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간이정액환급 받는 방법

장주임
2025-01-02

간이정액환급제도는 중소제조업체가 생산수출한 물품에 대해 간편한 방법으로 환급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관세환급의 일종이지만 부담한 관세액과 무관하게 수출금액 당 일정금액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수출보조금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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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에 간이정액환급을 받으려면 생산자와 수출자 중 누가 관세환급을 받을 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생산자가 환급을 받으려면 수출자로부터 수출신고필증을 받아야 하고 수출자가 환급을 받으려면 생산자로부터 간이기납증을 받아야합니다. 따라서 생산자와 수출자가 미리 환급 방법을 협의하고 이에 맞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선 간이정액환급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간이정액환급을 활용하는 방법 몇 가지를에 비교해 보겠습니다.

간이정액환급

간이정액환급 신청자격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만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2.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간 매년도 환급실적이 8억원 이하일 것

3.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환급신청일까지의 환급실적이 8억원 이하일 것

4. 수출물품의 생산자

간이정액환급액(금액)

간이정액환급 금액은 수출금액(FOB) 원화 10,000원 기준으로 HSK(HS CODE 10단위)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몇몇 물품의 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HSK
품목명간이정액환급액(원)
1902.30-1010라면0
2208.90-4000소주80
3304.99-1000기초화장용 제품류10
3902.10-0000폴리프로필렌20
7326.90-9000기타 철강 제품20
8708.40-0000기어박스와 그 부분품10

즉, 기초화장용 제품을 FOB 기준 1천만원만큼 수출하면 1만원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1천만원*10원/10,000원)

라면과 같은 물품은 간이정액환급액이 0원이므로 수출해도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습니다.


간이정액환급은 수출 금액 당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실제 수입 시 관세를 얼마 납부했는지 따지지 않습니다. 관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고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이라도 HSK에 간이정액환급액이 정해져 있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정액환급 신청 서류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때 제출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수입 관세 관련 내용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환급신청인이 중소기업이고 제조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들이 중요합니다.

1. 중소기업확인서

2. 공장등록증

3. 환급금계좌 신규 신청서(최초 등록 시)

4. 환급신청기관 변경신청서(최초 등록 시)

5. 수출신고필증

6. 통장사본(최초 등록 시)

7. 사업자등록증(최초 등록 시)

서류가 많아 보이지만 대부분의 서류들은 최초 등록 시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 준비하면 됩니다.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다면 수출신고필증만 갖추면 간이정액환급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 제조자별로 수출신고필증을 모아서 관세사를 통해 관세환급을 신청합니다.

수출자가 임가공위탁자인 경우

공장등록증이 없는 생산자

위의 관세환급 신청 서류 중에 공장등록증이 있었습니다. 공장등록증이 없는 기업은 간이정액환급을 받기 어렵습니다. 예외적으로 임가공 공장에 임가공을 의뢰해서 수출물품을 생산한 임가공 위탁자는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가공을 통해 물품이 생산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실제조업체의 공장등록증, 임가공계약서, 작업지시서 등의 추가서류가 필요합니다.


OEM, ODM 등 임가공 의뢰인이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임가공 위탁자인지 애매한 case 도 있습니다. 한국 관세청에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임가공 위탁자로써 간이정액환급을 인정합니다.

임가공 위탁자의 요건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임가공 위탁자를 제조자로 보고 간이정액환급의 신청을 인정합니다.

1. 위탁자가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할 것

2. 모든 주재료(부재료 및 보조원재료를 제외한다)를 위탁자의 계산과 책임으로 구입하여 제조업체에게 제공할 것

3. 제조업체로 하여금 제공받은 원재료로 제품을 생산하도록 할 것

4. 제조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인수하여 위탁자 책임으로 직접 판매하거나 수출등에 제공할 것

수출자가 위의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임가공 수탁업체가 제조자로써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1(제조자가 간이정액환급 받는 경우)

