합니다.
수입 업무 활용
FTA 활용 업무를 할 때 수출자는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확인이 최우선이고 수입자는 관세율 확인이 최우선인 것이 보통입니다. 2개 이상의 FTA 협정이 체결된 국가에서 물품을 수입할 때는 당연히 해당 협정들의 특혜세율을 모두 확인하고 가장 유리한 협정을 찾아야 합니다.
한-중FTA와 RCEP의 Case
한-중FTA는 2015년에 발효되었는데 관세혜택이 시간이 지나면서 커지는 품목이 많습니다. 그리고 관세혜택을 받지 못하는 HS CODE도 적지 않은 편입니다. 아래에는 한-중FTA 양허율표의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MFN 2012)
HS CODE 6110은 의류 중 스웨터류가 주로 분류됩니다. 스웨터 혼방율에 따라 위와 같이 HSK별로 각각 분류됩니다. 세 HSK 모두 기준세율은 13%이고 양허유형이 20, 10, E로 구분됩니다. 양허유형 20은 20년 후 관세가 0%가 되도록 매년 관세율을 줄여가겠다는 의미입니다.(10은 10년 후까지) E는 관세양허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폴리에스테르 같은 합성섬유로 만든 스웨터(HSK 6110.30-1000)은 한-중FTA에 따른 관세혜택이 없습니다.(13% 기본세율 적용)
RCEP은 중국과 한국이 포함된 MEGA FTA입니다. 위 표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입될 때 연도별 한-중FTA와 RCEP 관세율을 비교한 표입니다. HSK 6110.30-1000에 해당하는 의류는 한-중FTA혜택이 없지만 RCEP CO가 있으면 6.5%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면으로 만든 스웨터(HSK 6110.20-0000)는 한-중FTA관세율이 RCEP 관세율보다 낮으므로 한-중FTA CO를 제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첨부 파일 국가별 FTA최적세율은 2025년 10월 기준 관세청에서 발표한 다협정 적용 물품의 유리한 FTA세율 공개 자료입니다.)
수입 한 건에 원산지증명서를 여러 개 적용할 수 있을까?
위의 설명을 이해했다면 6110.30-1000 물품을 수입할 때는 중국 수출자에게 RCEP CO를 요구하고, 6110.20-0000 물품을 수입할 때는 한-중FTA CO를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입 한 건에 이 2가지 물품이 같이 실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물품에 유리한 CO를 모두 받으면 하나의 수입 건에 서로 다른 협정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출국 사정에 따라 한 수출 건에 2개의 CO를 발급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에 미리 수출자와 확인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수출 인보이스를 2개로 나누는 등 수출자의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수출자가 CO건별로 추가비용을 요구할 수도 있으니 관세혜택 수준에 맞춰 수입자에게 요구할 사항을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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