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접하는 영어 약자는 수출입 업무 초보자를 당황하게 합니다. FOB? CIF? BAF? CIC? 처음 듣는 단어가 있을 때마다 주눅이 듭니다. 무역에서 많이 쓰는 3글자 약자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인코텀즈입니다.

알리바바 같은 간편한 사이트가 등장하고 쉽게 중국에서 물품을 수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술 발전으로 많이 변했지만 수출입업무의 본질은 물품 매매거래입니다. 판매자와 구매자가 거래조건을 합의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조건으로 물건을 사는 지 이해하기 위해 어느 정도 인코텀즈 지식이 필요합니다.
수출입과 FOB, CIF
주문할 물품의 스펙, 주문할 수량 등이 정해지면 자연스럽게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가격 흥정이 이루어집니다. 국제무역에서는 흥정할 때 보통 1개당 FOB 1.2$, CIF 1.3$ 이런 식으로 인코텀즈 조건별 금액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조건 더 유리한 조건이 있는가?
중국 수출자가 FOB 조건으로 할지 CIF 조건으로 할지 협의하자고 할 때 한국 수입자가 어떤 조건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이론상으로는 어떤 조건을 선택해도 차이가 없습니다.(사회과학에서 많이 하는 가정인 시장경제 참여자는 모두 합리적이고 정보가 모두 공개되어 있는 경우에 인코텀즈 중 어떤 조건을 선택해도 수입자의 회계 상 매입원가는 동일합니다.)
왜 그런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설명을 간단히 하기 위해 인코텀즈의 인도와 위험이전, FOB, CIF 조건의 컨테이너 운송 사용문제 등은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FOB 조건은 판매자가 수출국의 선적항에서 운송할 배에 싣는 비용까지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FOB 단가 1.2$이라는 말은 개당 1.2$을 내면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항까지 가져다 주겠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CIF 조건은 물품을 실은 배가 수입국의 목적항에 도착할 때까지 비용을 판매자가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CIF 단가 1.3$이라는 말은 개당 1.3$을 내면 수출자가 물품을 수입국 목적항까지 운송해 준다는 의미가 됩니다.
CIF 가격에는 수출국 선적항에서 수입국 목적항까지 운송하는 뱃삯과 보험료가 포함되기 때문에 FOB가격보다 그 차이만큼 비싼 것이 정상입니다. FOB단가와 CIF 단가가 0.1$ 차이라면 국제운송료가 개당 0.1$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FOB, CIF, DAP 비교표
FOB 조건과 CIF 조건을 비교해서 간단하게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DAP조건은 아래에서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판매자 입장에서 FOB 조건으로 판매한다면 물품의 조달가격과 자신의 마진을 더한 금액에 표에 나온 수출용 포장비용과 수출항까지 운송비용, 수출항에서 배에 싣는 비용 등을 추가하여 견적을 할 것입니다. CIF 조건으로 판매할 때는 FOB 가격에 수출항에서 수입항까지 국제운송비용에 적하보험료를 가산한 금액을 견적하겠죠?
국제운송비용과 포워더
쉽게 말하면 FOB 조건과 CIF 조건의 차이는 국제운송비용과 적하보험료를 수출자가 부담하느냐 또는 수입자가 부담하느냐의 차이입니다. 국제운송 실무 상 수출입 화주는 보통 포워더라고 부르는 물류주선업자를 통해 국제운송과 적하보험을 계약합니다. FOB 조건에서는 수출자가 포워더를 선정하고 CIF 조건에서는 수입자가 포워더를 선정한다고 바꾸어 말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FOB나 CIF 등 어떤 조건을 선택해도 구매자가 물품을 구매하려고 부담하는 비용 합계는 큰 차이가 없지만, 실무적으로 포워더를 누가 지정하느냐에 따라 여러 차이점이 생깁니다.