수출신고필증 전달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수출자가 요건을 갖춘 임가공 위탁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간이정액환급은 생산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 서류 중에 수출신고필증이 있었습니다. 수출자가 생산자에게 수출신고필증을 전달해 주면 이를 근거로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출자가 관세사에 수출신고를 의뢰할 때부터 수출신고필증 상 ‘제조자’에 실제조업체명을 넣고, ‘환급신청인’을 ‘제조자’로 입력하도록 요청합니다. 수출자가 이와 같은 수출신고필증을 제조자에게 전달하면 제조자는 이 수출신고필증을 근거로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일반적인 환급 방식입니다. 이 환급 방식은 수출자와 제조자 사이에 원만한 협조관계가 있는 경우에 활용 가능합니다. 수출신고필증에는 해외구매자 정보, 수출단가 등이 모두 기재되는데 수출자 입장에서 이 정보를 제조자에게 공개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출자 고용 관세사의 환급 진행

수출신고필증을 제조자에게 공개하기 꺼려지는 경우 수출자와 제조자가 협의하여 수출자의 지정 관세사를 통해 간이정액환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출자 입장에서 수출신고필증을 제조자에게 공개할 필요가 없고, 제조자 입장에서도 번거롭게 따로 관세사를 찾아 관세환급을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방식이 권장할 만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제조자가 마음먹고 노력하면 단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관세사는 비밀유지 의무가 있기 때문에 서류를 공개하지 않겠지만 제조자가 관세환급의 주체이므로 이미 제출된 환급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동간이환급 제도 활용

수출신고필증을 제조자에게 전달하지 않아도 되는 다른 방법으로는 자동간이환급이 있습니다. 자동간이환급이란 수출신고서에 환급정보를 기재하면 자동으로 환급신청이 이루어지는 제도입니다. 제조업체가 먼저 자동간이환급업체로 지정을 받아 놓은 후 수출자가 관세사를 통해 수출신고를 할 때 환급정보를 기재해 주면 됩니다.


다만, 수출자가 제조업체의 생산 사정이나 물품 조달 사정을 잘 모르는 경우 환급을 받지 말아야 하는 물품까지 자동환급 신청이 이루어져 결과적으로 과다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동간이환급업체로 지정 받은 중소제조업체가 차후 과다, 부정환급이 적발되는 경우 지정 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제조자가 노력하면 수출 단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2(수출자가 환급 받는 방법)

간이기납증(간이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란 물품을 제조·가공 후 국내 판매하는 제조기업에서 해당물품 생산에 소요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즉, 제조업체가 직접 수출하지 않는 경우에 수출자 등이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류입니다. 이름이 길어서 보통 기납증이라고 부릅니다.


수출물품의 제조업체가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세액과 무관하게 간이한 방법으로 기납증을 받급해 줄 수 있습니다. 흔히 이를 간이기납증이라고 부릅니다.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때는 수출금액을 기준으로 하지만 간이기납증을 발급할 때에는 제조자가 수출자 등에게 국내 공급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간이기납증을 받은 경우의 환급

간이기납증을 받아서 수출자가 관세환급을 신청할 때에는 수출신고서에 제조자명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수출신고 시에 환급신청인을 수출자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수출자가 둘 이상의 제조업체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한 번에 수출하는 경우에 하나의 수출신고필증으로 제조자가 다른 여러 물품의 관세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하나의 수출건에 둘 이상의 제조자가 각각 간이정액환급을 받으려면 현재로는 수출신고를 따로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간이기납증을 근거로 수출자가 관세를 환급받는 것은 제조자가 공급한 물품을 그대로 수출한다는 의미가 되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보통 구매확인서, 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해서 수출용으로 공급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간이기납증을 발급하려면 이러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간이기납증을 받아 수출자가 환급신청을 하는 경우 수출자는 수출신고정보를 생산자에게 공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출단가도 제조자가 알 수 없습니다. 반면 국내공급가격은 수출신고가격보다 낮기 때문에 제조자가 직접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는 것 보다 환급액이 조금 줄어들게 됩니다.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환급실무

여러 환급방식의 장단점 비교

지금까지 살펴본 간이정액환급 방식들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 생산자와 수출자가 잘 협의해야 한다고 말씀 드렸는데 아래 여러 방법 중 거래상황에 적합한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생산자와 수출자가 직접 판단하기 어려운 때는 미리 관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간이정액환급 방법별 장단점


수출금액이 작을 때는 관세환급, 구매확인서 영세율 등을 꼭 챙길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수출금액이 조금씩 늘어간다면 차근차근 이런 혜택을 챙겨야 합니다. 가디언관세사무소는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관세환급, 구매확인서, 원산지증명서 업무 등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래 링크를 이용해 무료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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