수입자 입장에서 CIF(CIP, CPT) 조건의 장단점
우선 알리바바 수출자가 많이 제안하는 CIF 조건 거래가 한국 수입자 입장에서 어떤 장단점이 있는 지 살펴보겠습니다. CIF조건과 비슷한 C조건(CFR, CIP, CPT 조건) 거래 시에도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각 인코텀즈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제일 아래의 별도 링크를 봐 주십시오.
수입자 입장에서 CIF(CIP, CPT) 조건의 장점
수입자 입장에서 C조건은 FOB에 비해 간편합니다. 국제운송 주선 포워더를 찾는 수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업무 세팅을 잘 하면 국내 포워더에게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고 관세사를 통해 수입통관과 운송을 마칠 수 있습니다.
또 금액조건을 CIF 가격으로 고정해 두면 국제운송금액에 다소 변동이 생기더라도 매입가격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 단가의 예측 가능성이 커집니다.
수입자 입장에서 CIF(CIP, CPT) 조건의 단점
국제운송 포워더를 수출자가 지정하므로 수입자의 운송물품 지배력이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FOB 계약한 물품이라면 수입항에서 수입자가 지정한 포워더에게 물품이 잘 전달되었는지 혹은 늦게 전달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반면 C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 수출자나 그 대리인이 따로 알려주지 않으면 수입자가 물품이 선적항에 언제 도착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특히 알리바바 중국 수입물품을 해상으로 운송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합니다. 주로 황해(한국 서해)에서 정기선을 운행하는 선사들은 해상운임 외에 BAF*, CAF**같은 할증료(surcharge)를 수입지에 부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코텀즈 C조건은 국제운송비를 수출자가 부담하도록 정했지만 거래 관행에 따라 달리 해석할 수 있습니다.(선사의 수출지, 수입지 별도 청구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글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BAF: Bunker Adjustment Factor(Fee), 연료비 변동에 따른 할증료(유류할증료)
CAF: Currency Adjustment Factor(Fee), 환율변동에 따른 할증료(통화할증료)
수입자 입장에서 수입단가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고 CIF조건을 선택했다가 수입항 도착 이후 생각지도 못한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일부 국내 포워더가 BAF, CAF 등을 청구하면서 핸들링 차지(Handling charge)나 다른 명목으로 상식을 벗어난 과다한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출자가 지정한 중국 포워더의 파트너인 국내 포워더(Nominated forwarder, 통칭 노미)는 수입자와 아무런 수임관계가 없으므로 수입자의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알리바바 등 상대적으로 소량을 적은 횟수 수입하는 화주에게 가혹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안
위와 같은 C조건 거래 시 국내 포워더 과다 청구를 방지하기 위해서 중국 수출자와 계약 전에 국내 수입자가 부담하여야 할 BAF, CAF, 핸들링 차지 등의 비용을 중국 포워더에게 미리 확인해 달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소량 물품에 대해서 ‘자기들도 선사에서 알려줘야 알 수 있다’ 혹은 ‘소액 밖에 안될 것이다’는 식으로 무시할 수 있습니다.
소량 물품이라 수입지 비용은 적으니 알아서 하라고 한다면 아예 거래조건을 DAP조건(또는 DPU 조건)으로 유도하는 것도 대안입니다. DAP조건은 수출자가 지정목적지까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C조건과의 차이는 수입항 도착 이후 지정목적지까지의 운송비용도 수출자가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국제 특송물품이 받는 사람에게 바로 전달되는 것을 생각하면 이해가 조금 더 쉽겠습니다. 위의 인코텀즈 비교표의 DAP 부분을 한 번 참고하십시오.
DAP나 DPU 같은 D조건에서는 포워더가 수입자에게 수입지 청구 할증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수입자는 할증료 청구를 피할 수 있어 가격 예측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비슷한 다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FOB 조건으로 거래하여 수입자가 국제운송을 통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입자 입장에서 FOB(FCA) 조건의 장단점
알리바바 수출자들은 C조건 거래를 선호합니다. 아무래도 1회성 거래가 많은 알리바바 거래 사정 상 변수가 많으니 포워더를 자기 통제에 두는 것이 안전하기 때문입니다.(그 외에도 현지 리베이트 계약 등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수입자 입장에서 F조건(FOB, FCA) 조건의 장점
마찬가지로 수입자도 F조건(FOB나 FCA조건)으로 거래하면 포워더를 자신이 통제할 수 있어 상황 대응에 유리합니다.
F조건에서 수입자는 여러 포워더 중 자신에게 가장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직접 고를 수 있습니다. 중국 수출자가 수출항에서 포워더가 지정한 장소에 물품을 인도한 시점부터 포워더를 통해 물품이 언제,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 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 물품 계약 전에 미리 포워더에게 BAF, CAF 등을 포함한 운임 견적을 받을 수 있어 비용 예측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수입자 입장에서 F조건(FOB, FCA) 조건의 단점
C조건으로 거래할 때 장점이 그대로 F조건 거래 시의 단점이 됩니다. 직접 포워더를 선정하고 업무를 지시해야 하므로 업무가 좀 번거롭습니다. 직접 계약한 포워더가 업무 능력이 부족한 경우 그 책임을 수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수출입 경험이 적은 업체는 포워더에게서 좋은 가격 조건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제 알리바바로 수입을 시작하는 기업은 수입량이 적기 때문에 포워더 쪽에서 보수적으로 높은 해상 운송비용을 견적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 곳의 포워더 견적을 받아 비교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FOB와 CIF 중에 반드시 유리한 것은 없습니다. 가능하면 FOB로 유도하고, 부득이 CIF로 합의하는 경우 필요 이상의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면 좋겠습니다.
※ 인코텀즈2020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링크 참조하기기 바랍니다.
![ICC 인코텀즈 2020 [무역실무 미생탈출 4-2] : 가디언관세사무소 칼럼](https://cdn.imweb.me/upload/S20221001c62d5176e3e5e/7dc8c9ba21033.png)
가디언관세사무소는 중소기업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저희 통관 고객사에는 무료 포워더 견적(3개사 이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아래 링크를 이용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알리바바 #수입 #인코텀즈 #포워더 #무료견적
처음 접하는 영어 약자는 수출입 업무 초보자를 당황하게 합니다. FOB? CIF? BAF? CIC? 처음 듣는 단어가 있을 때마다 주눅이 듭니다. 무역에서 많이 쓰는 3글자 약자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인코텀즈입니다.
알리바바 같은 간편한 사이트가 등장하고 쉽게 중국에서 물품을 수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술 발전으로 많이 변했지만 수출입업무의 본질은 물품 매매거래입니다. 판매자와 구매자가 거래조건을 합의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조건으로 물건을 사는 지 이해하기 위해 어느 정도 인코텀즈 지식이 필요합니다.
수출입과 FOB, CIF
주문할 물품의 스펙, 주문할 수량 등이 정해지면 자연스럽게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가격 흥정이 이루어집니다. 국제무역에서는 흥정할 때 보통 1개당 FOB 1.2$, CIF 1.3$ 이런 식으로 인코텀즈 조건별 금액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조건 더 유리한 조건이 있는가?
중국 수출자가 FOB 조건으로 할지 CIF 조건으로 할지 협의하자고 할 때 한국 수입자가 어떤 조건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이론상으로는 어떤 조건을 선택해도 차이가 없습니다.(사회과학에서 많이 하는 가정인 시장경제 참여자는 모두 합리적이고 정보가 모두 공개되어 있는 경우에 인코텀즈 중 어떤 조건을 선택해도 수입자의 회계 상 매입원가는 동일합니다.)
왜 그런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설명을 간단히 하기 위해 인코텀즈의 인도와 위험이전, FOB, CIF 조건의 컨테이너 운송 사용문제 등은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FOB 조건은 판매자가 수출국의 선적항에서 운송할 배에 싣는 비용까지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FOB 단가 1.2$이라는 말은 개당 1.2$을 내면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항까지 가져다 주겠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CIF 조건은 물품을 실은 배가 수입국의 목적항에 도착할 때까지 비용을 판매자가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CIF 단가 1.3$이라는 말은 개당 1.3$을 내면 수출자가 물품을 수입국 목적항까지 운송해 준다는 의미가 됩니다.
CIF 가격에는 수출국 선적항에서 수입국 목적항까지 운송하는 뱃삯과 보험료가 포함되기 때문에 FOB가격보다 그 차이만큼 비싼 것이 정상입니다. FOB단가와 CIF 단가가 0.1$ 차이라면 국제운송료가 개당 0.1$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FOB, CIF, DAP 비교표
FOB 조건과 CIF 조건을 비교해서 간단하게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DAP조건은 아래에서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판매자 입장에서 FOB 조건으로 판매한다면 물품의 조달가격과 자신의 마진을 더한 금액에 표에 나온 수출용 포장비용과 수출항까지 운송비용, 수출항에서 배에 싣는 비용 등을 추가하여 견적을 할 것입니다. CIF 조건으로 판매할 때는 FOB 가격에 수출항에서 수입항까지 국제운송비용에 적하보험료를 가산한 금액을 견적하겠죠?
국제운송비용과 포워더
쉽게 말하면 FOB 조건과 CIF 조건의 차이는 국제운송비용과 적하보험료를 수출자가 부담하느냐 또는 수입자가 부담하느냐의 차이입니다. 국제운송 실무 상 수출입 화주는 보통 포워더라고 부르는 물류주선업자를 통해 국제운송과 적하보험을 계약합니다. FOB 조건에서는 수출자가 포워더를 선정하고 CIF 조건에서는 수입자가 포워더를 선정한다고 바꾸어 말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FOB나 CIF 등 어떤 조건을 선택해도 구매자가 물품을 구매하려고 부담하는 비용 합계는 큰 차이가 없지만, 실무적으로 포워더를 누가 지정하느냐에 따라 여러 차이점이 생깁니다.
수입자 입장에서 CIF(CIP, CPT) 조건의 장단점
우선 알리바바 수출자가 많이 제안하는 CIF 조건 거래가 한국 수입자 입장에서 어떤 장단점이 있는 지 살펴보겠습니다. CIF조건과 비슷한 C조건(CFR, CIP, CPT 조건) 거래 시에도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각 인코텀즈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제일 아래의 별도 링크를 봐 주십시오.
수입자 입장에서 CIF(CIP, CPT) 조건의 장점
수입자 입장에서 C조건은 FOB에 비해 간편합니다. 국제운송 주선 포워더를 찾는 수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업무 세팅을 잘 하면 국내 포워더에게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고 관세사를 통해 수입통관과 운송을 마칠 수 있습니다.
또 금액조건을 CIF 가격으로 고정해 두면 국제운송금액에 다소 변동이 생기더라도 매입가격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 단가의 예측 가능성이 커집니다.
수입자 입장에서 CIF(CIP, CPT) 조건의 단점
국제운송 포워더를 수출자가 지정하므로 수입자의 운송물품 지배력이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FOB 계약한 물품이라면 수입항에서 수입자가 지정한 포워더에게 물품이 잘 전달되었는지 혹은 늦게 전달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반면 C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 수출자나 그 대리인이 따로 알려주지 않으면 수입자가 물품이 선적항에 언제 도착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특히 알리바바 중국 수입물품을 해상으로 운송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합니다. 주로 황해(한국 서해)에서 정기선을 운행하는 선사들은 해상운임 외에 BAF*, CAF**같은 할증료(surcharge)를 수입지에 부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코텀즈 C조건은 국제운송비를 수출자가 부담하도록 정했지만 거래 관행에 따라 달리 해석할 수 있습니다.(선사의 수출지, 수입지 별도 청구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글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BAF: Bunker Adjustment Factor(Fee), 연료비 변동에 따른 할증료(유류할증료)
CAF: Currency Adjustment Factor(Fee), 환율변동에 따른 할증료(통화할증료)
수입자 입장에서 수입단가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고 CIF조건을 선택했다가 수입항 도착 이후 생각지도 못한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일부 국내 포워더가 BAF, CAF 등을 청구하면서 핸들링 차지(Handling charge)나 다른 명목으로 상식을 벗어난 과다한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출자가 지정한 중국 포워더의 파트너인 국내 포워더(Nominated forwarder, 통칭 노미)는 수입자와 아무런 수임관계가 없으므로 수입자의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알리바바 등 상대적으로 소량을 적은 횟수 수입하는 화주에게 가혹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안
위와 같은 C조건 거래 시 국내 포워더 과다 청구를 방지하기 위해서 중국 수출자와 계약 전에 국내 수입자가 부담하여야 할 BAF, CAF, 핸들링 차지 등의 비용을 중국 포워더에게 미리 확인해 달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소량 물품에 대해서 ‘자기들도 선사에서 알려줘야 알 수 있다’ 혹은 ‘소액 밖에 안될 것이다’는 식으로 무시할 수 있습니다.
소량 물품이라 수입지 비용은 적으니 알아서 하라고 한다면 아예 거래조건을 DAP조건(또는 DPU 조건)으로 유도하는 것도 대안입니다. DAP조건은 수출자가 지정목적지까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C조건과의 차이는 수입항 도착 이후 지정목적지까지의 운송비용도 수출자가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국제 특송물품이 받는 사람에게 바로 전달되는 것을 생각하면 이해가 조금 더 쉽겠습니다. 위의 인코텀즈 비교표의 DAP 부분을 한 번 참고하십시오.
DAP나 DPU 같은 D조건에서는 포워더가 수입자에게 수입지 청구 할증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수입자는 할증료 청구를 피할 수 있어 가격 예측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비슷한 다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FOB 조건으로 거래하여 수입자가 국제운송을 통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입자 입장에서 FOB(FCA) 조건의 장단점
알리바바 수출자들은 C조건 거래를 선호합니다. 아무래도 1회성 거래가 많은 알리바바 거래 사정 상 변수가 많으니 포워더를 자기 통제에 두는 것이 안전하기 때문입니다.(그 외에도 현지 리베이트 계약 등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수입자 입장에서 F조건(FOB, FCA) 조건의 장점
마찬가지로 수입자도 F조건(FOB나 FCA조건)으로 거래하면 포워더를 자신이 통제할 수 있어 상황 대응에 유리합니다.
F조건에서 수입자는 여러 포워더 중 자신에게 가장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직접 고를 수 있습니다. 중국 수출자가 수출항에서 포워더가 지정한 장소에 물품을 인도한 시점부터 포워더를 통해 물품이 언제,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 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 물품 계약 전에 미리 포워더에게 BAF, CAF 등을 포함한 운임 견적을 받을 수 있어 비용 예측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수입자 입장에서 F조건(FOB, FCA) 조건의 단점
C조건으로 거래할 때 장점이 그대로 F조건 거래 시의 단점이 됩니다. 직접 포워더를 선정하고 업무를 지시해야 하므로 업무가 좀 번거롭습니다. 직접 계약한 포워더가 업무 능력이 부족한 경우 그 책임을 수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수출입 경험이 적은 업체는 포워더에게서 좋은 가격 조건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제 알리바바로 수입을 시작하는 기업은 수입량이 적기 때문에 포워더 쪽에서 보수적으로 높은 해상 운송비용을 견적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 곳의 포워더 견적을 받아 비교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FOB와 CIF 중에 반드시 유리한 것은 없습니다. 가능하면 FOB로 유도하고, 부득이 CIF로 합의하는 경우 필요 이상의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면 좋겠습니다.
※ 인코텀즈2020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링크 참조하기기 바랍니다.
![ICC 인코텀즈 2020 [무역실무 미생탈출 4-2] : 가디언관세사무소 칼럼](https://cdn.imweb.me/upload/S20221001c62d5176e3e5e/7dc8c9ba21033.png)
가디언관세사무소는 중소기업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저희 통관 고객사에는 무료 포워더 견적(3개사 이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아래 링크를 이용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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